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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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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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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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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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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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및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
지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22.부터 2016. 1. 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CCC 및 DDD의 계좌1)(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융합균액 뮤(이하 ‘이 사건 음료’라 한다)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신
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6. 1. 16.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6. 3. 3.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고, 2016. 3. 3. 원
고의 2005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분 xx,xxx,xxx원을 CCC에게 상여로 처분하
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6. 1. 18. 2006년 제1기부터 2014년 제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 및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과처분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6. 2. 16.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4. 1.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2) 원고가 2016. 4. 1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6. 7.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4.부터 2016. 7. 13.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수령한
연금 등 원고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을 차감하여 2016. 7. 26.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를 통지하는 한편, 2016. 8. 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05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분 중 xx,xxx,xxx원을 CCC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 2005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5 내
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7. 원고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제외 결정을3), 나머지 2006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2006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 및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각 경
정․고지하였고,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분 합계 xx,xxx,xxx원 을 CCC에게 상여(2006사업연도 귀속 xx,xxx,xxx원) 및 배당(2008 내지 2015 사업연 도 귀속 합계 xx,xxx,xxx원)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7.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6. 11.
15.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추가 감액경정하였고, 2005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 분 중 xx,xxx,xxx원을 CCC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추가
감액하여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피고의 재
조사 결과(2016. 8. 1.자 감액경정)에 불복하여 2016. 10.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2017. 2. 16. 재조사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7. 3. 17.부터 2017.
8. 27.까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9. 15. 원고에
게 당초 세무조사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4)
아. 원고는 별지 및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과 별지
기재와 같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
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5. 원고
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내지 16, 3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료는 1989. 11.경부터 EE개발협회가 CCC의 특허를 사용하여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해 왔는데, 다단계판매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법인인
원고 명의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갖게 되고, CCC이 대도빌딩 지하실에 제조설비 를 갖추게 되자, EE개발협회가 원고의 허가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료를 직접
제조하게 된 것이다. 이후 다단계판매사업의 포기에 따른 원고의 판매사업 휴업에도
불구하고 EE개발협회가 원고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권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이사건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였으나, 위 허가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 역시 원고의 차명계좌로 볼 이유는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음료를 제조, 판매하여 그 판대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소득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6. 1. 설립된 법인으로 1993. 11. 1. 소재지를 서울 XX구
XX층(신대방동, 대도빌딩)으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산업용열식건조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07. 3. 5.까지는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그때
부터 현재까지는 CCC의 배우자인 FFF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주주는
2002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CCC(97.3%), FFF(2.53%), 소액주주 4인(1.2%)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2000. 1. 21. 동작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고, 2001. 7.
3.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건강식품 생산판매업․식품 제조 및 약품판매업을 추가하
였다. 원고는 2001. 8. 18.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규등록하였다 가 2002. 12. 30. 휴업신고를 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 휴업을 연장하고 있다.
4) CCC, FFF, DDD,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음료의 제조․가공 및 판
매와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등 혐의로 기소되
었으나,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XX호).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3XX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0.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
죄를 선고), 2015. 8. 28.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5) CCC은 1989. 11. 1. 서울 XX구에 ‘EE개발협회’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자유직업/기타자유직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CCC의 EE개발협회 관련 면세수입금액의 신
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6) DDD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개인사업 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 1.부터 2008. 3.까지 원고로부터 월 X00,000원
합계 X00,000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7) CCC 등이 2004. 6. 22.경부터 ‘뮤천연균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
목 등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 광고글에는 이 사건 음료의 판매원이 원고
의 균사체사업부로 기재되어 있고, 구입 관련 상담 연락처가 원고의 뮤천연물제약연구
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DDD이 원고의 연구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4. 4. 23. 이 사건 음료가 식용이 불가능한 원
료로 만들어져 회수 및 판매중지 되었음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음료의 영업자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4. 4. 24. 원고가 제조업체인 이 사건 음료 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제품으로 회수 조치를 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9)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조업체로 일관되게 표기되어
있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
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상
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 과 을 제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 사건 계좌 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 DDD이 원고의 관리
실장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CCC 등의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인정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CCC 등은 이 사건 음료의 원료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에 방문판매업자 관련 휴업신고를 하였을
뿐, 현재까지 음료류 제조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서울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중지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을
한 바가 없다.
