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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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835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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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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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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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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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3. 12. |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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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5835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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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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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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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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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3. 12. |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