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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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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2019누1458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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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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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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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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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상속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8행, 제14행, 제17행, 제21행, 제3쪽 제3행 내지 제4행, 제11행, 제4쪽 제8행, 제13쪽 제3행, 제20행, 제21행, 제16쪽 제2행 기재 각 “피고”를 각 “제주세무서장”으로 고친다.
○ 제3쪽의 “바. 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를 “바. 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최종적인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의 “1999. 8. 30. A4의 수증 재산을 발견하여”를 “A4의 수증 재산을 발견하여 1999. 8. 30.”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의 “A4”를 “A4”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의 “이 사건 상속세”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로 고친다.
○ 제8쪽 제4행 내지 5행의 “최초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상속부과처분을 한”을 “1998. 12. 11.경 최초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고지한”으로 고친다.
○ 제8쪽 9행의 “부과처분은”을 “부과처분의 처분서는”으로 고친다.
○ 제9쪽 제6행의 “처분”을 각 “처분서”로, 제7행의 “처분이”를 “처분서가”로 각 고친다.
○ 제9쪽 제19행의 “이 사건 부과조치”를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 제10쪽 표 위로 첫 번째 행의 “상속”을 “상속세”로 고친다.
○ 제13쪽 제11행의 “김bb이” 다음에 “단독으로”를 추가한다.
○ 제13쪽 제19행의 “용인세무장”을 “용인세무서장”으로 고친다.
○ 제13쪽 제20행의 “납부내역”을 “납부내역증명”으로 고친다.
○ 제14쪽 제2행의 “김bb을” 앞에 “피고는”을 추가한다.
○ 제15쪽 표 아래 제4행의 “1995. 1. 4. 상속이 개시되자”를 “1994. 7. 6. 상속이 개시되자 1995. 1. 4.”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제주시 이도이동 0000-0 대 277.4㎡ 중 40/100 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주시 이도이동 0000-0 대 277.4㎡(이하 ‘이 사건 쟁점 재산’이라 한다) 중 40/100 지분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고, 피고가 이를 원고의 특정유증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40/100 지분 중 PH, SJ 앞으로 이전된 합계 25/100 지분에 관하여만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전된 15/100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재산의 25/100 지분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17 지분만이 원고의 고유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 가액은 33,451,176원[= 277.4㎡ × 4,100,000원(개별공시지가) × 25/100 × 2/17,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며, 이후 이 사건 쟁점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재산 중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위 25/100 지분과 원고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2/100 지분뿐이고, 그 가액의 합계 56,197,976원(= 33,451,176원 + 22,746,800원)만이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기준이 되는 원고의 고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1999. 8. 30. 최종 결정된 상속세 부과처분서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4,728,040,708원으로서 그 산정 근거가 된 상속재산 내역(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일치하는데, 그 상속재산 내역에는 이 사건 쟁점 재산 중 40/100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PH, SJ 앞으로 이전된 25/100 지분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전된 15/100 지분에 관하여도 일응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쟁점 재산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15/100 지분도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역시 확정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민사소송절차 또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행위를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주장과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단을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진신고한 상속세 23,061,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 1. 4. 상속세액을 23,061,000원으로 자진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23,061,000원을 상속세액으로 자진신고한 것을 넘어 위 금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동시에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납부에 앞서 일단 신고만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일단 신고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997. 7. 31.자 납부액 263,869,690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7. 7. 31. 상속세 중 263,869,06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처분서에 기재된 상속재산 평가액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납부세액 주장은 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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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2019누1458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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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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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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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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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5.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상속세 납세의무(연대납세의무 포함)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8행, 제14행, 제17행, 제21행, 제3쪽 제3행 내지 제4행, 제11행, 제4쪽 제8행, 제13쪽 제3행, 제20행, 제21행, 제16쪽 제2행 기재 각 “피고”를 각 “제주세무서장”으로 고친다.
○ 제3쪽의 “바. 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를 “바. 위 처분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최종적인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4쪽 마지막 행의 “1999. 8. 30. A4의 수증 재산을 발견하여”를 “A4의 수증 재산을 발견하여 1999. 8. 30.”로 고친다.
○ 제5쪽 제1행의 “A4”를 “A4”으로 고친다.
○ 제5쪽 제19행의 “이 사건 상속세”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로 고친다.
○ 제8쪽 제4행 내지 5행의 “최초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상속부과처분을 한”을 “1998. 12. 11.경 최초로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상속세를 고지한”으로 고친다.
○ 제8쪽 9행의 “부과처분은”을 “부과처분의 처분서는”으로 고친다.
○ 제9쪽 제6행의 “처분”을 각 “처분서”로, 제7행의 “처분이”를 “처분서가”로 각 고친다.
○ 제9쪽 제19행의 “이 사건 부과조치”를 “이 사건 처분”으로 고친다.
○ 제10쪽 표 위로 첫 번째 행의 “상속”을 “상속세”로 고친다.
○ 제13쪽 제11행의 “김bb이” 다음에 “단독으로”를 추가한다.
○ 제13쪽 제19행의 “용인세무장”을 “용인세무서장”으로 고친다.
○ 제13쪽 제20행의 “납부내역”을 “납부내역증명”으로 고친다.
○ 제14쪽 제2행의 “김bb을” 앞에 “피고는”을 추가한다.
○ 제15쪽 표 아래 제4행의 “1995. 1. 4. 상속이 개시되자”를 “1994. 7. 6. 상속이 개시되자 1995. 1. 4.”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제주시 이도이동 0000-0 대 277.4㎡ 중 40/100 지분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제주시 이도이동 0000-0 대 277.4㎡(이하 ‘이 사건 쟁점 재산’이라 한다) 중 40/100 지분은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고, 피고가 이를 원고의 특정유증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40/100 지분 중 PH, SJ 앞으로 이전된 합계 25/100 지분에 관하여만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전된 15/100 지분에 관하여는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재산의 25/100 지분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17 지분만이 원고의 고유상속재산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 가액은 33,451,176원[= 277.4㎡ × 4,100,000원(개별공시지가) × 25/100 × 2/17, 원 미만 버림]에 불과하며, 이후 이 사건 쟁점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재산 중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위 25/100 지분과 원고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2/100 지분뿐이고, 그 가액의 합계 56,197,976원(= 33,451,176원 + 22,746,800원)만이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기준이 되는 원고의 고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1999. 8. 30. 최종 결정된 상속세 부과처분서상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4,728,040,708원으로서 그 산정 근거가 된 상속재산 내역(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일치하는데, 그 상속재산 내역에는 이 사건 쟁점 재산 중 40/100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PH, SJ 앞으로 이전된 25/100 지분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 이전된 15/100 지분에 관하여도 일응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쟁점 재산 중 15/100 지분에 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위 15/100 지분도 원고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면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역시 확정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민사소송절차 또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행위를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주장과 관련된 부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단을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자진신고한 상속세 23,061,000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5. 1. 4. 상속세액을 23,061,000원으로 자진신고하면서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23,061,000원을 상속세액으로 자진신고한 것을 넘어 위 금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납부를 하지 않고 신고만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동시에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납부에 앞서 일단 신고만 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무신고가산세의 부과를 피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일단 신고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997. 7. 31.자 납부액 263,869,690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7. 7. 31. 상속세 중 263,869,06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5. 27.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누14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