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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전처에 지급한 경우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80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사실 및 실제 귀속관계를 종합해 지급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자금을 사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상여처분 #업무무관비용 #사외유출 #법인자금 개인지급 #귀속자 판단
질의 응답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전처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세법상 상여처분의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지급했다면 상여처분의 귀속자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판결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하게 하여 사외 유출한 경우, 귀속 상대방은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전처에게 회사자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지급했다면 배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판결은 다른 주주와 달리 전처에게만 인건비 지급, 실제 자금의 귀속 및 기타 정황에 비추어 배당이 아닌 대표이사의 사적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거 없는 업무무관비용을 회사가 특정인에게 지급했다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귀속관계 및 지급 주체를 중심으로 상여 또는 기타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판결은 자금 유출의 실질적 귀속자가 대표이사이면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로 하여금 전처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비용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9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05.

판 결 선 고

2020.02.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0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OOO로5길 00에서 서비스 경비 및 위생관리용역․소독업 및 기타서비스를 주업종으로 하여 1986. 1. 8.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6. 19.부터 2017. 7. 17.까지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계상한 인건비 00,000,000원, 복리후생비 00,000,000원, 기타수당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업무무관비용 또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손금불산입액 중 000,000,000원(이중 위 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H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KSJ는 인사․재무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자인 HJ과 유사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이 사건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사외에 유출되었다 보더라도, 그 귀속자는 원고의 주식 21.5%2)를 보유한 주주인 KSJ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KSJ에게 배당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대표자인 HJ에게 상여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HJ이 KSJ에게 지급한 위자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HJ과 KSJ는 1975. 1. 24. 혼인하였다가 2007. 2. 6. 협의이혼하였고, KSJ는 1994. 5. 13.부터 2005. 11. 25.까지 원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1997년부터의 원고의 주주 현황은 아래기재와 같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가 KSJ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HJ은 1993. 8. 16. KSJ에게 자필 각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하겠음을 자히 각서하매 차량(감사)을 영구히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KSJ는 2017. 11. 6. 동생인 KDJ과 함께 CC세무서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는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에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이 없었다고 신고하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 회계법인 SS KTS 회계사는 2017년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2014년에 KSJ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보정 요구서 소명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T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J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7. 7경 피고에게 ⁠“KSJ가 2014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00,000,000원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HJ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원만히 해결하자는 조사관의 말만 듣고 HJ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서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가공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확인서의 기재와 더불어 ⁠“KSJ가 2006년경에만 매일 출근하였을 뿐, 2007년부터는 조금씩 출근하는 간격이 길어졌다가, 이후 KSJ가 잘 출근을 하지 않게 되자 KSJ의 방을 접견실로 변경하였고, 2014년도에 KSJ가 출근한 횟수는 1번 또는 2번에 불과하며, 이후로는 KSJ가 전화상으로도 업무지시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JIH(원고의 관리부 총괄 직원)의 증언, ⁠“2008. 3.경 입사 이후 10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한 KSJ를 단 두 번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YHM(원고의 경리부장)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KSJ가 2014년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KSJ에게 지급된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 또는 가공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대법원 2010. 3.25. 선고 2009다91842 판결 참조), 피고의 2018. 11. 30.자 답변서에 ⁠“이 사건 비용이 근로의 제공 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2019. 2. 19.자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비용이 가공계상 되었거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는 다툼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9. 2. 28.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각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 또는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자백으로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위 자백진술이 민사소송법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에 따라 취소되거나 경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곧”이란 진술 후 객관적으로 취소 또는 경정할 기회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2. 28. 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자백진술을 한 이후 네 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진행되기까지 원고는 위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경정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본인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비용에 관한 진술을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경정권 행사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비용의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또는 HJ이 KSJ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HJ이 원고로 하여금 KSJ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비용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KSJ가 아니라 HJ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HJ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비용이 KSJ에 대한 배당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SJ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존속하는 동안 원고가 KSJ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HJ이 KSJ에게 계속해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인 KSJ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KSJ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비용은 HJ의 KSJ에 대한 약속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KSJ가 심신상실 상태여서 이 사건 확인서의 증명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4년부터 KSJ가 매년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 지속적으로 인지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2019. 3. 11.자 진단서(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KSJ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HJ과 KSJ의 아들이자 KSJ의 성년후견인인 HT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SJ가 2018년 말경부터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성년후견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7. 11.경에는 컨디션이 좋은날이 많아 이 사건 확인서의 의미를 이해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 HTH는 ⁠“1993년경 KSJ와 HJ이 크게 다투어 HJ이 KSJ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노력을 했던 것은 맞고, 이 사건 각서는 처음 보지만, HJ이 KSJ에게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YHM(원고의 경리부장)도 ⁠“이 사건 비용을 KSJ에게 지급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대로 처리한 것으로 대표이사인 HJ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다른 주주와 달리 HJ의 전 부인인 KSJ에게만 인건비 명목으로 이 사건 비용이 지급되었고, 달리 원고가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점, 2014년의 시점에서 KSJ가 HJ의 관여없이 주도적으로 원고의 자금을 유용할 만한 지위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KSJ도 원고가 아닌 HJ으로부터 이 사건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은 HJ이 KSJ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HJ이 KSJ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금등 명목으로 원고가 KSJ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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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전처에 지급한 경우 상여처분 귀속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80
판결 요약
회사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한 경우, 회사 자금의 사외유출 사실 및 실제 귀속관계를 종합해 지급 상대방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자금을 사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대표이사 상여처분 #업무무관비용 #사외유출 #법인자금 개인지급 #귀속자 판단
질의 응답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전처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세법상 상여처분의 귀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지급했다면 상여처분의 귀속자는 대표이사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판결은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전처에게 지급하게 하여 사외 유출한 경우, 귀속 상대방은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전처에게 회사자금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인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지급했다면 배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판결은 다른 주주와 달리 전처에게만 인건비 지급, 실제 자금의 귀속 및 기타 정황에 비추어 배당이 아닌 대표이사의 사적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거 없는 업무무관비용을 회사가 특정인에게 지급했다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귀속관계 및 지급 주체를 중심으로 상여 또는 기타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980 판결은 자금 유출의 실질적 귀속자가 대표이사이면 상여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로 하여금 전처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비용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대표이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7398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2.05.

