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744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08.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대손세액공제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망 BBB는 처 CC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K자동화’라는 상호로 전기자동화 설비 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다.
나. 원고는 KK자동화의 실질 운영자인 BBB에게 2004년경부터 2011. 3. 31.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는데, BBB가 2013. 8. 13. 사망하자, 2013. 11. 21. BBB의 상속인인 처 CCC, 자녀 DDD, EE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479호로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합계 157,973,96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위민사사건을 가리켜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CCC은 BBB와 함께 KK자동화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CCC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CC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CCC, DDD, EEE은 BB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 비율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CCC은 BBB와 함께 KK자동화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고, 원고는 CCC이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CCC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BBB의 상속인들은 2013. 8. 29.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9. 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CCC 등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2009. 1.부터 2011. 3.까지1) 공급한 공급대가 136,468,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쟁점 채권’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12,406,200원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6. 2. 26.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16. 4. 27. 원고의 위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6. 9. 29. 원고의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민사판결, 원고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은 157,973,961원임을 알 수 있고, 그중 2009. 1.부터 2011. 3.까지의 이사건 쟁점 채권은 136,468,000원인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06,2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재화 등의 공급자는 실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이 아닌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4) 또한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구체적 판단
1)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2011. 3. 31.까지 KK자동화에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57,973,961원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 BBB는 2011. 10. 12. ‘KK자동화의 원고에 대한 2011. 9. 30.자 미지급 물품대금은 157,973,961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1. 10.말경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채권추심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채권 중 BBB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부분이 밝혀질 수 있다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원고가 청구한 157,973,961원 상당의 채권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당시 청구한 채권이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것은 원고가 BBB의 상속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2009. 1. 1.부터 2011. 1. 31.까지 원고의 KK자동화에 대한 매출채권 전표(분개장)상 기재된 각 사업연도별 매출채권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회계장부(계정별원장)상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아래 ‘기말 매출채권 잔액’ 란 기재 금액과 같은데, 원고는위 각 회계연도에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바 없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계속하여 감소하였는데, 2012년 이후의 거래처들에 대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이 사건 쟁점 채권 액수에도 미달한다.
매출채권은 회계상 이를 지급받거나 면제하는 등 채권의 소멸 사유에 의하거나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감소하게 되는데, 원고는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9. 1. 1.부터 BBB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대부분을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중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2011. 10.말경 서울신용평가정보에 BB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회수를 위임하였음에도, 그중 회수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의문이 든다.
라)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객관적 자료들 간에 모순 없이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2009. 1. 1.부터 BBB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2011. 3.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구합7446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08.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ㅁㅁ세무서장이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대손세액공제 경정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A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망 BBB는 처 CCC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K자동화’라는 상호로 전기자동화 설비 제작ㆍ설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였다.
나. 원고는 KK자동화의 실질 운영자인 BBB에게 2004년경부터 2011. 3. 31.까지 전기자재를 공급하였는데, BBB가 2013. 8. 13. 사망하자, 2013. 11. 21. BBB의 상속인인 처 CCC, 자녀 DDD, EE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8479호로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합계 157,973,96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위민사사건을 가리켜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CCC은 BBB와 함께 KK자동화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CCC이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CC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CCC, DDD, EEE은 BBB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 비율에 따라 미지급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CCC은 BBB와 함께 KK자동화를 운영한 공동사업자라 할 수 없고, 원고는 CCC이 BBB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CCC이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법원은 BBB의 상속인들은 2013. 8. 29.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3. 9. 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CCC 등이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4. 8.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2009. 1.부터 2011. 3.까지1) 공급한 공급대가 136,468,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이 사건 쟁점 채권’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를 12,406,200원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16. 2. 26.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2016. 4. 27. 원고의 위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6. 9. 29. 원고의 위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민사판결, 원고의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은 157,973,961원임을 알 수 있고, 그중 2009. 1.부터 2011. 3.까지의 이사건 쟁점 채권은 136,468,000원인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매출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ㅁㅁ세무서장은 원고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06,20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 재화 등의 공급자는 실제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이 아닌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 소득이 아닌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조세경감 혜택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바3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의 10/1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4) 또한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구체적 판단
1)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민사판결에서 ‘원고가 2011. 3. 31.까지 KK자동화에 전기자재를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157,973,961원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 BBB는 2011. 10. 12. ‘KK자동화의 원고에 대한 2011. 9. 30.자 미지급 물품대금은 157,973,961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1. 10.말경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채권추심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채권 중 BBB로부터 변제받은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부분이 밝혀질 수 있다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원고가 청구한 157,973,961원 상당의 채권이 청구원인 단계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당시 청구한 채권이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것은 원고가 BBB의 상속인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2009. 1. 1.부터 2011. 1. 31.까지 원고의 KK자동화에 대한 매출채권 전표(분개장)상 기재된 각 사업연도별 매출채권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회계장부(계정별원장)상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아래 ‘기말 매출채권 잔액’ 란 기재 금액과 같은데, 원고는위 각 회계연도에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바 없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계속하여 감소하였는데, 2012년 이후의 거래처들에 대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이 사건 쟁점 채권 액수에도 미달한다.
매출채권은 회계상 이를 지급받거나 면제하는 등 채권의 소멸 사유에 의하거나 회계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감소하게 되는데, 원고는 회계장부상 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작성한 회계장부가 진실하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상당 금액이 회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장부가 허위라면 원고가 작성한 위 전표(분개장)에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09. 1. 1.부터 BBB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대부분을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중도에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2011. 10.말경 서울신용평가정보에 BBB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회수를 위임하였음에도, 그중 회수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의문이 든다.
라) 한편,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일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이상, 객관적 자료들 간에 모순 없이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2009. 1. 1.부터 BBB에게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2011. 3.까지의 기간에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4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