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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규정의 과세처분 근거 여부 및 과세요건 오인의 무효성 판단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 및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어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14조 #과세처분 근거 #조세회피 #의제배당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또는 4항만으로 과세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도 과세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단순 선언규정이 아니고 실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요건사실 판단의 오해로 인한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 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오인은 위법이지만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42409 등)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적용이 과세 근거로 충분합니까?
답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7조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소득세법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조항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실질과세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배우자 간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같은 다른 법규를 과세근거로 적용했을 때 쟁점이 있습니까?
답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라면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으로, 의제배당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원 고

AAA,BBB,주식회사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5.

판 결 선 고

2025.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 AAA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23. 6. 1. 원고 BBB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23. 6.1.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법인 원천세 ***원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원 합계***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및 주식 소각

(1) 원고 AAA는 원고 BBB의 배우자이자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 AAA는 2019. 5. 15. 소유한 ccc의 발행주식 ***주를 배우자인 원고 BB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BBB는 같은 날 소유한 aaa의 발행주식***주를 원고 AAA에게 증여하였다.

(3) ccc는 2019. 5.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하고 2019. 7.9. 원고 BBB로부터 주식 ***주를 ***원(= 1주당 ***원 × ***주)에 매입하였다. 이후 ccc는 위 2019. 5. 3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 8. 23. 원고 BBB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4) aaa은 2019. 5.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하고 2019. 7. 9. 원고 AAA로부터 주식 ***주를 ***원(= 1주당 ***원 ×***주)에 매입하였다. 이후 aaa은 2019. 5. 3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9. 8. 23. 원고 AAA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5) 한편 원고 AAA와 원고 BBB는 각 aaa, ccc의 주식에 대한 총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 ***원으로 평가하여 위 과세가액이 상속세 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 원)내에 있다는 취지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 원천세, 가산세 부과처분

(1) dd국세청장은 2023. 2. 7.부터 2023. 4. 13.까지 원고들과 ccc에 대한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AAA와 원고 BBB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증여, 양도와 소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을 배당받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3. 6. 1. 원고 AAA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원고 BB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원, 원고 aaa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원과 2019사업연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1. 10.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에 원고 AAA,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7조’를 적시하였으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배당액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원칙에 관한 규정일 뿐 ⁠‘의제배당소득’을 산출하는 과세요건과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법령이 아니므로 세액 결정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범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존중되어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를가져오게 된다. 그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세액 결정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적용하였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과 ccc는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원고 AAA와원고 BBB에게 일정 금원 상당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소득액은 주식 소각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원고 AAA와 원고 BBB가 각 aaa과 ccc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이를 양도하여 aaa과 ccc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면, 원고 AAA와 원고 BBB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고 AAA와 원고 BBB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각 상대방에 대한 주식 증여를 거친 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동일하게 하여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 소각을 거쳐 주식 소각대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일련의 거래’라 한다)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AAA와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의 근거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면 배당액이 ⁠‘0원’이되므로 과세가 불가능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AA와 원고 BBB의 각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단계적인 행위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재구성하는 이상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증여 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아닌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제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위 규정이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또한 원고들은 일반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아니라 특별법인 소득세법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이 과세처분의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배당소득 중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공동사업에서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④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원고 AAA와 원고 BBB가 각 aaa과 ccc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로서, ㉠ 앞본 바와 같이 원고 AAA와 원고 BBB는 상호간 ***원, ***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증여하였고, 각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같은 가격에 aaa, ccc에 양도한 후 위 법인들로부터 각자 주식 소각대금을 수령하였고, 위 법인

들은 주식을 소각하였던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을 통해 원고 AAA와 원고 BBB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각자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AAA와 원고 BBB가 부부관계이고, aaa과 ccc에 대해서는 각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일련의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약 3개월이라는 짧은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 AAA와 원고 BBB가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적절히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에 근접하게 맞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같은 거래구조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경제적 실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와 관련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 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

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

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

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

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

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 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 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

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 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 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29. 선고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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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규정의 과세처분 근거 여부 및 과세요건 오인의 무효성 판단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 및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처분의 직접적 근거규범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잘못 해석해 처분했어도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14조 #과세처분 근거 #조세회피 #의제배당
질의 응답
1. 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또는 4항만으로 과세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도 과세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단순 선언규정이 아니고 실제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요건사실 판단의 오해로 인한 과세처분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 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과세요건사실 오인은 위법이지만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42409 등)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3. 의제배당 사안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적용이 과세 근거로 충분합니까?
답변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7조 적용이 타당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소득세법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조항 적용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거래의 실질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실질과세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배우자 간 증여·양도·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이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97조의2와 같은 다른 법규를 과세근거로 적용했을 때 쟁점이 있습니까?
답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라면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은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으로, 의제배당 소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4항은 과세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사유로는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원 고

AAA,BBB,주식회사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5.

