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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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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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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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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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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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779,9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BBB에게 한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534,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1) 원고는 2015. 5. 1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40, 4742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7. 8. 3.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신축 건물의 분양수입 4,961,000,000원을 201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서비스업(컴퓨터수리)에서 발생한60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162,450,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BBB
(1) 원고는 2015. 9. 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515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6. 8. 사용승인을 받고 그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신축 건물의 분양수입 2,177,000,000원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건설업(도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86,364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기준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61,042,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년에 서비스업(컴퓨터수리)에서 발행하였다는 수입금액 600,000원, 2015년에 건설업(도배)에서 발행하였다는 수입금액 1,086,364원에 대하여 실거래 없이 허위로 신고한 금
액임을 인정하였다. ○○지방국세청은 피고들에게, 원고 AAA은 2017년에, 원고 BBB은 2016년에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1. 17. 원고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779,970원의, 피고 DDD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91,534,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동을 시작한 날로서 신축분양 원가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일 또는 실질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 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
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
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
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분양 시점인 2017년(원고 AAA) 및 2016년(원고 BBB)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축을 위한 자금력, 분양예측능력, 분양수익과 건축비용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
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
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단
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고 AAA은 2017년에, 원고 BBB은 2016년에 각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각 해당 연도 수입금액 신고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 분양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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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30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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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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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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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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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AAA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779,9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D세무서장이 2019. 1. 17. 원고 BBB에게 한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534,1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1) 원고는 2015. 5. 1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40, 4742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7. 8. 3.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신축 건물의 분양수입 4,961,000,000원을 2017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서비스업(컴퓨터수리)에서 발생한600,000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 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162,450,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BBB
(1) 원고는 2015. 9. 10.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515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6. 8. 사용승인을 받고 그무렵 이를 분양하였다.
(2) 원고는 신축 건물의 분양수입 2,177,000,000원을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귀속 수입금액이 건설업(도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86,364원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기준수입금액 3,600만 원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61,042,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은 원고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들은 2016년에 서비스업(컴퓨터수리)에서 발행하였다는 수입금액 600,000원, 2015년에 건설업(도배)에서 발행하였다는 수입금액 1,086,364원에 대하여 실거래 없이 허위로 신고한 금
액임을 인정하였다. ○○지방국세청은 피고들에게, 원고 AAA은 2017년에, 원고 BBB은 2016년에 각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해당 연도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세액을 경정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1. 17. 원고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1,779,970원의, 피고 DDD세무서장은 원고 B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191,534,1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8.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동을 시작한 날로서 신축분양 원가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일 또는 실질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필요경비가 최초로 발생한 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사업개시일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원고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때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위 규정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 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을 말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그리고 구 소득세법은 제1
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
항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
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사업
개시일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 고 있지는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관계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토지의 취득일 또는 공사 착공일이 아니라, 사업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용역의 제공시점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주택의분양 시점인 2017년(원고 AAA) 및 2016년(원고 BBB)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이는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함을 고려한 것으로,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신축을 위한 자금력, 분양예측능력, 분양수익과 건축비용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서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 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주택의 착공 또는 준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판매행위)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사업 개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168조는 신규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8조가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의 기준일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사업개시일’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이 위와 같은 규정 체계에 따라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간접적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모두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사업을 개시한시점을 서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데(제2조 제3호),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
므로(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되면 영리의 목적이 있는 한 일응 구 소득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규율을 동시에 받을 수밖에 없는
데, 납세의무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과세행정을 위해서라도 소
득세법상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도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 단
순경비율 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고 AAA은 2017년에, 원고 BBB은 2016년에 각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각 해당 연도 수입금액 신고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3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