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54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2. 26. |
|
판 결 선 고 |
2020. 04. 03.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12년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2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3. 7.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에 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하 ‘피고 OO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이 한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부과처분 및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고 OO구청장이 2013년에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증액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가. 주문 제2항 및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증액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12. 30.경부터 200X. 10. 31.경까지 서울 OO구 OO동 XXX CC아파트에서 ‘D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한편 200X. 6. 4.경부터 201X. 7. 11.경까지 서울 OO구 OOO길 XX, XX호(BB동, OO빌딩) 등지에서 대부업 및 기업인수·합병 중개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X. X. X.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1X. X. X. 그 부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부분종결하였고, 나머지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2012. X. X. 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FFF 등으로부터 합계 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X년경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합계 000원 증액하는 경정을 하였고(이하 귀속연도별로 ‘2006 귀속분 부과처분’ 내지 ‘2009 귀속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X. X. X.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 다시 증액하는 경정을 하였으며(이하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201X년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201X. X. X.자 증액경정 부분을 취소(감액경정)하고(2008 귀속분 부과처분의 금액이 남은 셈이다, 이하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9 귀속분 부과처분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현재 보관 중인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일부에 관한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2008 귀속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이는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재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재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2) 살피건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1X년에 증액경정 되었다가 201X. X. X. 증액경정 되었으며, 201X년에 다시 위 증액분이 감액경정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귀속분 부과처분은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제2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라는 점에서 각각 독립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제3부과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제3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된 후 남아있는 부분인 000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2008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한 부분,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다(다만, 후행처분인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및 제3부과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위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후술하는 본안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및 제3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2009 귀속분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등). 또한, 과세처분과 같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의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개인 통합조사 결정취소’를 경정사유로 하여 2009 귀속분 부과처분액과 같은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의 재경정처분이거나 종전 과세처분의 직권취소 후 이루어진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2009 귀속분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위와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후술하는 본안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OO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고 OO구청장을 상대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는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며,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OO구청장을 상대로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바,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위 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 OO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2006·2007 각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부존재 또는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부존재 확인)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발송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무효 확인)
가) 절차적 하자
2006 귀속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중복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실체적 하자
피고가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이자액은, ① 원고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수입이거나, ② 그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GGG,HHH 제3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그 중 일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그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는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와 송달은 있으되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내부적 결의)가 외부적으로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의 효과의사가 외부에 표시는 되었으되 다만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요건만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러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2008 귀속분 일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피고 BB세무서장의 효과의사는 각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갑 제1, 2, 5, 6, 7호증)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을가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취지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려고 관련 절차를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아예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에 관하여도 살핀다.
(1) 2006·2007 각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 위 각 부과처분 등의 부과 및 그 고지에 필요한 내부적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시송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이 위 각 부과처분 등 전부에 대하여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송달 절차를 완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비한 납세고지서 및 그 송달자료는 문서보존기한[5년(을가 제17호증 서울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 참조)]이 지나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년 최초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2. 1. 19. 이미 원고의 최후 주민등록지(서울 OO구 OO동 XXX 소재 CC아파트)를 관할하는 OO2동장은, 원고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였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위 주소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통해 원고의 소재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위 주소지가 비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무렵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취한 결과 결번으로 확인되었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위해 원고의 가족들 거주지도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BB세무서 조사과장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부분종결할 무렵인 201X. X. XX.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부분종결)와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고(을가 제3호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공시송달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시송달 의뢰서를 송부하였다(을가 제4호증). 또한 BB세무서 조사과장은 201X. X. XX. 2012년에 한 각 부과처분에 관한 독촉장을 공시송달하기도 하였다(을가 제8호증).
