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택시콜서비스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857
판결 요약
택시 콜서비스 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택시콜서비스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사업자 #환급경정거부
질의 응답
1. 택시콜서비스 용역제공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상 독립하여 택시콜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결은 원고가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콜서비스 용역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공급의 독립성과 대가 수수 여부가 과세대상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점을 중시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콜서비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답변
용역을 사업상 독립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의 사업상 독립성과 용역공급 및 대가 수령 사실을 근거로 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8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처

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택시콜서비스 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정 사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857
판결 요약
택시 콜서비스 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택시콜서비스 #부가가치세 #용역공급 #사업자 #환급경정거부
질의 응답
1. 택시콜서비스 용역제공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네, 사업상 독립하여 택시콜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판결은 원고가 사업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콜서비스 용역 대가로 금원을 수령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았습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실제 용역 공급의 독립성과 대가 수수 여부가 과세대상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점을 중시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콜서비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답변
용역을 사업상 독립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판결은 원고의 사업상 독립성과 용역공급 및 대가 수령 사실을 근거로 사업자성을 인정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전주)-2019-누-185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8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처

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