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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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25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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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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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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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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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4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F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CCC, F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과 HHH이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CC과 HHH이 2016. 6. 16.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AAA은 200,000,000원, 피고 CCC은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FF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FF에 대한 주위적 청
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DD, EEE, GGG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
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CC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F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
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F이 각 부담하고, 피고 DDD, EEE, 백
인상의 각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 CCC, DDD, EEE, GGG에 대한 청구
1) 피고 AAA과 HHH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CC과 HHH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DDD와 HHH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CC
C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FF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FF과 HHH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 FF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FF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종전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CCC, FF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
AA과 HHH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CC과 HHH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
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FF과 HHH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
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FF은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DDD, EEE, GGG
제1심판결 중 피고 DDD, EEE, GGG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 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DDD, EEE, GGG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지적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를 고
치거나 삭제·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①”, 같은 면 제8행의 “②”를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 “빌린”을 “빌려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부터 같은 면 제8행의 “타당하
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중 HHH의 피고 AAA, CCC에 대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위 2016. 6.
16.자 증여계약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각 증여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의 “보이고”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그 각 행위가”를 “HHH의 피고 AAA, CCC에 대
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뒤에서”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다
음과 같이 고친다.
『HHH의 피고 AAA, CCC에 대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수증자가 다르다. 그러나 HHH은 2016. 6. 3. 농협 계
좌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 993,919,841원을 받아 2016. 6. 7. 개설한 농협
계좌로 위 잔금 중 98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2016. 6. 16. 14:16:36 피고 CCC에게 위 잔금 중
40,000,000원을 송금하고 약 1분 뒤인 14:17:55 피고 AAA에게 위 잔금 중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김
현연, CCC은 HHH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HHH이 매수인으로부
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약 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행위의 사해성 여부가 달라지 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
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HHH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한편, HHH의 피고 DDD, EEE, GGG에 대
한 각 2016. 8. 26.자 증여계약에 따른 송금행위도 2016. 8 26. 13:40:52부터 13:48:47
까지 사이에 연속해 이루어졌는바, 시간적 근접성, HHH과 위 피고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잔금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H의 동일한 사해의
사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6. 16.부
터 HHH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별도로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
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HHH의 피고 CCC에 대한 2016. 2. 12.자 증여계약
HHH이 피고 CCC에게 2016. 2. 12. 1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HHH의 적극
재산은 ① HHH이 2016. 2. 5.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은 농
협 계좌의 2016. 2. 12. 기준 예금채권 87,153,917원(피고 CCC에
게 위 금원이 지급되기 전)과 농협 계좌의 2016. 2. 12. 기준 예금
채권 49원, ② HHH의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채권 1,44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46,080,159원을 공제한 나머지 993,919,841원(=
1,440,000,000원 – 446,080,159원)의 합계 1,081,073,807원(= 87,153,917원 + 49원 +
993,919,841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39,316,865원(= 양도소
득세 672,106,241원 + 지방세 67,210,624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2016. 2. 12.자 증여계약 당시 HHH이 피고 CCC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331,756,942원(= 1,081,073,807
원 – 10,000,000원 – 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CCC에 대
한 2016. 2. 12.자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청구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HHH의 피고 AAA에 대한 2016. 2. 15.자 증여계약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이 피고 AAA에게 2016. 2.
15. 4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HHH의 적극재산은 ① 위 농협
계좌의 2016. 2. 15. 기준 예금채권 75,153,917원(피고 AAA에게 위 금원이 지급되기
전)과 농협 계좌의 2016. 2. 15. 기준 예금채권 49원, ② HHH의 이 사건 토지의 위 나머지 잔금 채권 993,919,841원의 합계 1,069,073,807원(=
75,153,917원 + 49원 + 993,919,841원)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39,316,865원이다.
