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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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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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0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는 2018.10.31. 소외 CCC에게 서울시 OO구 OO동 dd아파트 OOO동 OOO호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
양도소득세 |
2018 |
2018.10.31 |
2019.2.28 |
86,112천원 |
89,986천원 |
|
양도소득세 |
2018 |
2018.10.31 |
2019.5.8 |
85,911천원 |
88,489천원 |
|
합계 |
172,023천원 |
178,475천원 |
나. BBB는 2019.1.21.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2019.1.2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가 알코올 중독증으로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크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BB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2.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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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78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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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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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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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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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2.12.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09.1.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는 2018.10.31. 소외 CCC에게 서울시 OO구 OO동 dd아파트 OOO동 OOO호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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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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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8 |
2018.10.31 |
2019.2.28 |
86,112천원 |
89,986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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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18 |
2018.10.31 |
2019.5.8 |
85,911천원 |
88,489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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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72,023천원 |
178,475천원 |
나. BBB는 2019.1.21.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2019.1.2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B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가 알코올 중독증으로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형성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크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라 함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BB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19.1.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02. 12.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27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