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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후 세금계산서 수취의 부가가치세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EE로부터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E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청구했으나, 실제 거래가 없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공제 불인정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거래 #무자료거래 #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의 용역 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자가 EE가 아니고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아 다른 명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은 실제 거래의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으로 부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누10589 판결

판 결 선 고

2020.5.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1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7. 접수되었고, 원고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6.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08. 선고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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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 후 세금계산서 수취의 부가가치세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로 재화·용역을 EE로부터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EE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공제를 청구했으나, 실제 거래가 없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공제 불인정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실거래 #무자료거래 #공급자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2. 미등록사업자로부터의 용역 제공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자가 EE가 아니고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도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아 다른 명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은 실제 거래의 공급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증빙으로 부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누10589 판결

판 결 선 고

2020.5. 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1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7. 접수되었고, 원고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6.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5. 08. 선고 대법원 2020두365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