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구단117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하00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2. 4. |
|
판 결 선 고 |
2020. 0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2. 28. 손BB의 사망으로 00시 00면 00리 000-1 답 2,4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축사 278.4㎡ 및 관리사 64㎡를 상속을 원인 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2. 26. 현CC 외 1명에게 8억 원에 양도한 후,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03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50,0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
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 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 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 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2. 24.부터 2018. 2.
23.까지 주식회사 한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요청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
지 않았던 점, ② 주식회사 한D 측은 2018. 1. 21.부터 2018. 3. 16.까지 기간 중 농지
로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농
지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상복구 이전인 2018. 1. 8.이고,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 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
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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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17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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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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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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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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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1. 0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2. 28. 손BB의 사망으로 00시 00면 00리 000-1 답 2,4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축사 278.4㎡ 및 관리사 64㎡를 상속을 원인 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2. 26. 현CC 외 1명에게 8억 원에 양도한 후,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03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50,0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
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 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 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 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2. 24.부터 2018. 2.
23.까지 주식회사 한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요청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
지 않았던 점, ② 주식회사 한D 측은 2018. 1. 21.부터 2018. 3. 16.까지 기간 중 농지
로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농
지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상복구 이전인 2018. 1. 8.이고,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 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
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0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