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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정당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축건물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요건 #5년 이내 양도
질의 응답
1.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은 신축건물 5년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감면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 양도 가산세 분쟁의 최근 대법원 판례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 패소로 가산세 부담이 확정되었으며, 특례법상 상고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 주문에서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5613 ⁠(2022.10.20)

[제 목]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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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정당 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 요약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적용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축건물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감면 요건 #5년 이내 양도
질의 응답
1. 신축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은 신축건물 5년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신축건물 5년 내 양도시 가산세 감면사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산세 감면을 부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축건물 양도 가산세 분쟁의 최근 대법원 판례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 패소로 가산세 부담이 확정되었으며, 특례법상 상고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 주문에서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6754(2025.04.03)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1625(2024.11.22)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2-구-5613 ⁠(2022.10.20)

[제 목]

(심리불속행)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사 건

2024두6675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누1162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67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