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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이익 및 변제공탁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9536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 분쟁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변제공탁 요건 #상속채권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확인소송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분쟁 또는 법적 불안·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없으므로 확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2. 공탁금의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변제를 거절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은 적극재산 계산 불확정만으로는 변제공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피공탁자 중 국세청이 쓰였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답변
소송상 피공탁자는 실제로 공탁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분쟁이 있는 당사자에 한정됩니다. 국세청 명의만 기재된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분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에 따르면 공탁서상 국세청만 피공탁자이고, 대한민국과의 분쟁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변제공탁이 유효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실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물 인출이나 권리확정 등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은 변제공탁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주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1953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양B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호로 공탁한 61,43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BB과 김CC은 부부였고, 그 슬하에는 자녀들인 김DD, 김EE이 있었다. 김CC은 2017. 10. 30. 사망하였고, 김DD, 김EE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양BB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양BB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8. **. **. 선고 2017가합*****),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양BB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인용하면서 ⁠“양BB은 망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736,131,16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후 양BB은 2019. 6. 26.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F기금(이하 ⁠‘FF기금’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GG대부(이하 ⁠‘GG대부’라고 한다), 피고 GG공단, 국세청, 피고 최HH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호로 61,438,2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양BB이 그 공탁서에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양BB에 대한 집행 가능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양BB의 배우자인 망 김CC에 대하여 국세 및 가산금 채권 합계 1,100,050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7. 6. 26.까지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망 김CC 내지 양B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중 한명으로 국세청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당시 망 김CC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 중 한명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국세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양BB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주된 요지는, ⁠“양XX가 망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망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채무의 액수가 더 많고,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여러 명으로서 적극재산에 대한 실수령금액이 각 얼마인지 양XX로서는 과실 없이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공탁원인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을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 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공탁을 변제공탁으로 보면,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인 양XX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도 ⁠‘채권자가 여러 명으로 적극재산에 대한 실수령금액들이 얼마인지 과실 없이 확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9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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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확인이익 및 변제공탁 요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9536
판결 요약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의 소에서 분쟁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변제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변제공탁 요건 #상속채권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확인소송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분쟁 또는 법적 불안·위험이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분쟁이 없으므로 확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했습니다.
2. 공탁금의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채권자가 변제를 거절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은 적극재산 계산 불확정만으로는 변제공탁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피공탁자 중 국세청이 쓰였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답변
소송상 피공탁자는 실제로 공탁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분쟁이 있는 당사자에 한정됩니다. 국세청 명의만 기재된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분쟁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에 따르면 공탁서상 국세청만 피공탁자이고, 대한민국과의 분쟁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변제공탁이 유효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실무상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탁물 인출이나 권리확정 등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 주장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219536 판결은 변제공탁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주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21953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외 4명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양B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호로 공탁한 61,438,2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양BB과 김CC은 부부였고, 그 슬하에는 자녀들인 김DD, 김EE이 있었다. 김CC은 2017. 10. 30. 사망하였고, 김DD, 김EE은 상속포기를 하였으며, 양BB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양BB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8. **. **. 선고 2017가합*****),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양BB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인용하면서 ⁠“양BB은 망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736,131,16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나******,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후 양BB은 2019. 6. 26.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F기금(이하 ⁠‘FF기금’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GG대부(이하 ⁠‘GG대부’라고 한다), 피고 GG공단, 국세청, 피고 최HH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호로 61,438,2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하고, 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시 양BB이 그 공탁서에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양BB에 대한 집행 가능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피공탁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3.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양BB의 배우자인 망 김CC에 대하여 국세 및 가산금 채권 합계 1,100,050원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7. 6. 26.까지 위 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 당시 피고 대한민국의 망 김CC 내지 양B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탁서에는 피공탁자 중 한명으로 국세청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대한민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 당시 망 김CC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에 피공탁자 중 한명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국세청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양BB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주된 요지는, ⁠“양XX가 망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액수보다 망 김CC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채무의 액수가 더 많고,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여러 명으로서 적극재산에 대한 실수령금액이 각 얼마인지 양XX로서는 과실 없이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탁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공탁원인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탁을 집행공탁이나 혼합공탁 등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공탁을 변제공탁으로 보면, 이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인 양XX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도 ⁠‘채권자가 여러 명으로 적극재산에 대한 실수령금액들이 얼마인지 과실 없이 확정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95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