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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2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부담 중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만족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수증자 모두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가 재산관리 문제나 재산 형성 기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한 재산 증여 #배우자 증여 #공동담보 부족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은 '유일한 재산 증여로 채권의 만족이 불가능'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사해의사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재산처분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하게 만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은 '재산처분으로 채권만족이 곤란'함을 인식하는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 피고가 증여받은 이유가 정당해도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재산관리 곤란이나 형성과정의 기여를 주장해도, 채무자 사해의사와 채권 부족이 명백한 경우 사해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은 피고의 정당한 이유 주장만으로는 사해의사 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조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1.8.

판 결 선 고

2020.2.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0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는 2018.10.31. 소외 CCC에게 서울시 OO구 OO동 dd아파트 OOO동 OOO호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2.28

86,112천원

89,986천원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5.8

85,911천원

88,489천원

합계

172,023천원

178,475천원

나. BBB는 2019.1.21.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2019.1.2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가 알코올 중독증으로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크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BB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2.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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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2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조세채권 부담 중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만족이 불가능해진 경우, 해당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와 수증자 모두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가 재산관리 문제나 재산 형성 기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한 재산 증여 #배우자 증여 #공동담보 부족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은 '유일한 재산 증여로 채권의 만족이 불가능'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사해의사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재산처분으로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하게 만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은 '재산처분으로 채권만족이 곤란'함을 인식하는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 피고가 증여받은 이유가 정당해도 사해행위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재산관리 곤란이나 형성과정의 기여를 주장해도, 채무자 사해의사와 채권 부족이 명백한 경우 사해행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은 피고의 정당한 이유 주장만으로는 사해의사 인정 및 사해행위 취소 요건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조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판결 주문에서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 및 부동산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1.8.

판 결 선 고

2020.2.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0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는 2018.10.31. 소외 CCC에게 서울시 OO구 OO동 dd아파트 OOO동 OOO호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2.28

86,112천원

89,986천원

양도소득세

2018

2018.10.31

2019.5.8

85,911천원

88,489천원

합계

172,023천원

178,475천원

나. BBB는 2019.1.21.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2019.1.2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가 알코올 중독증으로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크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BB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2.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