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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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628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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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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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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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98(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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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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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15,857,065원, 2015년 14,510,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MM과 2013. 12. 2.부터 2016. 6. 2.까지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어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금으로 받은 돈은 합계 931,890,000원으로서 원금 1,655,9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자소득 수입금액의 발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MM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의 이 사건 이자의 약정 이자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이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이자약정의 합의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가) 갑 제11호증은 2014. 3. 2.부터 2016. 4. 2.까지 이MM이 매월 2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인데, 거기에는 각 해당 날짜에 발생한 이자로 보이는 금액 및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갑 제7호증은 2016. 4. 이MM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로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6.7. 2.당일부터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갑 제13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조C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7419호 소송에서 이MM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녹취록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이MM은 “2013. 11. 중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와 협의해서 이자는 사후 정산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본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와 변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당시 원고는 931,890,000원을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 일부로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그 판결은2017. 11. 29. 확정되었다.
② 이어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중 6억 원 및 그중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30. 그 신청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또한 원고는 이MM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352호로 이 사건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잔존 이자의 일부청구로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0.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서 원고가 관련 경매절차에서수령한 돈[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2017. 4. 13. 00,000,000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경9697, 9987, 11348, 12600)을, 2018. 6. 4.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 경정에 따라 추가로 10,000,000원을, 2019. 1. 30. 50,352,214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840)을, 2019. 2. 21. 35,842,772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경3108)을, 2019. 7. 19. 22,527,386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2006)을 각 배당받아 합계 151,799,027원을 배당받았다]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자액을 모두 법정충당에 따라 공제하더라도 잔존 이자가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1. 19.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와 달리 원고는 이MM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사건이나 민사소송 등에서 매월 2일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 지급명령 사건에서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위 424,010,000원 역시 ① 이 사건 대여금 원본 합계액인 1,655,900,000원에서 ②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 사건에서 원본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 바 있었던 931,890,000원을 공제한 금액(= 1,655,900,000원- 931,890,000원)으로 보인다].오히려 원고는 이MM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 사건,2019가합505352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여 위 법원에서 이러한 각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이는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갑 제7, 11호증의 각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MM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MM으로부터 위 각 차용증(갑 제7호증)을 작성받음으로써 이MM과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 중 매달 그 약정 지급일이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즉, 원고는 이MM과 사이에 매달 지급일에 이자가 유효하게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자액을 원금에 가산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약정 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재차 이MM에게 대여한 것과 실질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한 이상 각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라)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손금불산입이 되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MM은 2013. 10. 3.경부터 2016. 1. 21.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원본의 상당 부분인 931,89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MM이 그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임의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나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2017. 4. 13.부터 2019. 7. 19.까지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151,799,027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가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MM이나 연대보증인 조CC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 이외의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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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6281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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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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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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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98(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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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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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14년15,857,065원, 2015년 14,510,000원의 각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4행의 “하였다.”를 “하였다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중 해당 부분(제2면 제3행 내지 마지막 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MM과 2013. 12. 2.부터 2016. 6. 2.까지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소급하여 합의해제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금에 가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
따라서 2014년과 2015년에는 이자지급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 없어 이자소득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의 변제금으로 받은 돈은 합계 931,890,000원으로서 원금 1,655,900,000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2014년과 2015년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자소득 수입금액의 발생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 사건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이MM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4년 및 2015년 과세기간의 이 사건 이자의 약정 이자지급일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이자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대여금 이자약정의 합의해제 또는 이자 포기 여부
가) 갑 제11호증은 2014. 3. 2.부터 2016. 4. 2.까지 이MM이 매월 2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인데, 거기에는 각 해당 날짜에 발생한 이자로 보이는 금액 및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또한 갑 제7호증은 2016. 4. 이MM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확인서로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금에 가산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6.7. 2.당일부터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갑 제13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조CC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7419호 소송에서 이MM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녹취록인데, 그 기재에 의하면 이MM은 “2013. 11. 중순 이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와 협의해서 이자는 사후 정산해서 변제하는 것으로 약속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본 중 일부인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당시 원고가 주장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와 변제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당시 원고는 931,890,000원을 이MM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 일부로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그 판결은2017. 11. 29. 확정되었다.
② 이어 원고는 이MM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로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중 6억 원 및 그중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1. 30. 그 신청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또한 원고는 이MM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5352호로 이 사건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잔존 이자의 일부청구로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0.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서 원고가 관련 경매절차에서수령한 돈[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2017. 4. 13. 00,000,000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경9697, 9987, 11348, 12600)을, 2018. 6. 4. 위 경매사건의 배당표 경정에 따라 추가로 10,000,000원을, 2019. 1. 30. 50,352,214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840)을, 2019. 2. 21. 35,842,772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7타경3108)을, 2019. 7. 19. 22,527,386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경2006)을 각 배당받아 합계 151,799,027원을 배당받았다]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자액을 모두 법정충당에 따라 공제하더라도 잔존 이자가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은 2019. 11. 19. 확정되었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와 달리 원고는 이MM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 사건이나 민사소송 등에서 매월 2일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 지급명령 사건에서 424,01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는데, 위 424,010,000원 역시 ① 이 사건 대여금 원본 합계액인 1,655,900,000원에서 ②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 사건에서 원본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 바 있었던 931,890,000원을 공제한 금액(= 1,655,900,000원- 931,890,000원)으로 보인다].오히려 원고는 이MM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18441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26123 사건,2019가합505352 사건에서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상당액을 청구하여 위 법원에서 이러한 각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이는 매월 이자지급일에 해당 월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갑 제7, 11호증의 각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MM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MM으로부터 위 각 차용증(갑 제7호증)을 작성받음으로써 이MM과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 중 매달 그 약정 지급일이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즉, 원고는 이MM과 사이에 매달 지급일에 이자가 유효하게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급에 갈음하여 이자액을 원금에 가산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약정 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받은 다음 재차 이MM에게 대여한 것과 실질에 있어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한 이상 각 해당 이자지급일에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수밖에 없다).
라)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여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는 손금불산입이 되는 채권으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입법 취지는,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으면 그 이자소득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대여원리금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MM은 2013. 10. 3.경부터 2016. 1. 21.까지 원고에게 대여금 원본의 상당 부분인 931,89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MM이 그 이후 원고에게 추가로 임의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본이나 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2017. 4. 13.부터 2019. 7. 19.까지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151,799,027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점, 이 법원에 이르기가지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MM이나 연대보증인 조CC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 이외의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