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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각 확정 후 세금반환 청구 가능성 및 민사소송 제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2179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에서의 세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기판력은 동일 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도 미치므로, 이미 확정된 처분의 위법이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행정소송 #세금 반환 #민사소송 #기판력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므로, 동 처분의 위법·무효를 전제한 민사상 세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판결은 행정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무효를 다시 다투거나 기초로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세금 부과처분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기각 판결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판결은 기판력으로 인해 부과처분 무효·위법을 전제로 한 민사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처분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미치므로,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소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1795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11. 10.부터 2016. 1. 19.까지 BBBB 주식회사(다음부터 ”BBBB“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였는데, 그 이후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3. CC세무서장에게 BBBB 관련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원[= 예정신고분(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원 + 확정신고분(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원, 원 미만 버림, 다음부터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시장은 2016. 5. 3. CC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원(원 미만 버림, 다음에도 같다)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다음부터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CC세무서장은 2016. 5.경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2. 25.까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에게 위 ○○○원 중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원(다음부터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1. BBBB 노동조합의 위원장 최EE 등과 사이에 원고가 노동조합에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감면분 잔액 ○○○원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위 금액을 당시 종사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바. CC세무서장은 2017. 2.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다음부터 ⁠“지급기간”이라 한다. 2016. 2. 25.까지)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본세 ○○○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DD시장의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가 이루어진 후인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도 이후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8.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다가 2019. 1. 14. 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위 각 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아.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2019. 2. 20. ○○○원, 2019. 3. 6. ○○○원, 2019. 3. 13. ○○○원 합계 ○○○원을 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을 징수하였는바, 그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이자 상당액 ○○○원과 나목에 따르는 가산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은 원고가 이중지급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과 그 이자, 가산금 상당액을 징수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CC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2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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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각 확정 후 세금반환 청구 가능성 및 민사소송 제한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21795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에서의 세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의 기판력은 동일 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도 미치므로, 이미 확정된 처분의 위법이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행정소송 #세금 반환 #민사소송 #기판력
질의 응답
1. 과세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에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되므로, 동 처분의 위법·무효를 전제한 민사상 세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판결은 행정소송의 기판력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무효를 다시 다투거나 기초로 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세금 부과처분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기각 판결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판결은 기판력으로 인해 부과처분 무효·위법을 전제로 한 민사상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처분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미치므로,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은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단-21795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취소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1795 부당이득반환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09.22

판 결 선 고

2020.10.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11. 10.부터 2016. 1. 19.까지 BBBB 주식회사(다음부터 ”BBBB“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였는데, 그 이후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3. CC세무서장에게 BBBB 관련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원[= 예정신고분(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원 + 확정신고분(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원, 원 미만 버림, 다음부터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시장은 2016. 5. 3. CC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원(원 미만 버림, 다음에도 같다)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다음부터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CC세무서장은 2016. 5.경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2. 25.까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에게 위 ○○○원 중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원(다음부터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1. BBBB 노동조합의 위원장 최EE 등과 사이에 원고가 노동조합에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감면분 잔액 ○○○원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위 금액을 당시 종사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바. CC세무서장은 2017. 2.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다음부터 ⁠“지급기간”이라 한다. 2016. 2. 25.까지)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본세 ○○○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DD시장의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가 이루어진 후인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도 이후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8.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다가 2019. 1. 14. 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위 각 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아.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2019. 2. 20. ○○○원, 2019. 3. 6. ○○○원, 2019. 3. 13. ○○○원 합계 ○○○원을 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을 징수하였는바, 그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이자 상당액 ○○○원과 나목에 따르는 가산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은 원고가 이중지급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과 그 이자, 가산금 상당액을 징수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CC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2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