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AA산업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누1058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5.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1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7. 접수되었고, 원고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6.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AA산업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20. 2. 13. 선고 2019누1058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0.5. 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1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7. 접수되었고, 원고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인 2020. 4. 6.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