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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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2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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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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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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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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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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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와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 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합계 428,559,750원
(2008. 7. 7.자 증여분 증여세 100,680,300원, 2009. 3. 10.자 증여분 증여세
327,87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1) 원고의 형인 QQ은 OO OO군 OO읍 OO리 209-1 답 2,476㎡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위 토지는 2007. 10. 2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OO시 O구 OO읍 OO리
590-9 주차장 1,007.8㎡와 같은 리 590-10 주차장 1,142.7㎡(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1) 2005.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
권자 SS으로 하여 2005. 5.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SS 앞으로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SS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06.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
권자 DD으로 하여 2006. 3.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DD 앞으로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DD의 근저당권’이라 하고, SS, DD의 근저
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후 2008. 7. 7. D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9. 3. 10. SS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QQ은 2008. 5. 26. 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G자동차운전전문
학원(2008. 7. 22. 그 상호가 ‘주식회사 GG타워’로 변경되었다. 이하 ‘GG자동차’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 GG자동차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Q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OO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D의 근저당권이 2008. 7. 7. 피담보채무 3억 원의 변제로 해지되고, SS의 근
저당권이 2009. 3. 10. 피담보채무 619,734,125원의 변제로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자,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증여세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위 각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QQ의 원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2008. 7. 7.자 증여분(3억 원)에 대한 증여세 100,680,300원(가산세 포함), 2009. 3. 10.자 증여분(619,734,125원)에 대한 증여세 327,879,4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감액경정 등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2.경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
여세 100,680,3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위 증여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에 따라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하였다],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247,397,198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 및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7,397,198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을 초과하여 취
소를 구하는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2.경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0,680,3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인 QQ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SS, D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물상보증인인 QQ이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QQ이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15억 원의 지급 방식
GG자동차가 QQ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8. 5. 26. 무렵 GG
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JJ(당시 GG자동차의 감사인 KK의 남편이다)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15억 원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QQ은 2011. 2. 18. MM주류판매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000, 이하
‘MM주류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가합1440호로 구상금 619,734,125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
하여 QQ, 원고 및 MM주류판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
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202두5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보유한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 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
누6006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 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QQ은 동생인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서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Q이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QQ은 2008. 7. 7. 및 2009. 3. 10.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약 9~10년이 지나도록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고, 원
고도 QQ에게 위 채무를 조금씩이나마 변제한 적이 없다.
② 원고는 QQ이 00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고 주장하나, 위 구상금 소송은 QQ이 원고가 아닌 MM주류판매를 상대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송계속 중 이루어진 조정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MM주류판매가
QQ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대위 수령한다’는 것이어서, QQ은 원
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Q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억 원을 조정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하
였다. 그러나 위 조정조서에 따르면, 위 1억 원의 지급방법은 2011. 4. 5.부터 2016.
10. 5.까지 매월 150만 원씩 66회 분할지급하고, 2016. 11. 5.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1억 원을 수표나 금융거래를 통하여 수령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통상의 금전거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③ QQ과 함께 거주하던 사위 VV은 ‘위 채무의 변제는 QQ이 원고에
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와 QQ 사이에 위 채무 변제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오고갔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
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
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
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 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
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
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 3. 10. 증
여 무렵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
기 부족하다(2008. 7. 7.자 증여에 대해서는, 피고가 위 증여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증여
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9. 3. 10.자 증여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적극재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2009. 3. 10. 무렵 약 14억
8,50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⑴ 원고는 MM주류판매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3,240만 원, 2009년
3,79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
액일 뿐 실제로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원고는 2009년경 MM주류판매의 비상장주식 45,469주를 양도하여 합계
227,395,000원의 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MM주류판매
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해보면 1주당 주식가액이 2009년 32,660원1)이므로(을 제9호증의 2 참조), MM주류판매의 비상장주식 45,469주의 가치는 2009년경 1,485,017,540원(= 32,660원 × 45,469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비상장주식이 VV, GG자동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위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이 적극재산
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극재산
⑴ 원고가 주장하는 2009. 3. 10.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MM주류판매의 2009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가치는 43,370원, 순자산가치는 16,597원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32,660원[= {(순손익가치 43,370원 × 3) + (순자산가치 16,597원 × 2) } ÷ 5]이 된다.