판 결 선 고

2025. 4. 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1. 원고 AAA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원, 2023. 6. 1. 원고 BBB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23. 6.1.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고지한 2019년 귀속 법인 원천세 ***원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원 합계***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배우자에 대한 주식 증여 및 주식 소각

(1) 원고 AAA는 원고 BBB의 배우자이자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BBB는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 AAA는 2019. 5. 15. 소유한 ccc의 발행주식 ***주를 배우자인 원고 BBB에게 증여하였고, 원고 BBB는 같은 날 소유한 aaa의 발행주식***주를 원고 AAA에게 증여하였다.

(3) ccc는 2019. 5.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하고 2019. 7.9. 원고 BBB로부터 주식 ***주를 ***원(= 1주당 ***원 × ***주)에 매입하였다. 이후 ccc는 위 2019. 5. 3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 8. 23. 원고 BBB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4) aaa은 2019. 5.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취득을 결정하고 2019. 7. 9. 원고 AAA로부터 주식 ***주를 ***원(= 1주당 ***원 ×***주)에 매입하였다. 이후 aaa은 2019. 5. 3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9. 8. 23. 원고 AAA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5) 한편 원고 AAA와 원고 BBB는 각 aaa, ccc의 주식에 대한 총 증여세 과세가액을 ***원, ***원으로 평가하여 위 과세가액이 상속세 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6억 원)내에 있다는 취지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법인 원천세, 가산세 부과처분

(1) dd국세청장은 2023. 2. 7.부터 2023. 4. 13.까지 원고들과 ccc에 대한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AAA와 원고 BBB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증여, 양도와 소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을 배당받았으므로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23. 6. 1. 원고 AAA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원고 BB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9년귀속 종합소득세 ***원, 원고 aaa에게 2019년 귀속 원천징수 배당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원과 2019사업연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4. 1. 10.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서에 원고 AAA, BBB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7조’를 적시하였으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배당액은 ⁠“0원”이 되기 때문에 위 규정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원칙에 관한 규정일 뿐 ⁠‘의제배당소득’을 산출하는 과세요건과 절차를 직접 규정하는 법령이 아니므로 세액 결정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관청이 임의로 과세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

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범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존중되어야 하고,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내세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결과를가져오게 된다. 그와 같은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납세의무자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적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경제적 실질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점차 고도화·전문화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규범력을 가지지 못하고 개별적,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적용될 수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그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 규범력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세액 결정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근거 법령을 잘못적용하였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과 ccc는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원고 AAA와원고 BBB에게 일정 금원 상당액을 그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의제배당소득액은 주식 소각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원고 AAA와 원고 BBB가 각 aaa과 ccc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이를 양도하여 aaa과 ccc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였다면, 원고 AAA와 원고 BBB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주식소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차액 상당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고 AAA와 원고 BBB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서 각 상대방에 대한 주식 증여를 거친 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동일하게 하여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배우자에 대한 주식의 증여 소각을 거쳐 주식 소각대금을 수령하는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일련의 거래’라 한다)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 AAA와 원고 BBB에 대한 처분의 근거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로 봄이 타당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면 배당액이 ⁠‘0원’이되므로 과세가 불가능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AA와 원고 BBB의 각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단계적인 행위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하나의 것으로 재구성하는 이상 의제배당소득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증여 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이 아닌 소득세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여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제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에 위 규정이적용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또한 원고들은 일반법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아니라 특별법인 소득세법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4항이 과세처분의직접적인 근거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은 그 문언상 배당소득 중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8호(공동사업에서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④ 이 사건 일련의 거래는 원고 AAA와 원고 BBB가 각 aaa과 ccc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대금을 받은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로서, ㉠ 앞본 바와 같이 원고 AAA와 원고 BBB는 상호간 ***원, ***원으로 평가된 주식을 증여하였고, 각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같은 가격에 aaa, ccc에 양도한 후 위 법인들로부터 각자 주식 소각대금을 수령하였고, 위 법인

들은 주식을 소각하였던바, 이러한 일련의 거래과정을 통해 원고 AAA와 원고 BBB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각자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이 사건 일련의 거래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AAA와 원고 BBB가 부부관계이고, aaa과 ccc에 대해서는 각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일정한 계획 하에 이 사건 일련의 거래 구조를 조성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약 3개월이라는 짧은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 AAA와 원고 BBB가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적절히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에 근접하게 맞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배당의제로 인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일련의 거래와 같은 거래구조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경제적 실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와 관련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 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

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

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

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

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

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

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

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

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

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 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 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

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

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

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 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 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끝.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5. 04. 29. 선고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