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으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교사)의 자금지원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생활가운데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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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원 -2019-가단-○○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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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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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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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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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AA 사이에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고AA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9. 3. 12. 접수 제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고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3. 12. 접수 제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1. 1. 고AA에게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21,464,070원을, 2018. 12. 1. 고AA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2,07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고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처분
고AA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AA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AA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3. 12. 접수 제66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고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고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고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가 고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고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갑 3,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AA와 피고의 공유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고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중 위 각 1/2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수탁자인 고AA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1989. 3. 6.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고AA는 1990년경부터 악기 등 도·소매업을 하여 왔는바, 피고와 고AA 모두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
② 이 사건 1 부동산은 노종갑이 199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8.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고AA는 노종갑과 사이에 2009. 2.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노종갑은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경동건설의 사정으로 1995. 10. 20.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1996. 8.경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5,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대금 중 1996. 8. 1. 1,700만원, 1996. 10. 4. 5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부담하였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4.자로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해결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노종갑이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피고 부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종갑은 2008. 8. 25.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고AA와 사이에 2009. 2. 2.자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와 고AA는 1996. 10.경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고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부담한 돈은 매매대금 5,500만원 중 2,2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뿐만 아니라 고AA도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와 고AA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부동산은 피고와 고AA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고AA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1억 1,55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4,390만원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2,000만원은 고AA가 신용대출을 받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담보로 고AA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고AA 명의의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와 고AA가 함께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을 증식하는 데 피고와 고AA가 공동의 노력을 한 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고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피고와 고AA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증여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고AA에게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으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교사)의 자금지원이 확인되고 부부공동생활가운데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와 체납자가 공유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쟁점부동산들의 1/2 지분을 원물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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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원 -2019-가단-○○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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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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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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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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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고AA 사이에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고AA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9. 3. 12. 접수 제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고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9.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고A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9. 3. 12. 접수 제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11. 1. 고AA에게 2014년 2기분, 2015년 1기분,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21,464,070원을, 2018. 12. 1. 고AA에게 2014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32,07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고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 처분
고AA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09. 2.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AA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AA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2.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3. 12. 접수 제66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고AA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 당시 고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고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가 고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고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 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갑 3, 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고AA와 피고의 공유로써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고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중 위 각 1/2 지분에 관해서는 명의수탁자인 고AA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① 피고는 1989. 3. 6.부터 현재까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고, 고AA는 1990년경부터 악기 등 도·소매업을 하여 왔는바, 피고와 고AA 모두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
② 이 사건 1 부동산은 노종갑이 1995.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2008. 8.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고AA는 노종갑과 사이에 2009. 2.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노종갑은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경동건설의 사정으로 1995. 10. 20. 매수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던 중 1996. 8.경 피고 부부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5,5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위 대금 중 1996. 8. 1. 1,700만원, 1996. 10. 4. 500만원, 합계 2,200만원을 부담하였다.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1996. 4. 4.자로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해결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노종갑이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하여 피고 부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종갑은 2008. 8. 25.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고AA와 사이에 2009. 2. 2.자로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와 고AA는 1996. 10.경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1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고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부담한 돈은 매매대금 5,500만원 중 2,200만원에 불과한 점, 피고뿐만 아니라 고AA도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와 고AA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 부동산은 피고와 고AA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고AA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1억 1,55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4,390만원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2,000만원은 고AA가 신용대출을 받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대금은 이 사건 2 부동산을 담보로 고AA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고, 고AA 명의의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와 고AA가 함께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산을 증식하는 데 피고와 고AA가 공동의 노력을 한 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부동산이 그 명의자인 고AA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유지될 수 없고, 피고와 고AA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증여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고AA에게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