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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여부와 상장이익 증여세 적용 쟁점

대법원 2020두34902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3년 내 합병신주로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 보유분으로 보지 않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장이익 #증여세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상장이익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902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 합병신주를 취득했을 때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902 판결은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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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멸법인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원고들은 이 주시의 대가로 3년 이내에 이 사건 합병신주를 취득하였음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349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외 1명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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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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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최대주주 할증평가 #상장이익 #증여세 #특수관계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상장이익 증여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대가로 3년 이내 합병신주를 취득한 경우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902 판결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3년 이내 합병신주를 취득했을 때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4902 판결은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포함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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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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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20두3490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외 1명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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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11. 선고 대법원 2020두34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