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원심요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예외가 허용되므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제1,2차 부가가치세 경정 후 재경정한 경우이므로 납세고지서의 의미를 원고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없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4273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보○○로○ 주식회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두427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보○○로○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6. 19. 선고 2019누6134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020. 10. 15.
재 판 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