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미분양주택 취득 전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 요약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 따르면, 세대가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미분양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범위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취득 이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모두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상 주택의 정의를 따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미분양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역시 법률상 주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은 부속토지를 ‘주택’의 구성요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835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3.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미분양주택 취득 전 부속토지 양도도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 요약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에 따르면, 세대가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모두 포함하므로, 미분양주택 취득 전 발생한 부속토지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분양주택 #부속토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범위
질의 응답
1.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 취득 이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 역시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부속토지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대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모두가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에서 주택법 제2조 제1호상 주택의 정의를 따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미분양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에 부속된 토지 역시 법률상 주택의 부분이기 때문에 감면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은 부속토지를 ‘주택’의 구성요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주택 취득 전에 발생한 부속토지의 양도소득도 포함되는 것임(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835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03.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8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