(라) BB세무서의 내부 전산자료에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201X. X. XX. 반송되었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
(2)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X년에 한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 및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좇아 공시송달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 201X. X. XX. BB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위하여 공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1) 2006 귀속분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가 201X. X. XX.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X. X. X.은 2006 귀속분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2007. 5. 31.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의 만료일인 2012. 5. 31. 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행해진 이 부분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 중복부과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중복처분에 해당하려면 두 개의 부과처분이 각기 독립한 처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인 2009 귀속분 부과처분과의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따른 재경정처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며 행해진 새로운 처분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이 각기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그와 별개의 추가 문서로 그 재경정 또는 직권취소의 취지를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조사대상과 예상고지일 및 납부기한,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 등’과 함께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사유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들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제3호)를 들고 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한 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3. 7. 1. 국세청훈령 제2003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무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사유로 ‘법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마친 때’(제1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제2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제6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예고 내용,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 등’과 함께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의 관계
위 관련 규정의 문언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가 되는 ‘법 제81조의12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의 과세예고 통지’는 모두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 등 통지의 구체적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그 통지의 사유만을 달리하는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그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것이고, 과세예고 통지는 그러한 세무조사 외의 다른 사유 즉, 업무감사, 현지시정, 다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각 호)을 계기로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것이다. 구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이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이나 예상고지세액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세무조사를 마친 때’(제1호),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제2호) 등과 함께 들고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제6호)라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라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만 하면 족하고, 제2~5호 외의 경로로 과세하는 경우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 사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각각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예외 사유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예외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은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여, 각 호 사유로 ‘폐업한 경우(제1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과세예고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의무로 규정한 후에는 이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구체적 검토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의 경정사유 중 하나인 ‘JJJ으로부터 수취한 0억 원의 이자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로부터 직접 확보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지 과세예고 통지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 당시 이미 원고는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을가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X. X. X.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승인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X. 원고를 서울OO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각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각 개별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이나 그 송달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통지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007·2008·2009 각 귀속분 부과처분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을가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그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에서 정한 통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은 단지 종전의 과세절차를 보완하여 행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따른 재경정결정이거나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지세액 등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한 2009 귀속분 부과처분과 같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년에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와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 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형식적인 통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다시 반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적발한 이자액의 일부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자액의 존재가 원고의 예금입출금내역 또는 다른 형사사건의 판결문, 금전차용증서, 관련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확인된 점(을가 제1, 2호증)을 고려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자액 전부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8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 2009 귀속분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확인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는 문제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합554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2. 26. |
|
판 결 선 고 |
2020. 04. 03. |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12년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2년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2013. 7.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에 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BB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하 ‘피고 OO구청장’이라고만 한다)이 한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다.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라.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부과처분 및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고 OO구청장이 2013년에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증액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으로,
가. 주문 제2항 및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6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2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마.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증액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에, 피고 BB세무서장이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부과처분 및 피고 OO구청장이 한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재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12. 30.경부터 200X. 10. 31.경까지 서울 OO구 OO동 XXX CC아파트에서 ‘D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한편 200X. 6. 4.경부터 201X. 7. 11.경까지 서울 OO구 OOO길 XX, XX호(BB동, OO빌딩) 등지에서 대부업 및 기업인수·합병 중개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E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X. X. X.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201X. X. X. 그 부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부분종결하였고, 나머지 2007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는 2012. X. X. 종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부업을 하면서 거래 상대방인 FFF 등으로부터 합계 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X년경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합계 000원 증액하는 경정을 하였고(이하 귀속연도별로 ‘2006 귀속분 부과처분’ 내지 ‘2009 귀속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X. X. X.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 다시 증액하는 경정을 하였으며(이하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201X년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위 201X. X. X.자 증액경정 부분을 취소(감액경정)하고(2008 귀속분 부과처분의 금액이 남은 셈이다, 이하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9 귀속분 부과처분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다시 부과하였다(이하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현재 보관 중인 2006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른 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일부에 관한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2008 귀속분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이는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재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재경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2) 살피건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1X년에 증액경정 되었다가 201X. X. X. 증액경정 되었으며, 201X년에 다시 위 증액분이 감액경정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귀속분 부과처분은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에 흡수된다는 점에서,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은 그 실질이 제2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라는 점에서 각각 독립된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제3부과처분으로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제3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된 후 남아있는 부분인 000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2008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한 부분,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다(다만, 후행처분인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및 제3부과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위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후술하는 본안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및 제3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2009 귀속분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
1)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등 장애사유가 없는 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종전의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4항 등). 또한, 과세처분과 같은 부담적 행정행위의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자유롭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의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개인 통합조사 결정취소’를 경정사유로 하여 2009 귀속분 부과처분액과 같은 세액을 다시 부과하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고자 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의 재경정처분이거나 종전 과세처분의 직권취소 후 이루어진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2009 귀속분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위와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후술하는 본안 판단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OO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을 받는 것과 별도로 피고 OO구청장을 상대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는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며,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OO구청장을 상대로 무효 등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인바, 원고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위 각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무효 등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 OO구청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2006·2007 각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부존재 또는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부존재 확인)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를 발송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무효 확인)
가) 절차적 하자
2006 귀속분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중복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실체적 하자
피고가 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이자액은, ① 원고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수입이거나, ② 그 중 일부는 원고가 아닌 GGG,HHH 제3자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그 중 일부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그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는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와 송달은 있으되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내부적 결의)가 외부적으로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의 효과의사가 외부에 표시는 되었으되 다만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요건만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러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2008 귀속분 일부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이라 한다)과 관련한 피고 BB세무서장의 효과의사는 각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갑 제1, 2, 5, 6, 7호증)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을가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취지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려고 관련 절차를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아예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더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인지에 관하여도 살핀다.
