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3,5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정AA와 사이에 원고가 정AA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 4,995㎡ 및 지상 호텔 8,185.31㎡(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과 차량을 매매대금 15,203,500,000원[토지 6,915,000,000원+건물 825,000,000원(공급가액 750,000,000원+VAT 75,000,000원)+차량 38,500,000원(공급가액 35,000,000원+VAT 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AA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0원, 2017. 10. 26. 잔금 13,70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정AA는 2017. 10. 26.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공급가액
750,000,000원과 35,0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호텔 소재지에 주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인 호텔○○ 사업자를 등록하고, 2018. 1.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환급세액747,063,040원으로 하는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가치세 조기환급(이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8.부터 2018. 2. 13.까지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호텔 및 차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5. 15. 고정자산매입세액753,644,00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부동산매매이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매입세액 753,644,00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의 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 정하면서도,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내용, 그로 인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지위 변동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시행령의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11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원고로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3항에서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AA는 단지 호텔 건물만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하여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양수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호텔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의 직원 20명 중 대부분인 16명을 모두 재입사시켰다. 비록 원고가 직원 전부를 인수인계한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하지 않은 직원4명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양도인의 채권자로서 그 특성상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원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정AA가 호텔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일괄하여 양수하고 또한 동일한 상호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부지와 인접해 있는 정AA의 신축호텔 예정 부지는 함께 양수하지 않았으나, 위 해당 토지는 이 사건 호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토지가 없더라도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영위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정AA로부터 거래관계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영업권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당시 정AA는 이 사건 호텔이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한 매출처가 없어 승계할 특정 거래처가 없었으며, 호텔업 특성상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한 사업상 비밀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정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폐업사유로 ‘신고양도․양수’라고 기재하였다.
⑦ 원고 또한 2016. 10. 26. ○○시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호텔 명칭과 영업의 종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였고, 신고서류에 승계사유를 기재하면서 ‘영업양도란’에 체크를 하였다.
⑧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는 사업의 양도라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물론 정AA 역시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53,500,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9. 정AA와 사이에 원고가 정AA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토지 4,995㎡ 및 지상 호텔 8,185.31㎡(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과 차량을 매매대금 15,203,500,000원[토지 6,915,000,000원+건물 825,000,000원(공급가액 750,000,000원+VAT 75,000,000원)+차량 38,500,000원(공급가액 35,000,000원+VAT 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AA에게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00원, 2017. 10. 26. 잔금 13,703,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한편, 정AA는 2017. 10. 26.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공급가액
750,000,000원과 35,000,0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호텔 소재지에 주업태가 숙박 및 음식점인 호텔○○ 사업자를 등록하고, 2018. 1. 24. 위 사업과 관련하여 환급세액747,063,040원으로 하는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가치세 조기환급(이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8.부터 2018. 2. 13.까지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호텔 및 차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 5. 15. 고정자산매입세액753,644,00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개별 부동산매매이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고정자산매입세액 753,644,000원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81,999,370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446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의 양도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 정하면서도,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권리와 의무 중 미수금에 관한 것, 미지급금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어느 계약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내용, 그로 인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지위 변동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하나,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그에 따른 시행령의 내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11호증,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원고로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 제3항에서는 ‘호텔숙박업, 호텔식당에 관한 일체의 영업권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어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AA는 단지 호텔 건물만이 아니라 영업권을 포함하여 일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을 양수한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호텔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인의 직원 20명 중 대부분인 16명을 모두 재입사시켰다. 비록 원고가 직원 전부를 인수인계한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하지 않은 직원4명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양도인의 채권자로서 그 특성상 원고가 그대로 승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인원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정AA가 호텔업에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일괄하여 양수하고 또한 동일한 상호로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부지와 인접해 있는 정AA의 신축호텔 예정 부지는 함께 양수하지 않았으나, 위 해당 토지는 이 사건 호텔 영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어 해당 토지가 없더라도 이 사건 호텔 영업을 영위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정AA로부터 거래관계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면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미수금 등의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영업권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당시 정AA는 이 사건 호텔이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관계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원고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래한 매출처가 없어 승계할 특정 거래처가 없었으며, 호텔업 특성상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한 사업상 비밀도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영업권 평가, 거래처와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정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폐업사유로 ‘신고양도․양수’라고 기재하였다.
⑦ 원고 또한 2016. 10. 26. ○○시 ○○구청장에게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호텔 명칭과 영업의 종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였고, 신고서류에 승계사유를 기재하면서 ‘영업양도란’에 체크를 하였다.
⑧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단서는 사업의 양도라도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지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물론 정AA 역시 이 사건 호텔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