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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 요약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수입을 반드시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증여세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표권 사용료 #영업외수익 #매출액 #증여세 #영업손익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주된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별개의 활동이라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영업손익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실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계감사에서 장기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당국이 영업손익으로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온 장기간의 영업외수익 계상은 세무상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외부감사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세무당국이 이를 임의로 영업손익으로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상표권 사용 수입이 매출액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면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익 비중이 크더라도 실질적 사업목적, 정관기재, 산업분류 등 종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상표권 수입이 매출의 상당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산업분류, 실제 사업 수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7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9. 1.

주 문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0,715,015원의 부과처분 중 262,133,56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480,565,61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는 1997. 1. 7. 설립되어 유아교재 연구개발, 유아교재 교구 수입 및 제작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AA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AA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인 BB 주식회사에 대한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 판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AA의 2012 사업연도 영업손익 *,***,***,***원을 기초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의 2012 사업연도 ⁠‘★★★’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사용료 수입금액 *,***,***,***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한 후, AA의 영업손익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증여세액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6. 원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2012.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110,715,015원 및 가산세 480,565,61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상표권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AA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AA의 매출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재무제표 등에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상, 원고가 AA의 재무제표 등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회계기준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는 1999. 12. 28. 원고의 부(父)로부터 *,***,***,***원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고 5년간 관련 비용을 무형자산상각비(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며, 2002년부터 발생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수입수수료)으로 계정분류하였다. 한편 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서 3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2) 원고의 아들은 ZZ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ZZ는 BB, CC, DD의 주식의 각 100%, EE 주식 93%를 각 소유하고 있다. AA는 위 각 특수관계법인과 이 사건 상표권 사용약정을 체결하여 그 사용료를 수령하였고, 2012년에 수취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AA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표권, 브랜드 사용권 등 무형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무형재산권 임대업(대분류 :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5)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는 2018. 4. 1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영업손익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장은 2018. 5. 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제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분류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수익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8항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기초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AA의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이 AA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상표권의 임대업이 AA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A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 또한 BB는 교재, 교구 등의 자체 제작·판매를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AA로부터 교재·교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AA로부터 교재, 교구 등을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AA의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위 제작·판매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AA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A가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이하 동일하므로 ⁠‘회계기준’이라고만 한다)은 매출액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외수익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문단 2.46, 2.51, 2.53).

  그리고 회계기준 실무지침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무형자산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고, ⁠‘영업외수익’은 임대료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문단 실2.47, 실2.48).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이 AA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에 공여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에 관한 무형자산상각비는 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표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A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 관련 비용이 AA의 무형자산상각비에 산입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는데,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지므로(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익금에 포함되는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고, 달리 AA가 과세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인식을 왜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2002 사업연도부터 AA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재무제표 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AA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로열티수익이나 프랜차이즈매출 등을 매출액에 계상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위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A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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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의 영업외수익 계상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 요약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것이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수입을 반드시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의 증여세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표권 사용료 #영업외수익 #매출액 #증여세 #영업손익
질의 응답
1.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상표권 임대업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포함되지 않고, 주된 영업활동과 실질적으로 별개의 활동이라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회계처리가 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계산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답변
영업손익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입을 포함하지 않고 증여세를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실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영업외수익으로 분류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회계감사에서 장기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당국이 영업손익으로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답변
여러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아온 장기간의 영업외수익 계상은 세무상 신뢰할 수 있는 회계처리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외부감사인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출한 점을 근거로, 세무당국이 이를 임의로 영업손익으로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상표권 사용 수입이 매출액의 일정 비중을 차지하면 주된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수익 비중이 크더라도 실질적 사업목적, 정관기재, 산업분류 등 종합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된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은 상표권 수입이 매출의 상당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업목적이나 산업분류, 실제 사업 수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을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70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9. 1.

주 문

1. 피고가 2018.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0,715,015원의 부과처분 중 262,133,56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480,565,619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는 1997. 1. 7. 설립되어 유아교재 연구개발, 유아교재 교구 수입 및 제작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AA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나. AA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전액이 특수관계법인인 BB 주식회사에 대한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 판매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AA의 2012 사업연도 영업손익 *,***,***,***원을 기초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A의 2012 사업연도 ⁠‘★★★’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 사용료 수입금액 *,***,***,***원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음을 확인한 후, AA의 영업손익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증여세액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8. 6. 원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2012.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1,110,715,015원 및 가산세 480,565,619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상표권 관련’ 증여세 및 가산세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AA의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련 없이 발생한 것이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AA의 매출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장기간 재무제표 등에 이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상, 원고가 AA의 재무제표 등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회계기준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A는 1999. 12. 28. 원고의 부(父)로부터 *,***,***,***원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고 5년간 관련 비용을 무형자산상각비(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였으며, 2002년부터 발생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수입수수료)으로 계정분류하였다. 한편 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2017 사업연도까지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서 3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2) 원고의 아들은 ZZ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기는 생략한다)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고, ZZ는 BB, CC, DD의 주식의 각 100%, EE 주식 93%를 각 소유하고 있다. AA는 위 각 특수관계법인과 이 사건 상표권 사용약정을 체결하여 그 사용료를 수령하였고, 2012년에 수취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AA의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손익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고시 제2007-5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표권, 브랜드 사용권 등 무형재산권을 보유하여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무형재산권 임대업(대분류 :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분류된다.

5)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는 2018. 4. 1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의 영업손익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장은 2018. 5. 4.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귀 질의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의 제공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분류합니다.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정관에 규정된 사업목적 여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 수익 금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식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8항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을 기초로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며,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AA의 회계처리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수입금액에 관한 부분이 AA의 영업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상표권의 임대업이 AA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A의 재무제표상 매출액에 관련된 사업인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과는 분류되는 업종이 전혀 다르다. 또한 BB는 교재, 교구 등의 자체 제작·판매를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AA로부터 교재·교구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급한 다른 법인들은 AA로부터 교재, 교구 등을 매입하지도 않았으므로, AA의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이 사회통념상 위 제작·판매업에 겸하여 이루어지는 부대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2012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AA의 매출액 대비 12.6∼23.5%로서 수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A가 이 사건 상표권 임대업을 실질적인 목적사업으로 삼아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이하 동일하므로 ⁠‘회계기준’이라고만 한다)은 매출액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제품, 상품, 용역 등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영업외수익에 대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차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사업손익은 기업의 계속적인 사업활동과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중단사업손익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손익을 말한다(문단 2.46, 2.51, 2.53).

  그리고 회계기준 실무지침은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무형자산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하고, ⁠‘영업외수익’은 임대료 등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문단 실2.47, 실2.48).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이 AA의 주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영유아용 교재 및 교구 제품의 제작·판매에 공여되는 것인 이상 그 취득에 관한 무형자산상각비는 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표권 제공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A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권의 취득 관련 비용이 AA의 무형자산상각비에 산입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매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 AA는 2002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는데,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여지므로(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익금에 포함되는 매출액 또는 영업외수익 중 어느 것에 해당하더라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않고, 달리 AA가 과세를 회피하거나 다른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인식을 왜곡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2002 사업연도부터 AA의 외부감사를 실시한 외부감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한 재무제표 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AA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로열티수익이나 프랜차이즈매출 등을 매출액에 계상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해당 기업의 사업목적과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그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활동 등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위 기업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A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