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재심대상판결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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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재누1013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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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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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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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31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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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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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3.2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CC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호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7누3317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두718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15.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동기 등이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고, 설령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추계과세와 관련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7. 10. 25. 선고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지원 2017고단○)의 제1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7. 11. 22. 선고된 것이며, 달리 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거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자료나 재판내용 등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관련 형사사건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및 관련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실체적 판단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재심대상판결에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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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재누10130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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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재심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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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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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3317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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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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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3.27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2 사업년도 법인세 4,735,735,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4,798,7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년도 법인세 1,650,187,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문CC로 한 2012년 귀속 14,406,155,44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87,784,368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3년 귀속 5,392,627,24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1744호로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7누33178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 2017두7182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15.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의 판결정본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동기 등이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법인세법에 의한 추계과세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고, 설령 추계과세가 인정되더라도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소득실액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추계과세와 관련한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 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7. 10. 25. 선고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지원 2017고단○)의 제1심판결은 그 이후인 2017. 11. 22. 선고된 것이며, 달리 위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친다거나, 위 관련 형사사건의 소송자료나 재판내용 등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전제가 되거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관련 형사사건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후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및 관련자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이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실체적 판단 내용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재누10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