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38736 추심금 |
|
원 고 |
○○○ |
|
피 고 |
○○○ 주식회사 외1 |
|
변 론 종 결 |
2020. 4. 21. |
|
판 결 선 고 |
2020. 5. 19.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 OOO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O’라 한다)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피고 주식회사 지OOO(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OOO프로덕션, 합병 전 주식회사 더OOO, 이하 ‘피고 지OOO’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중 정OO 명의의 1,087,978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피고 지OOO는 정OO에게, 피고 ○○○O에 대한 피고 지OOO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지OOO와 정OO 사이의 소송
1) 피고 정OO는 2009. 11. 25. 주식회사 김OO 프로덕션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9. 12. 16. 발행한 신주 중 1,087,978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였다.
2) 정OO는 피고 ○○○O에 이 사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O는 2010. 1. 8. 한국예탁결제원과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지OOO는 OO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정OO와 피고 ○○○O를 상대로 하여 정OO는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엔에치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15. 7. 17. OO고등법원 00나00호로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5. 7. 22.경 피고 ○○○O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4) 피고 지OOO는 2015. 10. 8. OO지방법원 00카단00호로 청구채권을 위 OO고등법원 00나00호에 따른 주권반환청구권의 집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채권 720,838,350원으로 하여 정OO가 피고 ○○○O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권이 예탁유가증권임을 전제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5) 피고 지OOO는 OO지방법원 OO지원 00가합00호로 정OO를 상대로 하여 정OO의 채권자인 ○○○세무서가 이 사건 주권을 2010. 6. 15. 압류한 상태이고 정OO는 무자력이어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주권을 피고 지OOO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여 2016. 10. 12.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720,83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정OO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 지OOO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6. 12. 12. OO지방법원 00타채00호로 정OO가 피고 ○○○O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권 공유지분 중 720,838,35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56,778,363원은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7) 피고 ○○○O는 위 00타채00호 압류명령을 토대로 피고 지OOO가 신청한 00타채00호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신청의 진술최고서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 종목명 더 체인지 1,087,978주를 보유하고 있고 ○○○세무서 등의 압류 등 집행이 있는 상태이며 위 주식은 합병 전의 구주권이므로 보호예수 해지하여 신주권으로 교부받아 채무자의 계좌로 입고처리한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원고의 추심명령
1) 정OO는 2015. 4. 30. 원고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7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10. 1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정OO가 피고 ○○○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 보호예수유가증권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하였고 2019. 4. 25. OO지방법원 2019타채00호로 청구금액을 78,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권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체납처분 등 통지
1)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는 정OO를 체납자로 한 국세 및 지방세로 2010. 6. 21. 동작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등 12,443,150원, 2012. 1. 12.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등 18,285,210원, 2017. 12. 7. ○○○세무서의 사업소득세 등 20,417,800원에 기한 압류명령이 있다.
2) 정OO의 피고 ○○○O에 대한 이 사건 주권의 주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 주식회사 OOO리아가 2012. 7. 10. OO지방법원 2012카합00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2014. 3. 31. OO지방법원 2014카단00호로 주식가압류를, 채권자 정△△이 2017. 2. 28.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로 예탁유가증권압류명령을, 채권자 문OO이 2017. 3. 20.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로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
원고는 피고 ○○○O에 대하여 정OO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2019. 4. 25. 추심명령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고 있고, 피고 지OOO에 대하여 피고 지OOO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임을 전제로 정OO를 대위하여 정OO가 피고 지OOO에 대하여 갖는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주권의 피고 ○○○O에 대한 반환청구권자를 살펴본다.
피고 지OOO가 2015. 7. 17. ○○고등법원 20○○나○○○○호로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5. 7. 22.경 피고 ○○○O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피고 지OOO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지OOO가 위 판결의 집행불능을 원인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여 2016. 10. 12.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720,83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에 기하여 압류명령까지 받았으므로 피고 지OOO는 정OO로부터 양도받은 주권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여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은 정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지OOO가 받은 전보배상 판결은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집행불능을 전제로 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O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진 피고 지OOO가 전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본래적 급부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보배상 판결에 기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보배상 판결의 집행을 위한 주권 인도청구권자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주권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O에 대하여 정OO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임을 전제로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피고 지OOO가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정OO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OO를 대위하여 정OO가 피고 지OOO에 대하여 갖는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는 정OO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대위로 보전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부담하는바 정OO의 무자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특정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정OO가 피고 ○○○O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OO가 피고 지OOO에 대하여 갖는 주권반환청구권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5. 1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8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포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38736 추심금 |
|
원 고 |
○○○ |
|
피 고 |
○○○ 주식회사 외1 |
|
변 론 종 결 |
2020. 4. 21. |
|
판 결 선 고 |
2020. 5. 19. |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피고 OOO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O’라 한다)는 원고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피고 주식회사 지OOO(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OOO프로덕션, 합병 전 주식회사 더OOO, 이하 ‘피고 지OOO’라 한다)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중 정OO 명의의 1,087,978주에 관한 주권을 인도하라.