(1) 2006·2007 각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앞서 든 증거들과 을가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BB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 위 각 부과처분 등의 부과 및 그 고지에 필요한 내부적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시송달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이 위 각 부과처분 등 전부에 대하여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B세무서장이 송달 절차를 완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비한 납세고지서 및 그 송달자료는 문서보존기한[5년(을가 제17호증 서울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 참조)]이 지나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나)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년 최초 부과처분을 하기 전인 2012. 1. 19. 이미 원고의 최후 주민등록지(서울 OO구 OO동 XXX 소재 CC아파트)를 관할하는 OO2동장은, 원고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등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 직권말소) 조치를 취하였고, 담당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위 주소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통해 원고의 소재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위 주소지가 비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무렵 국세청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로도 연락을 취한 결과 결번으로 확인되었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위해 원고의 가족들 거주지도 확인해 보았지만 모두 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BB세무서 조사과장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에 관한 세무조사를 부분종결할 무렵인 201X. X. XX. 그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부분종결)와 납세고지서를 BB세무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고(을가 제3호증),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X. X. XX.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원고에게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교부가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니 공시송달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공시송달 의뢰서를 송부하였다(을가 제4호증). 또한 BB세무서 조사과장은 201X. X. XX. 2012년에 한 각 부과처분에 관한 독촉장을 공시송달하기도 하였다(을가 제8호증).
(라) BB세무서의 내부 전산자료에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201X. X. XX. 반송되었고, 이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라는 내용이 입력되어 있다.
(2)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X년에 한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 및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관련 법령의 취지를 좇아 공시송달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아 201X. X. XX. BB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위하여 공고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절차적 하자
(1) 2006 귀속분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을 위한 공고가 201X. X. XX.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X. X. X.은 2006 귀속분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인 2007. 5. 31.부터 기산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의 만료일인 2012. 5. 31. 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 행해진 이 부분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이 중복부과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동일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양립될 수 없는 수개의 부과처분이 중복된 경우, 선행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선행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처분은 중복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이러한 위법한 중복처분에 해당하려면 두 개의 부과처분이 각기 독립한 처분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인 2009 귀속분 부과처분과의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따른 재경정처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당초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며 행해진 새로운 처분에 해당할 뿐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이 각기 독립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그와 별개의 추가 문서로 그 재경정 또는 직권취소의 취지를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및 별지 제56호 서식에 따르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는 ‘조사대상과 예상고지일 및 납부기한,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 등’과 함께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사유로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들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14 제2항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서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제3호)를 들고 있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한 구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2013. 7. 1. 국세청훈령 제2003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무처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사유로 ‘법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를 마친 때’(제1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제2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제6호)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 제3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면, 과세예고 통지서에는 ‘과세예고 내용,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 등’과 함께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의 관계
위 관련 규정의 문언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규정한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가 되는 ‘법 제81조의12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의 과세예고 통지’는 모두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산출세액과 예상고지세액 등 통지의 구체적 내용이 동일하고, 다만 그 통지의 사유만을 달리하는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세무조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그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것이고, 과세예고 통지는 그러한 세무조사 외의 다른 사유 즉, 업무감사, 현지시정, 다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각 호)을 계기로 과세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야 하는 것이다. 구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이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이나 예상고지세액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세무조사를 마친 때’(제1호),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제2호) 등과 함께 들고 있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제6호)라는 것도,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라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만 하면 족하고, 제2~5호 외의 경로로 과세하는 경우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 사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단서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각각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의 예외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예외 사유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먼저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예외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은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여, 각 호 사유로 ‘폐업한 경우(제1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과세예고 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예고 통지’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의 의무로 규정한 후에는 이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구체적 검토
①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의 전체적인 경위를 보면,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의 경정사유 중 하나인 ‘JJJ으로부터 수취한 0억 원의 이자액’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로부터 직접 확보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과세처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지 과세예고 통지가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 당시 이미 원고는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을가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X. X. X.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승인하였고, 피고 BB세무서장이 201X. X. XX. 원고를 서울OO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각 부과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각 개별 부과처분의 법적 성격이나 그 송달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통지 누락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007·2008·2009 각 귀속분 부과처분은,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위 각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은, 을가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그 부과처분을 하기에 앞서 과세예고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과세예고 통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에서 정한 통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2009 귀속분 제2부과처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부과처분은 단지 종전의 과세절차를 보완하여 행한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따른 재경정결정이거나 종전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지세액 등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한 2009 귀속분 부과처분과 같고, 피고 BB세무서장은 2012년에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취지와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 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형식적인 통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다시 반복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과세예고 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적발한 이자액의 일부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나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자액의 존재가 원고의 예금입출금내역 또는 다른 형사사건의 판결문, 금전차용증서, 관련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부터 확인된 점(을가 제1, 2호증)을 고려하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자액 전부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8 귀속분 부과처분, 2008 귀속분 제2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귀속분 제3부과처분, 2009 귀속분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과 피고 OO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4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