⑵ 먼저 위 표 순번 1, 2, 5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 갑 제3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00 주식회사 00지점에 대한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MM주류판매의 00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대금채무가 2009. 3. 10. 당시 250,916,753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위 주류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M주류판매가 2009. 3. 10. 00 주식회사와 주류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MM주류판매의 공동대표이사인
강병준과 함께 위 거래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MM주류판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갑 제3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J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에 의하면, MM주류판매의 주식회사 JJ에 대한 주류대금채무가 2009. 3. 10. 당시
108,597,582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직전에 위 채무에 대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2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G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MM주류판매의 GG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대금채무가
2006. 5. 6. 당시 592,834,820원이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일인 2019. 6.
21. 무렵에는 484,796,769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직전에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위 표 순번 10 내지 19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당시 위 표 순번 10 내지 19번 채무를 부담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⑷ 위 표 순번 3, 4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갑 제12, 14,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 00지원센터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MM주류판매의 00보
증보험 주식회사(이하 ‘00보증보험’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
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9. 3. 10. 당시 MM주류판매의 00
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는 85,731,590원이고 00은행에 대한 채무는 149,044,955원으로
서 위 채무 합계가 234,776,54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MM주류판매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원고의 00보
증보험 및 00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
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Q이 MM주류판매 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00지방법원 2011가합0000)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2011. 4. 18. 당시까지도 MM주류판매가 00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00은행이 2009. 11. 9. MM주류판매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에 착수하겠다는 통지를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00
보증보험 및 00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의무가 2009. 3. 10.자 증여 당시에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보증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⑸ 위 표 순번 6, 7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갑 제6, 9,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9. MM주류판매
의 GG자동차, 000, 000에 대한 채무 4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무렵 000에 대해 1억 1,9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⑸ 위 표 순번 9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000과 사이에 작성된 2006. 8. 21.자 차용증(갑 제10호증의 2) 및
000이 작성한 2017. 10. 31.자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에 근거하여 2006. 8.
21.에 성립한 차용금 채무가 2009. 3. 10.자 증여 당시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가
증여 이후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 은 채무가 실제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자
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변제일시는 2006. 12. 31.
까지로서 2009. 3. 10.자 증여 무렵보다 약 2년 2개월 이전인 점, 변제가 지체됨에 따
라 UU이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UU은 이 법원에 위 채무를 MM주류판매로부터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매월 500만 원씩 22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고, 2009년 8월 3,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과 사
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UU에 대해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를 실제로 부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였더
라도 2009. 3. 10.자 증여 무렵 이전에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UU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⑹ 위 표 순번 8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SS에 대한 채무 619,734,125원은 이 사건 2009. 3. 10.자 증여에 의해 소
멸된 채무이다.