③ 특히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 원고가 제조업체가 표기되어 있고, CCC 등 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글에도 계속해서 원고의 상호가 이용되었는바, 이 사건 음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자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라고 인식하고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실제로 이 사건 음료를 구매하고 이 사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자들도 원고 또는 CCC, DDD으로부터 이 사건 음료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EE개발협회에 대해서는 그 존재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관련 형사판결 당시 DDD이 원고의 관리실장으로 기소된 점, 원고가 장향
숙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에게 DDD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
출한 점, 이 사건 음료의 홍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글에도 DDD을 원고의 연구위원으 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료를 직접 배송하거나 홍보한 DDD은 원고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DDD이 EE개발협회의 직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
기 어렵다.
⑥ 비록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이 원고의 계좌가 아닌 CCC과 DDD의 개
인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CCC이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거의 전부를 가진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DDD이 원고의 직원
인 점, DDD의 급여마저 원고의 계좌가 아닌 CCC의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정 역시 어느 정도 납득
할 수 있다. 반면 원고가 신고한 EE개발협회의 사업용 계좌가 이 사건 계좌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이 EE개발협회의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EE개발협회가 원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의 사용료로 xx,xxx,xxx원 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한국
인재개발협회가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신고한 수입금액이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CCC이 이 사건 음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업
무를 EE개발협회 명의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단지 이 사건 음료와의 관련성도 정확히 알 수 없는 CCC 소유의 특허와 관련
논문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자가 EE개발협회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음료 판매로 인한 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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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70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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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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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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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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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2.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및 기재와 같이 한 각 부과처분과 별
지 기재와 같이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0. 22.부터 2016. 1. 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CCC 및 DDD의 계좌1)(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융합균액 뮤(이하 ‘이 사건 음료’라 한다)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도 신
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6. 1. 16.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
원, 2016. 3. 3.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고, 2016. 3. 3. 원
고의 2005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분 xx,xxx,xxx원을 CCC에게 상여로 처분하
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6. 1. 18. 2006년 제1기부터 2014년 제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 및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위 부과처분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2016. 2. 16. 과세전적부심사 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6. 4. 1.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2) 원고가 2016. 4. 15.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6. 7.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14.부터 2016. 7. 13.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CCC이 수령한
연금 등 원고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을 차감하여 2016. 7. 26. 원고에게 재조사결과 를 통지하는 한편, 2016. 8. 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05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분 중 xx,xxx,xxx원을 CCC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감액하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1. 2005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5 내
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7. 원고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제외 결정을3), 나머지 2006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2006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 및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xx,xxx,xxx원을 각 경
정․고지하였고, 2006 내지 2014 사업연도 귀속 수입금액 누락분 합계 xx,xxx,xxx원 을 CCC에게 상여(2006사업연도 귀속 xx,xxx,xxx원) 및 배당(2008 내지 2015 사업연 도 귀속 합계 xx,xxx,xxx원)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6. 6. 7.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16. 11.
15.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을 추가 감액경정하였고, 2005
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 분 중 xx,xxx,xxx원을 CCC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추가
감액하여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피고의 재
조사 결과(2016. 8. 1.자 감액경정)에 불복하여 2016. 10. 2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2017. 2. 16. 재조사 결정을 하자, 피고는 2017. 3. 17.부터 2017.
8. 27.까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9. 15. 원고에
게 당초 세무조사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4)
아. 원고는 별지 및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과 별지
기재와 같은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
여 2017. 3.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5. 원고
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내지 16, 33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료는 1989. 11.경부터 EE개발협회가 CCC의 특허를 사용하여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제조하여 판매해 왔는데, 다단계판매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법인인
원고 명의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갖게 되고, CCC이 대도빌딩 지하실에 제조설비 를 갖추게 되자, EE개발협회가 원고의 허가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료를 직접
제조하게 된 것이다. 이후 다단계판매사업의 포기에 따른 원고의 판매사업 휴업에도
불구하고 EE개발협회가 원고의 식품제조가공업 허가권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이사건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였으나, 위 허가 외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좌 역시 원고의 차명계좌로 볼 이유는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음료를 제조, 판매하여 그 판대대금을 이 사건 계좌로 받아 소득신
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3. 6. 1. 설립된 법인으로 1993. 11. 1. 소재지를 서울 XX구
XX층(신대방동, 대도빌딩)으로, 사업의 종류를 제조업(산업용열식건조기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07. 3. 5.까지는 CCC이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그때
부터 현재까지는 CCC의 배우자인 FFF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원고의 주주는
2002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CCC(97.3%), FFF(2.53%), 소액주주 4인(1.2%)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원고는 2000. 1. 21. 동작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였고, 2001. 7.
