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입증 실패 판단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371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추가 증거 제출 및 증인 진술만으로는 자경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 입증 #농작업 노동력 #벼농사 세금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증인 진술 및 기계작업 외 농작업에 관한 증거만으로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계작업이 벼농사 전체 작업 중 일부라고 해도 자경요건 증명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기계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전체를 자신의 순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기계작업이 30% 정도라는 사실만으로 나머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부 증인의 목격진술만으로 농지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목격진술만으로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일시적 목격이나 추정 진술만으로 자경 입증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관계기관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자경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구체적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농촌진흥청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순수 노동력 투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7.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행의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분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7행의 ⁠‘다년성 식물’을 ⁠‘다년생 식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3행, 4쪽 12행의 각 ⁠‘증인 김BB’를 ⁠‘제1심 증인 김BB’로 수정한다.

3.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증인 김CC는 이 법원에서 ⁠“증인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휴일이나 평일 일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간간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원고가 모내기나 벼 수확과 같이 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못자리 관리나 물대기, 병충해 관리 등은 직접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는 위 증인이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지어 오면서 간헐적으로 목격한 내용만을 토대로 원고가 기계작업 외의 모든 농작업을 직접 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3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벼농사에 있어 이앙기, 콤바인 등을 통한 기계 작업이 전체 작업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취지로서, 나머지 모든 작업을 원고의 순수한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제1심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자경입증 실패 판단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371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추가 증거 제출 및 증인 진술만으로는 자경요건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요건 #직접경작 입증 #농작업 노동력 #벼농사 세금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사실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증인 진술 및 기계작업 외 농작업에 관한 증거만으로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기계작업이 벼농사 전체 작업 중 일부라고 해도 자경요건 증명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기계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 전체를 자신의 순수 노동력으로 수행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면 자경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기계작업이 30% 정도라는 사실만으로 나머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부 증인의 목격진술만으로 농지 자경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목격진술만으로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일시적 목격이나 추정 진술만으로 자경 입증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관계기관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자경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구체적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9누11371 판결은 농촌진흥청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순수 노동력 투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1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5. 27.

판 결 선 고

2020. 0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쪽 6행의 ⁠“(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5행의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분을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7행의 ⁠‘다년성 식물’을 ⁠‘다년생 식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13행, 4쪽 12행의 각 ⁠‘증인 김BB’를 ⁠‘제1심 증인 김BB’로 수정한다.

3. 추가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본다.

증인 김CC는 이 법원에서 ⁠“증인은 이 사건 농지로부터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휴일이나 평일 일과 이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간간이 벼농사를 지으면서, 원고가 모내기나 벼 수확과 같이 기계를 이용해야 하는 작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못자리 관리나 물대기, 병충해 관리 등은 직접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 바, 이는 위 증인이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벼농사를 지어 오면서 간헐적으로 목격한 내용만을 토대로 원고가 기계작업 외의 모든 농작업을 직접 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갑 3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농촌진흥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벼농사에 있어 이앙기, 콤바인 등을 통한 기계 작업이 전체 작업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는 취지로서, 나머지 모든 작업을 원고의 순수한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 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제1심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7. 15.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1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