따라서 위 2016. 2. 15.자 증여계약 당시 HHH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40,000,000원(= 2016. 2. 15.자 증여계약에 기한 10,000,000원 + 김민환에 대한 변제금
3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329,756,942원(= 1,069,073,807
원 – 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2016. 2. 15.자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청구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HHH의 피고 AAA, CCC에 대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 피고 CCC에
대한 2016. 6. 30.자 증여계약 및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2016. 8. 26.
자 증여계약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이 피고 AAA, CCC에
게 2016. 6. 16.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HHH의 적극재산은 ① 위 농협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9,733,704원, ② 농협
352-0992-7641-53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49원, ③ HHH이 2016. 6. 7.
개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980,000,000원을 입금한 농협 계
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626,500,000원(피고 AAA, CCC에게 위 금원이 지
급되기 전), ④ HHH이 2016. 2. 16. 개설한 농협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4,000,000원, ⑤ HHH이 2016. 6. 7. 개설한 농협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300,000,000원의 합계
940,233,753원(= 9,733,704원 + 49원 + 626,500,000원 + 4,000,000원 + 300,000,000원)
이고, HHH의 위 적극재산은 2016. 6. 16.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피고 AAA,
CCC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 이외에 변동이 없는 사실, 2016. 6. 30. 이후에도 김
동엽의 위 적극재산이 증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39,316,865원이다.
따라서 위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 당시 HHH이 피고 AAA, CCC에게 지급
한 합계 240,000,000원(= 피고 AAA에게 지급한 200,000,000원 + 피고 CCC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700,233,753원(= 940,233,753원 –
24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이 739,316,865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HHH이
2016. 6. 16. 피고 AAA에게 200,000,000원,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각 증여
함으로써 HHH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 로, 위 각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진 HHH의 피고 CCC에 대한 2016. 6.
30.자 증여계약,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2016. 8. 26.자 증여계약도 원 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HHH은 당시 그러한 사정 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
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
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들인 위 피고
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각 증여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
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공여하는 것이므 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점, ② 위 피고들은 HHH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③ 위 피고들과 김동
엽의 관계가 자녀 또는 인척관계이고, 위 피고들이 HHH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외에는 HHH에게 별다
른 재산이 없는 등 HHH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AA과 HHH이 2016. 6. 16.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CCC과 김동
엽이 2016. 6. 16. 및 2016. 6. 30.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DDD와 HHH이 2016. 8.
26.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EEE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G
GG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00,000,000원, 피고 CCC은
60,000,000원(= 2016. 6. 16. 지급된 40,000,000원 + 2016. 6. 30. 지급된 20,000,000
원),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의 “마. 피고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라. 피고
FF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따라서 HHH의 피고 FF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
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FF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HHH은 2016. 8. 3. 피고 FF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FF은 HH
H에 대한 739,316,865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HH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HHH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은 피고 FF에 대한 대여금 채권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 라서 원고가 HHH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HH의 피고 허
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HHH은 2016. 8. 3. 피고 FF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
므로, 피고 FF은 HHH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한편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어 위
대여금은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F은 민법 제603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가 HHH을 대위하여 피고 FF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 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 FF에게 송달된 2020. 9. 15.로부
터 1개월이 지난 2020. 10. 15.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FF은 그 다
음날인 2020. 10. 16.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F은 HHH이 위 대여금 채권을 딸인 피고 CCC에게 변제하 라고 하여 피고 CCC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 고 F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FF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F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FF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CCC, FF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 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DDD, EEE, GGG의 각 항소는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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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1255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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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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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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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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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4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F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CCC, F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AA과 HHH이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CC과 HHH이 2016. 6. 16.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피고 AAA은 200,000,000원, 피고 CCC은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피고 FF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FF에 대한 주위적 청
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DDD, EEE, GGG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
AA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CC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 가, 나머지는 피고 CCC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F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
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F이 각 부담하고, 피고 DDD, EEE, 백
인상의 각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AA, CCC, DDD, EEE, GGG에 대한 청구
1) 피고 AAA과 HHH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CC과 HHH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DDD와 HHH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CC
C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FF에 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FF과 HHH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 고 FF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FF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종전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면서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CCC, FF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
AA과 HHH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CCC과 HHH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
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FF과 HHH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
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FF은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DDD, EEE, GGG
제1심판결 중 피고 DDD, EEE, GGG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 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DDD, EEE, GGG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
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지적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를 고
치거나 삭제·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3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의 “①”, 같은 면 제8행의 “②”를 각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의 “빌린”을 “빌려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부터 같은 면 제8행의 “타당하
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중 HHH의 피고 AAA, CCC에 대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위 2016. 6.
