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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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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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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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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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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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피고가 2018. 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0.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0.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3. 0. ○○○○○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14. 3. 0. 000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및 전환가액 1주당 000원)를 발행하였다.
나. AAA(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최대주주), BBB(대표이사 및 주주), CCC(사내이사 및 주주, BBB의 처남), 원고(BBB의 외삼촌)는 2014. 3. 0.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1. 0.부터 2017. 2. 0.까지 사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000원에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 9. 0. 000원, 2017. 2. 0. 000원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고 보아(구체적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였다), 2018. 2. 0.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2016. 9. 0.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2. 0.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대신,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철회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인수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인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인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은 위 제2조 제3항의 위치를 제2조 제6호로 바꾸고,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31조로 위치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이익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설령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익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였다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가액과 전환가액 등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여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위 규정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준별, 이중과세 등의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종전보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개정 후 상증세법(법률 제13557호)의 개정이유 참조], ②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후단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일부 표현만 달리하였을 뿐,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던 기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전단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중 유일하게 제3호 전단만 삭제된 점(이에 반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2로,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으로, 제42조 제4항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3으로 각 위치를 변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의 취지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소외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이 사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더군다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은 설령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비록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변칙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주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며(이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인수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인수인 사이에 법적․경제적 지위가 다름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적 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과 전혀 무관하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인이 사실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사실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인수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과 달리 정당한 사유 유무 등 과세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을 과세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삭제된 것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이러한 상증세법의 개정 경위 및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및 가액산정규정의 준용 가능성만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제1항 제3호 전단이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취지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 후 상증세법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계속하여 과세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적 요건을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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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60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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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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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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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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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9. |
주 문
1. 피고가 2018. 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0.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0.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6. 3. 0. ○○○○○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14. 3. 0. 000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 및 전환가액 1주당 000원)를 발행하였다.
나. AAA(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최대주주), BBB(대표이사 및 주주), CCC(사내이사 및 주주, BBB의 처남), 원고(BBB의 외삼촌)는 2014. 3. 0.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5. 11. 0.부터 2017. 2. 0.까지 사이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1주당 000원에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이하 원고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 9. 0. 000원, 2017. 2. 0. 000원 상당의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을 얻었다고 보아(구체적인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하였다), 2018. 2. 0.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2016. 9. 0.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 2. 0. 증여분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5.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2. 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대신,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철회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인수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인수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완전포괄주의 증여규정인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과 그 한계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조 제3항에서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은 위 제2조 제3항의 위치를 제2조 제6호로 바꾸고,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제32조에서 제31조로 위치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재산이나 이익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개정 후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설령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익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그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고, 이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하였다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변칙적으로 주식의 가액과 전환가액 등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증여세 과세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게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위 규정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준별, 이중과세 등의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①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2조, 제31조 등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증여세 과세대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고, 종전보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개정 후 상증세법(법률 제13557호)의 개정이유 참조], ②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후단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과 일부 표현만 달리하였을 뿐,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던 기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③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전단에서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들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중 유일하게 제3호 전단만 삭제된 점(이에 반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2로,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으로, 제42조 제4항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2조의3으로 각 위치를 변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의 취지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소외회사의 최대주주인 AA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이 사건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더군다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여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제4호에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들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은 설령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거나 위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원고가 얻은 이 사건 이익에 대하여는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비록 가액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나)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변칙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 전환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에 있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주된 과세요건사실에 해당하며(이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인수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인수인 사이에 법적․경제적 지위가 다름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적 요건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과 전혀 무관하므로,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인수인이 사실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사실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인수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무한정 확대되고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같은 항 제3호 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과 달리 정당한 사유 유무 등 과세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라) 피고는,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을 과세근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었음에도(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참조),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이 삭제된 것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그러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이러한 상증세법의 개정 경위 및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특수관계의 존부’와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 및 가액산정규정의 준용 가능성만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익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증여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상증세법 제42조제1항 제3호 전단이 2015. 12. 15. 상증세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취지가 피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정 후 상증세법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계속하여 과세하려는 취지였다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인적 요건을 규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1.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