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공동 운영함에 따른 비용분담의성격일 뿐, 고객 대신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 지불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628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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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
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공동 운영함에 따른 비용분담의성격일 뿐, 고객 대신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 지불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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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6289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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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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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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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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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17.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경정거부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2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