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6168 고유재산공매처분명의신탁의한물권변동무효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외 7 |
|
변 론 종 결 |
2020. 4. 24. |
|
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는 재판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2019. 1. 8.자, 2019. 11. 20.자)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별지와 같이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또는 “피고 류○○ 등의 물권 취득이 무효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6168 고유재산공매처분명의신탁의한물권변동무효 |
|
원 고 |
이○○ |
|
피 고 |
○○세무서장 외 7 |
|
변 론 종 결 |
2020. 4. 24. |
|
판 결 선 고 |
2020. 5. 22.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는 재판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청구의 형태와 범위를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를 특정하고, 청구원인을 명확히 기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보정명령(2019. 1. 8.자, 2019. 11. 20.자)을 송달받고도, 이 사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별지와 같이 기재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그 내용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또는 “피고 류○○ 등의 물권 취득이 무효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5.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261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