16.자 증여계약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고, 나머지 각 증여계약은 하나의 행위로 보아
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6행의 “보이고”부터 같은 면 제19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행의 “그 각 행위가”를 “HHH의 피고 AAA, CCC에 대
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지급행위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4행의 “뒤에서”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어렵다”까지 부분을 다
음과 같이 고친다.
『HHH의 피고 AAA, CCC에 대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그 수증자가 다르다. 그러나 HHH은 2016. 6. 3. 농협 계
좌로 이 사건 토지의 잔금 993,919,841원을 받아 2016. 6. 7. 개설한 농협
계좌로 위 잔금 중 980,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2016. 6. 16. 14:16:36 피고 CCC에게 위 잔금 중
40,000,000원을 송금하고 약 1분 뒤인 14:17:55 피고 AAA에게 위 잔금 중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각 증여행위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 김
현연, CCC은 HHH의 자녀들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점, HHH이 매수인으로부
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처분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위 각 증여행위가
같은 날 약 1분 차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각 증여행위의 사해성 여부가 달라지 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의 양도소
득세 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HHH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한편, HHH의 피고 DDD, EEE, GGG에 대
한 각 2016. 8. 26.자 증여계약에 따른 송금행위도 2016. 8 26. 13:40:52부터 13:48:47
까지 사이에 연속해 이루어졌는바, 시간적 근접성, HHH과 위 피고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잔금으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H의 동일한 사해의
사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6. 16.부
터 HHH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별도로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행
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부터 제12면 제1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2) HHH의 피고 CCC에 대한 2016. 2. 12.자 증여계약
HHH이 피고 CCC에게 2016. 2. 12. 1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HHH의 적극
재산은 ① HHH이 2016. 2. 5.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은 농
협 계좌의 2016. 2. 12. 기준 예금채권 87,153,917원(피고 CCC에
게 위 금원이 지급되기 전)과 농협 계좌의 2016. 2. 12. 기준 예금
채권 49원, ② HHH의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채권 1,440,0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46,080,159원을 공제한 나머지 993,919,841원(=
1,440,000,000원 – 446,080,159원)의 합계 1,081,073,807원(= 87,153,917원 + 49원 +
993,919,841원)이고,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39,316,865원(= 양도소
득세 672,106,241원 + 지방세 67,210,624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2016. 2. 12.자 증여계약 당시 HHH이 피고 CCC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331,756,942원(= 1,081,073,807
원 – 10,000,000원 – 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CCC에 대
한 2016. 2. 12.자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청구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HHH의 피고 AAA에 대한 2016. 2. 15.자 증여계약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이 피고 AAA에게 2016. 2.
15. 4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HHH의 적극재산은 ① 위 농협
계좌의 2016. 2. 15. 기준 예금채권 75,153,917원(피고 AAA에게 위 금원이 지급되기
전)과 농협 계좌의 2016. 2. 15. 기준 예금채권 49원, ② HHH의 이 사건 토지의 위 나머지 잔금 채권 993,919,841원의 합계 1,069,073,807원(=
75,153,917원 + 49원 + 993,919,841원)임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39,316,865원이다.