다) 납부 무능력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9. 3. 10. 무렵 원고의 적극재산은 1,485,017,54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순번3, 4, 6, 7 채무의 합계액인 753,776,545원(= 149,044,955원 +
85,731,590원 + 400,000,000원 + 119,000,000원)이고, 순번 8번의 SS에 대한 채무
619,734,125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1,373,510,670원(= 753,776,545원 + 619,734,125원)으로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2009. 3. 10. 증여 무렵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의 소와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채무면제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지의 판단에서 증여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으로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27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20. 1. 10 |
|
판 결 선 고 |
2020. 1. 31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와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 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9. 원고에게 한 증여세 합계 428,559,750원
(2008. 7. 7.자 증여분 증여세 100,680,300원, 2009. 3. 10.자 증여분 증여세
327,87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
1) 원고의 형인 QQ은 OO OO군 OO읍 OO리 209-1 답 2,476㎡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2) 위 토지는 2007. 10. 2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OO시 O구 OO읍 OO리
590-9 주차장 1,007.8㎡와 같은 리 590-10 주차장 1,142.7㎡(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지
1) 2005.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
권자 SS으로 하여 2005. 5.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SS 앞으로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SS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2) 2006.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
권자 DD으로 하여 2006. 3.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DD 앞으로 근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DD의 근저당권’이라 하고, SS, DD의 근저
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이후 2008. 7. 7. D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9. 3. 10. SS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1) QQ은 2008. 5. 26. D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G자동차운전전문
학원(2008. 7. 22. 그 상호가 ‘주식회사 GG타워’로 변경되었다. 이하 ‘GG자동차’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 GG자동차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QQ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OO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DD의 근저당권이 2008. 7. 7. 피담보채무 3억 원의 변제로 해지되고, SS의 근
저당권이 2009. 3. 10. 피담보채무 619,734,125원의 변제로 해지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자, OO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증여세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위 각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QQ의 원고에 대한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2008. 7. 7.자 증여분(3억 원)에 대한 증여세 100,680,300원(가산세 포함), 2009. 3. 10.자 증여분(619,734,125원)에 대한 증여세 327,879,45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의 감액경정 등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2.경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
여세 100,680,3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위 증여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에 따라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하였다],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247,397,198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 및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47,397,198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을 초과하여 취
소를 구하는 부분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12.경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0,680,3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형인 QQ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SS, D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물상보증인인 QQ이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QQ이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
2)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증여 당시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3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15억 원의 지급 방식
GG자동차가 QQ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8. 5. 26. 무렵 GG
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JJ(당시 GG자동차의 감사인 KK의 남편이다)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15억 원의 지급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나) QQ은 2011. 2. 18. MM주류판매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000, 이하
‘MM주류판매’라 한다)를 상대로 00지방법원 000가합1440호로 구상금 619,734,125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
하여 QQ, 원고 및 MM주류판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
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대법원 2002. 9. 10. 선고
2202두5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가 스스로 보유한 현금 또는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돈으 로 납세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는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되므로, 그와 같은 채무의 대위변제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
누6006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 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서, QQ은 동생인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서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Q이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QQ은 2008. 7. 7. 및 2009. 3. 10. 원고의 SS, D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약 9~10년이 지나도록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고, 원
고도 QQ에게 위 채무를 조금씩이나마 변제한 적이 없다.
② 원고는 QQ이 00지방법원 2011가합0000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고 주장하나, 위 구상금 소송은 QQ이 원고가 아닌 MM주류판매를 상대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송계속 중 이루어진 조정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MM주류판매가
QQ에게 1억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대위 수령한다’는 것이어서, QQ은 원
고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QQ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억 원을 조정이 이루어진 후 곧바로 현금으로 받았다고 증언하
였다. 그러나 위 조정조서에 따르면, 위 1억 원의 지급방법은 2011. 4. 5.부터 2016.
10. 5.까지 매월 150만 원씩 66회 분할지급하고, 2016. 11. 5.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1억 원을 수표나 금융거래를 통하여 수령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통상의 금전거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③ QQ과 함께 거주하던 사위 VV은 ‘위 채무의 변제는 QQ이 원고에
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원고와 QQ 사이에 위 채무 변제에 상응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오고갔
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증여세 납부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
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
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
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 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
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
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9. 3. 10. 증
여 무렵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
기 부족하다(2008. 7. 7.자 증여에 대해서는, 피고가 위 증여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그에 대한 증여
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09. 3. 10.자 증여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적극재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2009. 3. 10. 무렵 약 14억
8,500만 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⑴ 원고는 MM주류판매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3,240만 원, 2009년
3,79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
액일 뿐 실제로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원고는 2009년경 MM주류판매의 비상장주식 45,469주를 양도하여 합계
227,395,000원의 양도대금을 받은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MM주류판매
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해보면 1주당 주식가액이 2009년 32,660원1)이므로(을 제9호증의 2 참조), MM주류판매의 비상장주식 45,469주의 가치는 2009년경 1,485,017,540원(= 32,660원 × 45,469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비상장주식이 VV, GG자동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재산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위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무를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그 주식이 적극재산
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극재산
⑴ 원고가 주장하는 2009. 3. 10. 당시 원고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MM주류판매의 2009 사업연도 1주당 순손익가치는 43,370원, 순자산가치는 16,597원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액은 32,660원[= {(순손익가치 43,370원 × 3) + (순자산가치 16,597원 × 2) } ÷ 5]이 된다.
