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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판결 후 민사판결 재심 가능성 없나?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30
판결 요약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민사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나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이 없으면,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이후 형사판결이 변경됐다 하여 민사판결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무죄 #민사 재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판결 기초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민사 판결의 법률적 근거사실 인정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판결은 형사판결의 내용이 민사판결에 구속력·사실인정 근거가 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판결 확정 후 이후에 선고된 관련 형사사건이 바뀌면 민사 재심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아니면, 이후 형사판결의 판결 변동 사유만으로 재심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판결에 따르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재심대상 민사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나 사실의 전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의 전제 또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 행정처분의 변경이 소급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판결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소급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재누1013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3178 판결

변 론 종 결

2020.01.17

판 결 선 고

2020.03.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CC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호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7누3317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두718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15.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동기 등이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고, 설령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추계과세와 관련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7. 10. 25. 선고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지원 2017고단○)의 제1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7. 11. 22. 선고된 것이며, 달리 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거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자료나 재판내용 등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관련 형사사건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및 관련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실체적 판단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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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죄판결 후 민사판결 재심 가능성 없나?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30
판결 요약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민사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나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인정이 없으면,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등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이후 형사판결이 변경됐다 하여 민사판결 재심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무죄 #민사 재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451조 #판결 기초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관련 민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이 민사 판결의 법률적 근거사실 인정의 전제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판결은 형사판결의 내용이 민사판결에 구속력·사실인정 근거가 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판결 확정 후 이후에 선고된 관련 형사사건이 바뀌면 민사 재심을 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판결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준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아니면, 이후 형사판결의 판결 변동 사유만으로 재심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판결에 따르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재심대상 민사판결에 법률적 구속력이나 사실의 전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사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판결의 전제 또는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 행정처분의 변경이 소급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재심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재누-10130 판결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소급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재누1013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3178 판결

변 론 종 결

2020.01.17

판 결 선 고

2020.03.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CC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호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7누3317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두718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15.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동기 등이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고, 설령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추계과세와 관련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7. 10. 25. 선고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지원 2017고단○)의 제1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7. 11. 22. 선고된 것이며, 달리 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거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자료나 재판내용 등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관련 형사사건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및 관련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실체적 판단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