3.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건강식품 생산판매업․식품 제조 및 약품판매업을 추가하
였다. 원고는 2001. 8. 18.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규등록하였다 가 2002. 12. 30. 휴업신고를 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 휴업을 연장하고 있다.
4) CCC, FFF, DDD,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음료의 제조․가공 및 판
매와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등 혐의로 기소되
었으나,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XX호).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노13XX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0.
검사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면소 부분을 파기하고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무
죄를 선고), 2015. 8. 28. 위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5) CCC은 1989. 11. 1. 서울 XX구에 ‘EE개발협회’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자유직업/기타자유직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CCC의 EE개발협회 관련 면세수입금액의 신
고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6) DDD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중 개인사업 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08. 1.부터 2008. 3.까지 원고로부터 월 X00,000원
합계 X00,000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7) CCC 등이 2004. 6. 22.경부터 ‘뮤천연균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
목 등으로 작성하여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 광고글에는 이 사건 음료의 판매원이 원고
의 균사체사업부로 기재되어 있고, 구입 관련 상담 연락처가 원고의 뮤천연물제약연구
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DDD이 원고의 연구위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4. 4. 23. 이 사건 음료가 식용이 불가능한 원
료로 만들어져 회수 및 판매중지 되었음을 게시하면서 이 사건 음료의 영업자를
원고로 표시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2014. 4. 24. 원고가 제조업체인 이 사건 음료 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제품으로 회수 조치를 하였음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다.
9)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제조업체로 일관되게 표기되어
있다
다. 판단
1)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
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상
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1984. 7.
24.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 과 을 제30,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 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음료를 제조 및 판매하였고 이 사건 계좌 에 입금된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므 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로, DDD이 원고의 관리
실장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CCC 등의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 행위가 인정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CCC 등은 이 사건 음료의 원료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비자보호과에 방문판매업자 관련 휴업신고를 하였을
뿐, 현재까지 음료류 제조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서울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중지 처분에 대하여도 불복을
한 바가 없다.
③ 특히 이 사건 음료의 포장지에 원고가 제조업체가 표기되어 있고, CCC 등 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글에도 계속해서 원고의 상호가 이용되었는바, 이 사건 음료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자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음료의 제조 및 판매자라고 인식하고 있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실제로 이 사건 음료를 구매하고 이 사건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자들도 원고 또는 CCC, DDD으로부터 이 사건 음료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EE개발협회에 대해서는 그 존재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관련 형사판결 당시 DDD이 원고의 관리실장으로 기소된 점, 원고가 장향
숙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에게 DDD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
출한 점, 이 사건 음료의 홍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글에도 DDD을 원고의 연구위원으 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음료를 직접 배송하거나 홍보한 DDD은 원고의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DDD이 EE개발협회의 직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
기 어렵다.
⑥ 비록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이 원고의 계좌가 아닌 CCC과 DDD의 개
인 계좌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CCC이 원고의 과거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주식 거의 전부를 가진 대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DDD이 원고의 직원
인 점, DDD의 급여마저 원고의 계좌가 아닌 CCC의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정 역시 어느 정도 납득
할 수 있다. 반면 원고가 신고한 EE개발협회의 사업용 계좌가 이 사건 계좌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이 EE개발협회의 귀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⑦ EE개발협회가 원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의 사용료로 xx,xxx,xxx원 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한국
인재개발협회가 면세사업자로서 매년 신고한 수입금액이 이 사건 음료의 판매대금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으며, CCC이 이 사건 음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업
무를 EE개발협회 명의로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단지 이 사건 음료와의 관련성도 정확히 알 수 없는 CCC 소유의 특허와 관련
논문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음료의 판매자가 EE개발협회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