⑵ 먼저 위 표 순번 1, 2, 5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 갑 제30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00 주식회사 00지점에 대한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MM주류판매의 00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대금채무가 2009. 3. 10. 당시 250,916,753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위 주류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M주류판매가 2009. 3. 10. 00 주식회사와 주류 거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MM주류판매의 공동대표이사인
강병준과 함께 위 거래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MM주류판매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갑 제3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JJ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에 의하면, MM주류판매의 주식회사 JJ에 대한 주류대금채무가 2009. 3. 10. 당시
108,597,582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직전에 위 채무에 대
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갑 제2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G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MM주류판매의 GG 주식회사에 대한 주류대금채무가
2006. 5. 6. 당시 592,834,820원이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일인 2019. 6.
21. 무렵에는 484,796,769원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직전에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위 표 순번 10 내지 19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당시 위 표 순번 10 내지 19번 채무를 부담하 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⑷ 위 표 순번 3, 4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갑 제12, 14,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은행 00지원센터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MM주류판매의 00보
증보험 주식회사(이하 ‘00보증보험’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
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9. 3. 10. 당시 MM주류판매의 00
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는 85,731,590원이고 00은행에 대한 채무는 149,044,955원으로
서 위 채무 합계가 234,776,54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MM주류판매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으므로 원고의 00보
증보험 및 00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
5,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Q이 MM주류판매 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00지방법원 2011가합0000)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2011. 4. 18. 당시까지도 MM주류판매가 00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00은행이 2009. 11. 9. MM주류판매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 에 착수하겠다는 통지를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00
보증보험 및 00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의무가 2009. 3. 10.자 증여 당시에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각 보증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⑸ 위 표 순번 6, 7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갑 제6, 9,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9. MM주류판매
의 GG자동차, 000, 000에 대한 채무 4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9. 3. 10.자 증여 무렵 000에 대해 1억 1,9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⑸ 위 표 순번 9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000과 사이에 작성된 2006. 8. 21.자 차용증(갑 제10호증의 2) 및
000이 작성한 2017. 10. 31.자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의 1)에 근거하여 2006. 8.
21.에 성립한 차용금 채무가 2009. 3. 10.자 증여 당시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가
증여 이후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 은 채무가 실제 발생하여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자
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변제일시는 2006. 12. 31.
까지로서 2009. 3. 10.자 증여 무렵보다 약 2년 2개월 이전인 점, 변제가 지체됨에 따
라 UU이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UU은 이 법원에 위 채무를 MM주류판매로부터 2008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매월 500만 원씩 22회에 걸쳐 분할 변제받고, 2009년 8월 3,000만 원을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과 사
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UU에 대해 위와 같은 차용금채무를 실제로 부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였더
라도 2009. 3. 10.자 증여 무렵 이전에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UU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⑹ 위 표 순번 8번 채무에 대하여 본다.
SS에 대한 채무 619,734,125원은 이 사건 2009. 3. 10.자 증여에 의해 소
멸된 채무이다.
다) 납부 무능력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2009. 3. 10. 무렵 원고의 적극재산은 1,485,017,54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순번3, 4, 6, 7 채무의 합계액인 753,776,545원(= 149,044,955원 +
85,731,590원 + 400,000,000원 + 119,000,000원)이고, 순번 8번의 SS에 대한 채무
619,734,125원을 소극재산에 포함하더라도 그 합계액은 1,373,510,670원(= 753,776,545원 + 619,734,125원)으로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므로, 2009. 3. 10. 증여 무렵 원고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8. 7. 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의 소와 2009. 3.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7,397,198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8누27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