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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사용 감면, 소유자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83
판결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평생교육시설로의 사용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더라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 등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 소유자 #평생교육단체
질의 응답
1. 평생교육시설 용도의 건물이라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상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판결은 ‘직접 사용’은 사용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제3자가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에 ‘평생교육단체’나 자연인도 포함됩니까?
답변
‘평생교육단체’란 법인·단체를 의미하고, 자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의 개념변화 및 개정 연혁을 근거로 자연인 포함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44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20.03.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2014년~2017년 귀속’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7행의 ⁠‘대법원 2011. 1 . 27. 선고 2010도1191 판결,’을 삭제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도 자연인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법 제43조 제2항과 달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법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항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포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법 제43조 제2항은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주체에 대한 제한 없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의 결과로 평생교육단체의 경우 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제1심법원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사건 조항이 평생교육단체를 제외한 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항이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조항이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법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는 그 문언상 자연인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여 후자는 법인․단체를 의미한 데 반해 전자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 양자를 통합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평생교육법의 개정 연혁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 제2조 제8호의 문언과 개정 취지, 연혁 및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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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사용 감면, 소유자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83
판결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평생교육시설로의 사용뿐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더라도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재산세 등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부동산 소유자 #평생교육단체
질의 응답
1. 평생교육시설 용도의 건물이라면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재산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상 재산세 감면을 받으려면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이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판결은 ‘직접 사용’은 사용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므로, 제3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제3자가 소유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직접 사용'에 ‘평생교육단체’나 자연인도 포함됩니까?
답변
‘평생교육단체’란 법인·단체를 의미하고, 자연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의 개념변화 및 개정 연혁을 근거로 자연인 포함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44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2.

판 결 선 고

2020.03.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BB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재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목록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11행의 ⁠‘원고에게’ 다음에 ⁠‘2014년~2017년 귀속’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7행의 ⁠‘대법원 2011. 1 . 27. 선고 2010도1191 판결,’을 삭제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도 자연인이 포함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조항은 법 제43조 제2항과 달리 직접 사용의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이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법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조항을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경우까지는 포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법 제43조 제2항은 평생교육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주체에 대한 제한 없이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재산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의 결과로 평생교육단체의 경우 법 제4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2항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고, 제1심법원 또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 사건 조항이 평생교육단체를 제외한 자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항이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조항이 자연인에 대하여만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법 제43조 제2항의 ⁠‘평생교육단체’는 그 문언상 자연인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과 평생교육단체를 구분하여 후자는 법인․단체를 의미한 데 반해 전자는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 양자를 통합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평생교육법의 개정 연혁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평생교육단체’에 자연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 제2조 제8호의 문언과 개정 취지, 연혁 및 이 사건 조항의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운영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44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