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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각액의 계속성·사업소득 인정 여부와 단순경비율 기준

대법원 2020두4054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고철 등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포함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고철 매각액은 일시적이거나 부수적 수입에 불과해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상 사업 개시일에 착안하여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철 매각 #일시적 수입 #계속성 사업활동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질의 응답
1. 고철 매각과 같이 일시적인 수입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고철 매각 수입은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에서 고철 등의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 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 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 사업 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고철 등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수입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철 등의 매각은 일회성·부수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문에서 일정하게 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닌 매각액은 사업활동의 계속성 및 경상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합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수입만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은 계속적·경상적 수입에 한해서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549(2020.09.24)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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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각액의 계속성·사업소득 인정 여부와 단순경비율 기준

대법원 2020두4054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고철 등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시 포함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고철 매각액은 일시적이거나 부수적 수입에 불과해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상 사업 개시일에 착안하여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고철 매각 #일시적 수입 #계속성 사업활동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질의 응답
1. 고철 매각과 같이 일시적인 수입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고철 매각 수입은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에서 고철 등의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 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기준인 수입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사업 개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사업 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개시일이 사업 개시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고철 등 매각액이 계속성 있는 사업수입이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고철 등의 매각은 일회성·부수적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문에서 일정하게 반복·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닌 매각액은 사업활동의 계속성 및 경상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합니다.
4.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수입만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산정할 때 사용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0549 판결은 계속적·경상적 수입에 한해서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 기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철 등의 매각액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부가가치세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두-40549(2020.09.24)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09.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두40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