따라서 위 2016. 2. 15.자 증여계약 당시 HHH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40,000,000원(= 2016. 2. 15.자 증여계약에 기한 10,000,000원 + 김민환에 대한 변제금
3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329,756,942원(= 1,069,073,807
원 – 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
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2016. 2. 15.자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 청구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HHH의 피고 AAA, CCC에 대한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 피고 CCC에
대한 2016. 6. 30.자 증여계약 및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2016. 8. 26.
자 증여계약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이 피고 AAA, CCC에
게 2016. 6. 16.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HHH의 적극재산은 ① 위 농협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9,733,704원, ② 농협
352-0992-7641-53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49원, ③ HHH이 2016. 6. 7.
개설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980,000,000원을 입금한 농협 계
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626,500,000원(피고 AAA, CCC에게 위 금원이 지
급되기 전), ④ HHH이 2016. 2. 16. 개설한 농협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4,000,000원, ⑤ HHH이 2016. 6. 7. 개설한 농협
계좌의 2016. 6. 16. 기준 예금채권 300,000,000원의 합계
940,233,753원(= 9,733,704원 + 49원 + 626,500,000원 + 4,000,000원 + 300,000,000원)
이고, HHH의 위 적극재산은 2016. 6. 16.부터 2016. 6. 30.까지 사이에 피고 AAA,
CCC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돈 이외에 변동이 없는 사실, 2016. 6. 30. 이후에도 김
동엽의 위 적극재산이 증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 739,316,865원이다.
따라서 위 각 2016. 6. 16.자 증여계약 당시 HHH이 피고 AAA, CCC에게 지급
한 합계 240,000,000원(= 피고 AAA에게 지급한 200,000,000원 + 피고 CCC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700,233,753원(= 940,233,753원 –
24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이 739,316,865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HHH이
2016. 6. 16. 피고 AAA에게 200,000,000원, 피고 CCC에게 40,000,000원을 각 증여
함으로써 HHH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 로, 위 각 증여계약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진 HHH의 피고 CCC에 대한 2016. 6.
30.자 증여계약,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2016. 8. 26.자 증여계약도 원 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HHH은 당시 그러한 사정 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
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
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위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들인 위 피고
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위 각 증여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
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공여하는 것이므 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점, ② 위 피고들은 HHH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③ 위 피고들과 김동
엽의 관계가 자녀 또는 인척관계이고, 위 피고들이 HHH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외에는 HHH에게 별다
른 재산이 없는 등 HHH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AAA과 HHH이 2016. 6. 16.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CCC과 김동
엽이 2016. 6. 16. 및 2016. 6. 30.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DDD와 HHH이 2016. 8.
26.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EEE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증여계약, 피고 G
GG과 HHH이 2016. 8. 26. 체결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200,000,000원, 피고 CCC은
60,000,000원(= 2016. 6. 16. 지급된 40,000,000원 + 2016. 6. 30. 지급된 20,000,000
원),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5행의 “마. 피고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라. 피고
FF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따라서 HHH의 피고 FF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
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FF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HHH은 2016. 8. 3. 피고 FF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FF은 HH
H에 대한 739,316,865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HH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HHH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
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HH은 피고 FF에 대한 대여금 채권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 라서 원고가 HHH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HHH의 피고 허
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피대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HHH은 2016. 8. 3. 피고 FF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
므로, 피고 FF은 HHH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한편 위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기 및 이자 약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어 위
대여금은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F은 민법 제603
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가 HHH을 대위하여 피고 FF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 을 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 FF에게 송달된 2020. 9. 15.로부
터 1개월이 지난 2020. 10. 15.이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FF은 그 다
음날인 2020. 10. 16.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F은 HHH이 위 대여금 채권을 딸인 피고 CCC에게 변제하 라고 하여 피고 CCC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 고 F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변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F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FF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FF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F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FF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AAA, CCC, FF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 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
DDD, EEE, GGG의 각 항소는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나12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