예비적 피고 지OOO는 정OO에게, 피고 ○○○O에 대한 피고 지OOO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087,978주의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지OOO와 정OO 사이의 소송
1) 피고 정OO는 2009. 11. 25. 주식회사 김OO 프로덕션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여 2009. 12. 16. 발행한 신주 중 1,087,978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였다.
2) 정OO는 피고 ○○○O에 이 사건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피고 ○○○O는 2010. 1. 8. 한국예탁결제원과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보호예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지OOO는 OO지방법원 00가합00호로 정OO와 피고 ○○○O를 상대로 하여 정OO는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엔에치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23.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2015. 7. 17. OO고등법원 00나00호로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5. 7. 22.경 피고 ○○○O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4) 피고 지OOO는 2015. 10. 8. OO지방법원 00카단00호로 청구채권을 위 OO고등법원 00나00호에 따른 주권반환청구권의 집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채권 720,838,350원으로 하여 정OO가 피고 ○○○O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권이 예탁유가증권임을 전제로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5) 피고 지OOO는 OO지방법원 OO지원 00가합00호로 정OO를 상대로 하여 정OO의 채권자인 ○○○세무서가 이 사건 주권을 2010. 6. 15. 압류한 상태이고 정OO는 무자력이어서 위 압류를 해제하고 이 사건 주권을 피고 지OOO에게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여 2016. 10. 12.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720,83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정OO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 지OOO는 위 판결에 기초하여 2016. 12. 12. OO지방법원 00타채00호로 정OO가 피고 ○○○O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주권 공유지분 중 720,838,350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56,778,363원은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
7) 피고 ○○○O는 위 00타채00호 압류명령을 토대로 피고 지OOO가 신청한 00타채00호 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신청의 진술최고서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목적물로 표시된 예탁유가증권 종목명 더 체인지 1,087,978주를 보유하고 있고 ○○○세무서 등의 압류 등 집행이 있는 상태이며 위 주식은 합병 전의 구주권이므로 보호예수 해지하여 신주권으로 교부받아 채무자의 계좌로 입고처리한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원고의 추심명령
1) 정OO는 2015. 4. 30. 원고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78,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7. 10. 18.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정OO가 피고 ○○○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 보호예수유가증권압류결정에 의하여 압류하였고 2019. 4. 25. OO지방법원 2019타채00호로 청구금액을 78,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권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체납처분 등 통지
1)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는 정OO를 체납자로 한 국세 및 지방세로 2010. 6. 21. 동작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등 12,443,150원, 2012. 1. 12. 서울시의 지방소득세 등 18,285,210원, 2017. 12. 7. ○○○세무서의 사업소득세 등 20,417,800원에 기한 압류명령이 있다.
2) 정OO의 피고 ○○○O에 대한 이 사건 주권의 주권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채권자 주식회사 OOO리아가 2012. 7. 10. OO지방법원 2012카합00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2014. 3. 31. OO지방법원 2014카단00호로 주식가압류를, 채권자 정△△이 2017. 2. 28.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로 예탁유가증권압류명령을, 채권자 문OO이 2017. 3. 20. OO지방법원 2017타채00호로 예탁유가증권 압류명령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
원고는 피고 ○○○O에 대하여 정OO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2019. 4. 25. 추심명령에 기한 인도청구를 구하고 있고, 피고 지OOO에 대하여 피고 지OOO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임을 전제로 정OO를 대위하여 정OO가 피고 지OOO에 대하여 갖는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주권의 피고 ○○○O에 대한 반환청구권자를 살펴본다.
피고 지OOO가 2015. 7. 17. ○○고등법원 20○○나○○○○호로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이 사건 주권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O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2015. 7. 22.경 피고 ○○○O에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피고 지OOO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지OOO가 위 판결의 집행불능을 원인으로 전보배상을 청구하여 2016. 10. 12. 정OO는 피고 지OOO에게 720,838,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에 기하여 압류명령까지 받았으므로 피고 지OOO는 정OO로부터 양도받은 주권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여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은 정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지OOO가 받은 전보배상 판결은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집행불능을 전제로 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를 이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O에 대하여 주권반환청구권을 가진 피고 지OOO가 전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본래적 급부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취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보배상 판결에 기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보배상 판결의 집행을 위한 주권 인도청구권자의 법률적 평가를 달리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주권반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O에 대하여 정OO가 이 사건 주권의 반환청구권자임을 전제로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피고 지OOO가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정OO에 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OO를 대위하여 정OO가 피고 지OOO에 대하여 갖는 주권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는 정OO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대위로 보전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부담하는바 정OO의 무자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특정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하기 위한 선행절차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정OO가 피고 ○○○O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OO가 피고 지OOO에 대하여 갖는 주권반환청구권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5. 1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8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