판 결 선 고

2020.02.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00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OOO로5길 00에서 서비스 경비 및 위생관리용역․소독업 및 기타서비스를 주업종으로 하여 1986. 1. 8.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7. 6. 19.부터 2017. 7. 17.까지 원고의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계상한 인건비 00,000,000원, 복리후생비 00,000,000원, 기타수당 00,000,000원 등 합계 000,000,000원을 업무무관비용 또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손금불산입액 중 000,000,000원(이중 위 00,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H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KSJ는 인사․재무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자인 HJ과 유사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 이 사건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사외에 유출되었다 보더라도, 그 귀속자는 원고의 주식 21.5%2)를 보유한 주주인 KSJ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KSJ에게 배당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의 대표자인 HJ에게 상여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HJ이 KSJ에게 지급한 위자료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이사 HJ과 KSJ는 1975. 1. 24. 혼인하였다가 2007. 2. 6. 협의이혼하였고, KSJ는 1994. 5. 13.부터 2005. 11. 25.까지 원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1997년부터의 원고의 주주 현황은 아래기재와 같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가 KSJ에게 지급한 급여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HJ은 1993. 8. 16. KSJ에게 자필 각서(을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각서에는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하겠음을 자히 각서하매 차량(감사)을 영구히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KSJ는 2017. 11. 6. 동생인 KDJ과 함께 CC세무서에 출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6) 원고는 2015. 3. 31.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당해 사업연도에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이 없었다고 신고하였고, 원고의 세무대리인 회계법인 SS KTS 회계사는 2017년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2014년에 KSJ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보정 요구서 소명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T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비용의 업무무관비용 해당 여부

