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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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3203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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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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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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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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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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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김BB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김BB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산하 CC세무서장은 2018. 7. 1. 김BB에게 종합소득세 000원을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김BB은 2013. 11. 12. 주식회사 DD에게 ○○ ○○구 ○○동 산8-3 임야 000㎡(이하 ‘이 사건 산8-3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고 2013. 11. 12.부터 2016. 2. 29.에 걸쳐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다음, 2016.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3. 31.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김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CC세무서장은 김BB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김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2019. 3. 12. 기준 김BB의 위 각 조세에 대한 체납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김BB의 처분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은 2016. 2. 29. 자신의 계좌에서 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피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위 수표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호증 내지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11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원의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위 금액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김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7. 31. 김BB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위 돈 중 000원은 김BB의 채권자이던 유EE에게 김BB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김BB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피고가 2016. 2. 29. 김BB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 변제로 받은 것이고, 김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기재와 같이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날 내지 그 이전에 김BB의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5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김BB의 수표 교부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설령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김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김BB의 토지 매도대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김BB의 수표 교부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유EE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12호증)를 작성하였다.
「자신은 2006년경 김BB에게 2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자신은 김BB 소유의 이 사건 산8-3 토지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김BB의 배우자인 FFF과 며느리인 피고 공유의 ○○ ○○구 ○○동 산3-4 임야 000㎡(이하 ‘산3-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자신은 2008. 7. 31.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김BB이 이 사건 산8-3토지를 매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2016. 2. 29. 원리금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2개 토지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주었다.」
② 실제로 등기부등본(을13호증)에 나타난 산3-4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의 과정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김BB은 2016. 2. 29. 주식회사 DD로부터 이 사건 산8-3 토지의 매도대금 중 잔금 000원을 수령하였고, 2016. 2. 29. 유EE의 이 사건 산8-3 토지와 산3-4 토지의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는바, 말소 시기와 경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EE은 김BB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산3-4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김BB의 유EE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2008. 7. 30. GG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고, 다음 날인 2008. 7. 31. 위 대출금 중 000원을 김BB의 아들인 김HH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김HH은 2008. 7. 31. 위 돈 중 000원을 유E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대출 및 송금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HH에게 송금한 돈 중 000원은 김BB의 유EE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되었으므로, 김BB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000원도 김BB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 II세무서장에게 김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II세무서장은 2019. 3. 28. 피고에게 위 해명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을3호증)를 통보하였다. 이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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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나32037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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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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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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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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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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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3. 3.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김BB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성립
1) 김BB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산하 CC세무서장은 2018. 7. 1. 김BB에게 종합소득세 000원을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김BB은 2013. 11. 12. 주식회사 DD에게 ○○ ○○구 ○○동 산8-3 임야 000㎡(이하 ‘이 사건 산8-3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도하고 2013. 11. 12.부터 2016. 2. 29.에 걸쳐 매매대금을 전부 수령한 다음, 2016.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8. 3. 31. 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 후 김BB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CC세무서장은 김BB에게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2018.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김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2019. 3. 12. 기준 김BB의 위 각 조세에 대한 체납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김BB의 처분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BB은 2016. 2. 29. 자신의 계좌에서 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피고에게 위 수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6. 3. 3. 위 수표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호증 내지 갑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갑11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원의 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위 금액을 증여하였고, 그 결과 김BB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7. 31. 김BB에게 000원을 대여하였다(위 돈 중 000원은 김BB의 채권자이던 유EE에게 김BB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김BB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피고가 2016. 2. 29. 김BB으로부터 받은 000원은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 변제로 받은 것이고, 김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김BB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기재와 같이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날 내지 그 이전에 김BB의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5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이 피고에게 수표를 교부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김BB의 수표 교부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설령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김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김BB의 토지 매도대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김BB의 수표 교부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유EE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을12호증)를 작성하였다.
「자신은 2006년경 김BB에게 25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자신은 김BB 소유의 이 사건 산8-3 토지만으로는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김BB의 배우자인 FFF과 며느리인 피고 공유의 ○○ ○○구 ○○동 산3-4 임야 000㎡(이하 ‘산3-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자신은 2008. 7. 31.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김BB이 이 사건 산8-3토지를 매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2016. 2. 29. 원리금 합계 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2개 토지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해주었다.」
② 실제로 등기부등본(을13호증)에 나타난 산3-4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의 과정은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김BB은 2016. 2. 29. 주식회사 DD로부터 이 사건 산8-3 토지의 매도대금 중 잔금 000원을 수령하였고, 2016. 2. 29. 유EE의 이 사건 산8-3 토지와 산3-4 토지의 각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는바, 말소 시기와 경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유EE은 김BB의 채권자이고, 피고는 산3-4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김BB의 유EE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2008. 7. 30. GG은행으로부터 000원을 대출받았고, 다음 날인 2008. 7. 31. 위 대출금 중 000원을 김BB의 아들인 김HH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김HH은 2008. 7. 31. 위 돈 중 000원을 유EE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대출 및 송금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김HH에게 송금한 돈 중 000원은 김BB의 유EE에 대한 채무 변제로 사용되었으므로, 김BB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000원도 김BB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는 ○○ II세무서장에게 김BB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의 회수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II세무서장은 2019. 3. 28. 피고에게 위 해명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을3호증)를 통보하였다. 이는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8. 1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나32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