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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 및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인정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어, 소득세 중과 및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묘지 #재산세 #비과세 #종합합산과세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묘지로 쓰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묘지<로 사용되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묘지라 해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는 소득세법상 .
근거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토지에만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은 소득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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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묘지로 보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상 농지 등 외의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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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가 묘지로 인정되더라도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도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어, 소득세 중과 및 재산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묘지 #재산세 #비과세 #종합합산과세 #비사업용토지
질의 응답
1. 묘지로 쓰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묘지<로 사용되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은 이 사건 토지가 묘지라 해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는 소득세법상 .
근거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분리과세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 토지에만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은 소득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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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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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두36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