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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대납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146
판결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 대신 납부한 위약금, 가입비 등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별도 비용은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지원금 대납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등 제3자 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으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고객 대신 대납한 위약금, 가입비, 번호이동수수료 등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판결은 대납지원금은 별도의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시 할인 대신 고객의 타사 해지위약금, 채권보전료 등 대납을 해주면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말기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금액이 아니라면, 고객의 타사 해지위약금이나 기타 비용을 대납해 주었다고 해도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판결은 에누리액은 단순히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재화의 공급대금 자체에서 직접 공제되어야만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공급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 조건에 따른 일정 비율의 정함, 그리고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일 것을 요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판결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과 단말기 자체 대금의 인하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14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기재 2011년 2기분 내지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9. 6. 1. AAA와 사이에 AAA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AAA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고, 고객들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증진과 이동통신서비스 고객 가입 유치 등을 목적으로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급 방식,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관련 지원금의 대납 방식을 활용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식

AAA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고객의 AAA에 대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 상당을 고객으로부터 승계하였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채권 및 승계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을 출고가격 상당의 AA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2) 지원금 대납 방식

원고는 위와 같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실상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는 영업방식 대신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해지가 예정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요금(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등 수수료 및 신규 가입 이동통신사업자인 AAA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영업방식을 병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원금 대납 방식을 택함으로써 고객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단말기 대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서는 고객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 비용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서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AAA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납한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②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면제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이는 AAA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늘어나면 AAA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③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의 항목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고객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간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이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 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반면 AAA가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 등 AAA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었다.

⑥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납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대납함으로써 고객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영업방식 외에 지원금 대납 구조의 영업방식을 택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원고가 지원금 대납방식을 활용한 결과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직접 할인방식을 취할 때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구조상 한계나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익창출의 방법과 과정 등에 있어 각 영업방식이 갖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조세 중립성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2016. 9. 2. 같은 과세기간 동안 단말기 구입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는 단말기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1.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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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 대납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146
판결 요약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 대신 납부한 위약금, 가입비 등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별도 비용은 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동통신 대리점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지원금 대납 #공급가액
질의 응답
1.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등 제3자 비용을 대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으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고객 대신 대납한 위약금, 가입비, 번호이동수수료 등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판결은 대납지원금은 별도의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와 성격이 다르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단말기 판매시 할인 대신 고객의 타사 해지위약금, 채권보전료 등 대납을 해주면 에누리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말기 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금액이 아니라면, 고객의 타사 해지위약금이나 기타 비용을 대납해 주었다고 해도 에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판결은 에누리액은 단순히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재화의 공급대금 자체에서 직접 공제되어야만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답변
공급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 조건에 따른 일정 비율의 정함, 그리고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일 것을 요구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146 판결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과 단말기 자체 대금의 인하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동통신 대리점인 원고가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814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8.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역’ 기재 2011년 2기분 내지 2013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9. 6. 1. AAA와 사이에 AAA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가입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리점계약에 따라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AAA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위 단말기를 할부로 판매하였고, 고객들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단말기 할부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증진과 이동통신서비스 고객 가입 유치 등을 목적으로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급 방식,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관련 지원금의 대납 방식을 활용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 지원 방식

AAA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을 위한 현금 보조금(이하 ⁠‘단말기 구입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였는데, 원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출고가격에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후 고객의 AAA에 대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 상당을 고객으로부터 승계하였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채권 및 승계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 채권을 출고가격 상당의 AAA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2) 지원금 대납 방식

원고는 위와 같은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실상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는 영업방식 대신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해지가 예정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 이용요금(미납 통신비), 해지위약금 등 수수료 및 신규 가입 이동통신사업자인 AAA에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원고의 자금으로 대납하는 영업방식을 병행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2011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지원금 대납 방식을 택함으로써 고객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8. 이 사건 지원금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15.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단말기 대금에서 할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는바,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서는 고객들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 비용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대금에서 직접 깎아준 것으로서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③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고객이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AAA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대납한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다.

② 고객으로서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의 비용을 면제받더라도 단말기 대금은 할부기간에 걸쳐 모두 지불하여야만 한다. 원고 역시 지원금 대납 방식으로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할인되지 않은 정상가격의 단말기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여 그에 상응한 양도대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 단말기 판매에 따라 받는 대가에는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이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이는 AAA가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 상당이 단말기 판매대금에 곧바로 반영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다만, 원고는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지출하고, 이러한 영업방식을 토대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고객이 늘어나면 AAA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위 지원금 상당의 지출을 보전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뿐이다.

③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고객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이 사건 지원금의 범위가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 공급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지원금의 항목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조건과 직접 연계된 것이고, 그 금액 역시 고객의 기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간과 내용, 신규 가입 내용 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고객이 구입한 단말기의 종류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그 지급 범위에 일률적인 차이를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반면 AAA가 제공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단말기의 기종, 판매 시기, 보상 판매인지 여부 등 AAA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현금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되었다.

⑥ 원고는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를 직접 할인하는 간명한 방법 대신에 별도 거래에 기반을 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는 단말기 대금의 직접 할인보다는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비용을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것이다(단말기 구입 보조금 지원 방식의 경우 고객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의 효과가 할부기간 전체에 걸쳐 분산되는 반면,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에 따른 부대비용은 그 채무 이행시기가 곧바로 도래하여 그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납방식의 지원은 단말기 할부대금에서 일정액이 할인되는 것과는 비용 경감의 방법,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고객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말기 거래 당사자인 원고와 고객 사이에 이 사건 지원금 상당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거래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⑦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대납함으로써 고객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영업방식 외에 지원금 대납 구조의 영업방식을 택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원고가 지원금 대납방식을 활용한 결과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직접 할인방식을 취할 때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구조상 한계나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익창출의 방법과 과정 등에 있어 각 영업방식이 갖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조세 중립성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편 원고는 2016. 9. 2. 같은 과세기간 동안 단말기 구입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는 단말기 거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1. 경정청구를 인용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8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