가)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J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7. 7경 피고에게 ⁠“KSJ가 2014년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건비 00,000,000원을 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HJ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원만히 해결하자는 조사관의 말만 듣고 HJ이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서 위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서의 내용과 가공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위 확인서의 기재와 더불어 ⁠“KSJ가 2006년경에만 매일 출근하였을 뿐, 2007년부터는 조금씩 출근하는 간격이 길어졌다가, 이후 KSJ가 잘 출근을 하지 않게 되자 KSJ의 방을 접견실로 변경하였고, 2014년도에 KSJ가 출근한 횟수는 1번 또는 2번에 불과하며, 이후로는 KSJ가 전화상으로도 업무지시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인 JIH(원고의 관리부 총괄 직원)의 증언, ⁠“2008. 3.경 입사 이후 10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한 KSJ를 단 두 번 보았다.”는 취지의 증인 YHM(원고의 경리부장)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KSJ가 2014년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정도로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KSJ에게 지급된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 또는 가공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재판상 자백의 취소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대법원 2010. 3.25. 선고 2009다91842 판결 참조), 피고의 2018. 11. 30.자 답변서에 ⁠“이 사건 비용이 근로의 제공 없이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의 2019. 2. 19.자 준비서면에는 ⁠“이 사건 비용이 가공계상 되었거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는 다툼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9. 2. 28.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각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 또는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위와 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자백으로서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위 자백진술이 민사소송법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에 따라 취소되거나 경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곧”이란 진술 후 객관적으로 취소 또는 경정할 기회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9. 2. 28. 1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자백진술을 한 이후 네 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진행되기까지 원고는 위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취소하거나 경정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본인이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사건 비용에 관한 진술을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경정권 행사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비용의 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또는 HJ이 KSJ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위자료 등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HJ이 원고로 하여금 KSJ에게 이 사건 비용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비용이 귀속되는 상대방은 KSJ가 아니라 HJ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이 HJ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비용이 KSJ에 대한 배당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SJ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존속하는 동안 원고가 KSJ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HJ이 KSJ에게 계속해서 해당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자인 KSJ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KSJ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이 사건 비용은 HJ의 KSJ에 대한 약속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KSJ가 심신상실 상태여서 이 사건 확인서의 증명능력과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4년부터 KSJ가 매년 신경심리 검사를 받아 지속적으로 인지 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에 불과한 2019. 3. 11.자 진단서(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KSJ의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HJ과 KSJ의 아들이자 KSJ의 성년후견인인 HT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KSJ가 2018년 말경부터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하여 성년후견 신청을 하게 되었고, 2017. 11.경에는 컨디션이 좋은날이 많아 이 사건 확인서의 의미를 이해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이 법정에서 증인 HTH는 ⁠“1993년경 KSJ와 HJ이 크게 다투어 HJ이 KSJ에게 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가 노력을 했던 것은 맞고, 이 사건 각서는 처음 보지만, HJ이 KSJ에게 대표이사 급여와 감사 급여 전액을 회사가 존속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YHM(원고의 경리부장)도 ⁠“이 사건 비용을 KSJ에게 지급한 것은 업무인수인계를 받은 대로 처리한 것으로 대표이사인 HJ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다른 주주와 달리 HJ의 전 부인인 KSJ에게만 인건비 명목으로 이 사건 비용이 지급되었고, 달리 원고가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점, 2014년의 시점에서 KSJ가 HJ의 관여없이 주도적으로 원고의 자금을 유용할 만한 지위나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KSJ도 원고가 아닌 HJ으로부터 이 사건 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비용은 HJ이 KSJ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HJ이 KSJ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주주에 대한 배당금등 명목으로 원고가 KSJ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