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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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0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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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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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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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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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15.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XX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11. 23. 원고들이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장은 2018. 3. 16.부터 2018. 4.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8. 6. 8.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를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bb세
무서장은 소송계속 중인 2019. 11. 11.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2019. 10. 1. 제1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각각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20. 3. 19. 제1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결국 피고가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은
제1처분과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XXX원이 되는바,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국세기본법 제
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2처
분 중 제1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20. 4.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은 원고 AAA의 유학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상태였을 뿐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였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는 과세전 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⑵ 피고가 세액 100만 원 이상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과
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이 이 사건 각 처
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들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라고 보아 제1처분을 하였
는데 그에 앞서 2018. 4. 30.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위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예고 통지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소송과정에서 제1처분이 관할위반이라는 원고들의 지
적에 따라 bb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관할청인 피고가 제1처분과 동
일한 사유로 결정·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영등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부여되는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
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4항).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
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
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
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거주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 AAA(19○○년생), 원고 BBB(19○○년생)은 2005. 3.경 혼인하여 슬하 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국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원 고 AAA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녀들과 함께
2011. 8. 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2. 6.경, 2013. 5.경, 2014.9.경
5일 내지 2개월 남짓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다.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
조),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원고 AAA
의 부친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경제생
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 역시 국내에 생활자금을 함께하는 친족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원고 AAA의 부친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부친과 주거장소를 함
께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는 국내에 별다른 자산을 보
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관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장기간 머물 필요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 AAA는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미국 소재 로스쿨에 재학하였고,
2016. 7.경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17. 4. 5.경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
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미국 현지에서 익스트림 홈 케어라는 사회보장 업체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고 있었다(2019. 5. 15.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
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 AAA가 미국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요구하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수행경력’을
쌓은 후 국내에 귀국하여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미국에서 계속하
여 활동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A의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⑤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의 국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
장이 제1차 처분을 한 것은, 관할에 대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국내 주민등
록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bb세무
서장은 제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제2
차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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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08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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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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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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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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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15.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제1층 제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XX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11. 23. 원고들이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장은 2018. 3. 16.부터 2018. 4.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8. 6. 8.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를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bb세
무서장은 소송계속 중인 2019. 11. 11.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2019. 10. 1. 제1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각각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 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20. 3. 19. 제1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결국 피고가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은
제1처분과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XXX원이 되는바,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아래의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201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국세기본법 제
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제2처
분 중 제1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2020. 4. 1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⑵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은 원고 AAA의 유학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상태였을 뿐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였다.
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
인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만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 경우에는 과세전 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⑵ 피고가 세액 100만 원 이상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앞서 과
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것이 이 사건 각 처
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자신들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원고들이 비거주자라고 보아 제1처분을 하였
는데 그에 앞서 2018. 4. 30.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였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까지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위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이는 실질적으로 과세예고 통지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소송과정에서 제1처분이 관할위반이라는 원고들의 지
적에 따라 bb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관할청인 피고가 제1처분과 동
일한 사유로 결정·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영등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하여 부여되는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⑶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
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제1항),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 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제3항),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제4항).
위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
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
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
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거주자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 AAA(19○○년생), 원고 BBB(19○○년생)은 2005. 3.경 혼인하여 슬하 에 자녀 둘을 두고 있다. 원고들은 2004년경부터 국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원 고 AAA의 미국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녀들과 함께
2011. 8. 5.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2. 6.경, 2013. 5.경, 2014.9.경
5일 내지 2개월 남짓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다.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
조),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었다. 원고 AAA
의 부친은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독립적인 경제생
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BBB 역시 국내에 생활자금을 함께하는 친족이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원고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 원고 AAA의 부친
주민등록지에 전입신고를 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AA의 부친과 주거장소를 함
께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는 국내에 별다른 자산을 보
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관리를 위하여 원고들이 국내에 장기간 머물 필요가 있었
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④ 원고 AAA는 2011. 9.경부터 2014. 8.경까지 미국 소재 로스쿨에 재학하였고,
2016. 7.경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17. 4. 5.경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
득하여, 이 사건 양도 당시 미국 현지에서 익스트림 홈 케어라는 사회보장 업체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고 있었다(2019. 5. 15. 이 사건 소장 제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
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주장에 의하면, 원고 AAA가 미국에서 변호사 실무수습을
받은 것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요구하는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수행경력’을
쌓은 후 국내에 귀국하여 미국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미국에서 계속하
여 활동하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A의 경우 이
사건 양도 당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⑤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의 국내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bb세무서
장이 제1차 처분을 한 것은, 관할에 대한 착오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국내 주민등
록지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bb세무
서장은 제1차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제2
차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08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