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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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795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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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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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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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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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11. 10.부터 2016. 1. 19.까지 BBBB 주식회사(다음부터 ”BBBB“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였는데, 그 이후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3. CC세무서장에게 BBBB 관련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원[= 예정신고분(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원 + 확정신고분(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원, 원 미만 버림, 다음부터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시장은 2016. 5. 3. CC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원(원 미만 버림, 다음에도 같다)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다음부터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CC세무서장은 2016. 5.경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2. 25.까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에게 위 ○○○원 중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원(다음부터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1. BBBB 노동조합의 위원장 최EE 등과 사이에 원고가 노동조합에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감면분 잔액 ○○○원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위 금액을 당시 종사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바. CC세무서장은 2017. 2.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다음부터 “지급기간”이라 한다. 2016. 2. 25.까지)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본세 ○○○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DD시장의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가 이루어진 후인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도 이후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8.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다가 2019. 1. 14. 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위 각 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아.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2019. 2. 20. ○○○원, 2019. 3. 6. ○○○원, 2019. 3. 13. ○○○원 합계 ○○○원을 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을 징수하였는바, 그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이자 상당액 ○○○원과 나목에 따르는 가산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은 원고가 이중지급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과 그 이자, 가산금 상당액을 징수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CC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2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관련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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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795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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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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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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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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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11. 10.부터 2016. 1. 19.까지 BBBB 주식회사(다음부터 ”BBBB“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였는데, 그 이후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23. CC세무서장에게 BBBB 관련 2015년 2기분(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에서 그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원[= 예정신고분(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원 + 확정신고분(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원, 원 미만 버림, 다음부터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하여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DD시장은 2016. 5. 3. CC세무서장에게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원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원(원 미만 버림, 다음에도 같다)을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다음부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경감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다음부터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CC세무서장은 2016. 5.경 원고가 2015. 7.경부터 2016. 2. 25.까지 일반택시운수종사자들(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을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에게 위 ○○○원 중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원(다음부터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1. BBBB 노동조합의 위원장 최EE 등과 사이에 원고가 노동조합에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감면분 잔액 ○○○원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위 금액을 당시 종사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바. CC세무서장은 2017. 2. 1.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고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다음부터 “지급기간”이라 한다. 2016. 2. 25.까지)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본세 ○○○원 +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7.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한 납부고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DD시장의 경감세액 미지급 통보가 이루어진 후인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도 이후에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15.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누○○○○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8. 12. 14.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하였다가 2019. 1. 14. 위 법원의 상고장 각하 명령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다음부터 위 각 소송을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아.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2019. 2. 20. ○○○원, 2019. 3. 6. ○○○원, 2019. 3. 13. ○○○원 합계 ○○○원을 징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급기간 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2016. 12. 21.~2016. 12. 23.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CC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을 징수하였는바, 그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이자 상당액 ○○○원과 나목에 따르는 가산세 ○○○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은 원고가 이중지급을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에게서 이 사건 미지급 경감세액과 그 이자, 가산금 상당액을 징수하였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CC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긴 이상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21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