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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사유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판결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세무처분 취소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기소처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공급 없는 거래
질의 응답
1.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판결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출·매입세액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3. 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시 불기소처분 이외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고, 세무신고에 착오나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단순히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정당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별도의 불가피성 또는 착오 사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2020누3059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5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X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라. 피고는”을 ⁠“라.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5면 17행의 ⁠“신고하였다” 다음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1,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XXX,XXX,XXX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출세액이 XXX,XXX원만 남게 되었고,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1,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XXX,XXX,XXX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입세액이 XX,XXX원만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당해 기간에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사실상 전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임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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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정당사유 인정될까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판결 요약
검찰의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세무처분 취소 사유로 불기소처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기소처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공급 없는 거래
질의 응답
1.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판결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실제 공급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매출·매입세액이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0599).
3. 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시 불기소처분 이외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으로 실제 거래가 있고, 세무신고에 착오나 오인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단순히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정당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별도의 불가피성 또는 착오 사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2020누3059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5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차○○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X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6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라. 피고는”을 ⁠“라.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5면 17행의 ⁠“신고하였다” 다음에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 신고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이 1,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XXX,XXX,XXX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출세액이 XXX,XXX원만 남게 되었고, 당초 신고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1,XXX,XXX,XXX원인데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합계액 1,XXX,XXX,XXX원이 경정(감액)되는 바람에 매입세액이 XX,XXX원만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당해 기간에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사실상 전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임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