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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108
판결 요약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구조를 변경하고 장기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조·기능·사용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1세대 1주택 #주택수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가정어린이집으로 실제 사용 중인 아파트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구조변경 및 장기 비거주 상태가 인정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가 주거용으로서 기능·시설을 대부분 잃었고, 실제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으로만 쓰인다면 아파트도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도, 구조변경, 장기 비거주 등 종합 사정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은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 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 객관적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래의 주거용 구조·기능·시설 유지 여부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에 따르면 언제든 주거용으로 복귀 가능한 상태 및 주거기능 유지 여부가 ‘주택’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양도 당시만 일시적으로 사업장이라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일시적 비주거라면 주택으로 보나, 구조/용도변경 및 장기간 비거주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은 일시적 용도변경만으로 주택이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구조·기능·장기사용 실태 모두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4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25.

판 결 선 고

2020. 04. 14.

주 문

1. 피고가 201X.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X. X. X.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XXX OO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X. X. X.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배우자 CCC가 서울 OO구 OO동 XX아파트 XXX동 XXX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조변경을 하여 거주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CCC가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CCC는 201X. X. XX.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X. X. X.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햇살나무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를 거주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CCC는 이 사건 양도 후인 201X. X. X. 이 사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받아 전환받은 때로부터 10년간 계속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방 3개, 거실 및 주방, 욕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3개는 보육실로, 거실은 유희실로 사용되었고 주방은 주방으로, 욕실 및 화장실은 화장실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하여 거실 발코니 확장,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각 보육실 수납장 설치 등 내부시설 변경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다만, 비상탈출구와 비상철계단, 방문의 투시창은 이 사건 양도 후에 이루어졌다).

      ③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8. 2. 13. 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져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할 가정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양도 당시 CC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기간, 이를 위한 시설개조의 정도, 이 사건 양도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어린이집 시설로서 양도되리라 예상된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 목적 외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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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108
판결 요약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구조를 변경하고 장기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지 않은 아파트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조·기능·사용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정어린이집 #1세대 1주택 #주택수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의 응답
1. 가정어린이집으로 실제 사용 중인 아파트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실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구조변경 및 장기 비거주 상태가 인정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가 주거용으로서 기능·시설을 대부분 잃었고, 실제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던 점을 이유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실제 거주하지 않고 사업장으로만 쓰인다면 아파트도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용도, 구조변경, 장기 비거주 등 종합 사정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은 건물공부상 용도와 상관 없이,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지 객관적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래의 주거용 구조·기능·시설 유지 여부와 실제 주거 사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에 따르면 언제든 주거용으로 복귀 가능한 상태 및 주거기능 유지 여부가 ‘주택’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양도 당시만 일시적으로 사업장이라면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일시적 비주거라면 주택으로 보나, 구조/용도변경 및 장기간 비거주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판결은 일시적 용도변경만으로 주택이 아님을 주장할 수 없고, 구조·기능·장기사용 실태 모두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 주택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4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2. 25.

판 결 선 고

2020. 04. 14.

주 문

1. 피고가 201X.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X. X. X. 취득한 서울 OO구 OO동 XXX OO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1X. X. X.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배우자 CCC가 서울 OO구 OO동 XX아파트 XXX동 XXX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X. X. X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구조변경을 하여 거주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CCC가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갑 제5,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는 의미에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CCC는 201X. X. XX.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X. X. X. 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이래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햇살나무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이를 거주용으로 직접 또는 임대하여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CCC는 이 사건 양도 후인 201X. X. X. 이 사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받아 전환받은 때로부터 10년간 계속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아파트는 본래 방 3개, 거실 및 주방, 욕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3개는 보육실로, 거실은 유희실로 사용되었고 주방은 주방으로, 욕실 및 화장실은 화장실로 그대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하여 거실 발코니 확장, 어린이용 변기 및 세면대 설치, 각 보육실 수납장 설치 등 내부시설 변경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다(다만, 비상탈출구와 비상철계단, 방문의 투시창은 이 사건 양도 후에 이루어졌다).

      ③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3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일인 2018. 2. 13. 이후 양도분부터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의2호에서 정하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비록 이 사건 양도가 개정 시행령 조항의 시행 전에 이루어져 그 적용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할 가정어린이집의 범위에 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었다.

      ④ 이 사건 양도 당시 CCC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기간, 이를 위한 시설개조의 정도, 이 사건 양도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이 사건 아파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어린이집 시설로서 양도되리라 예상된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 목적 외 사용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의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1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