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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예외 사유 및 납세고지서 하자 관련 판시

대법원 2020두42736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는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부가가치세 재경정 처분 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고지서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세탈루 #중복세무조사 #명백한 자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조세탈루 혐의가 있을 때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할까요?
답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36 판결은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재경정 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 후 재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36 판결에서는 재경정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이해할 수 있어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중복세무조사 요건, 고지서의 적법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등 각 요소가 모두 면밀히 검토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36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27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보○○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2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보○○로○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613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10. 15.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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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 예외 사유 및 납세고지서 하자 관련 판시

대법원 2020두42736
판결 요약
이 판결에서는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료가 있을 경우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부가가치세 재경정 처분 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고지서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조세탈루 #중복세무조사 #명백한 자료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질의 응답
1. 조세탈루 혐의가 있을 때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할까요?
답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36 판결은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중복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재경정 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경정 후 재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납세자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36 판결에서는 재경정된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서를 원고가 이해할 수 있어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중복세무조사 요건, 고지서의 적법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등 각 요소가 모두 면밀히 검토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36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27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보○○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2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보○○로○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613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10. 15.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