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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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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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원고는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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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18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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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한회사 00개인택시000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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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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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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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과세처
분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0. 05. 13.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18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