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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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130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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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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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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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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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스웨덴 법인인 ○○○○○ ○○○ ○○○(이하 '**'라 한다)와 노르웨이 법인인 ○○○○ ○○○○○○(이하 '☆☆☆'라 한다)가 각 40%의 지분을, 내국영리법인인 CC자동차 주식회사와 DD자동차 주식회사(이하 ‘CC차’라고만 한다)가 합계 20%의 지분을 각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는 2008. 9.경 100% 자회사 ★★★에 원고 지분 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하였고, ☆☆☆도 그 무렵 100% 자회사 몰타국 법인 ●●●에 원고 지분 40%를 이전하였다. 위 관련 회사들 사이의 지분구조 관계는 별지2 그림과 같다.
다. 원고는 201X 사업연도부터 201X 사업연도까지 ★★★에 각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가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 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원고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가목의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되,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소유자는 아니라고 보아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X 사업연도부터 201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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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연도 |
징수처분일 |
납세고지서 수령일 |
청구 |
제기일 |
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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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 |
2016. X. XX. |
2016. X. XX. |
감사원 심사청구 |
2016. X. XX. |
2018. X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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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1X |
2017. X. XX. |
2017. X. XX. |
조세심판청구 |
2017. X. XX. |
2018. XX. XX.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감사원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바. 한편 조사청은 ●●● 또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원고가 ●●●에 지급한 201X 사업연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5%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X. X. XX.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X누5XXXX)을 받았고, 201X. X. XX.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는 ○○○○ 그룹과 ◇◇◇◇ 그룹이 EU 경쟁법상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의 사실상 합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에 이전할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직접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만약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라고 하면,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라고 보아야 하므로, 여전히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설립 배경과 경위 및 EU 당국의 평가 등
EU 조약(EU treat 스웨덴) 제81조 제1항은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 간 상호 사업내용 공유 또는 공동의사결정이 공정거래에 반하여 소비자에 가격부담이 전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EU 이사회 규칙(EU Council Regulation)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운동맹(Liner Conference)에 대해서는 EU 조약상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와 **가 각 같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원고 각 40%, ▲▲▲▲ 각 50%)은 해운동맹으로서 위 예외 조항에 따라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상호 공동운항, 용적톤수 상황 정보 교환, 운임단가 정보 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2006. 9. 25. EU 공정경쟁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는 2008. 10. 18.부터 해운동맹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와 **는 원고와 ▲▲▲▲에 대한 EU 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합병규칙 제3조 및 유럽연방합병규칙에 관한 통합고시 D.1 (10)은, 독립적인 행위들의 결합 결과 경제적 단일체가 구성되는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이 합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와 **는 원고와 ▲▲▲▲을 경제적 단일체로 만드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원고와 ▲▲▲▲에 대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 로펌으로부터 EU 경쟁법상 요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와 **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과 ★★★를 설립하고 ☆☆☆와 ●●● 사이, **와 ★★★ 사이에 2008. 7. 1.경 각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Governing Agreement)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는 ●●●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였고, **는 ★★★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의 주식을 이전하면서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1) ☆☆☆와 **는 ●●●과 ★★★를 통해 지명한 각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의사결정기구(Steering Committee)를 출범시켰다. 그 후 위 공동의사결정기구에서 원고와 ▲▲▲▲을 공동운영하여 왔다(이하 위 사실상의 합병 과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경 ●●●과 ★★★를 신설하는 구조에 대하여 과점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이후 이루어진 수개의 선사들의 담합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원고·▲▲▲▲과 타 선사들과의 협력은 담합 혐의를 받은 반면, 원고와 ▲▲▲▲은 상호간의 강한 연관성으로 인하여 전 조사기간 동안 동일한 경제적 단위의 일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어 이들이 동일한 항로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위 결정문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원고 및 ▲▲▲▲의 행위로 보았고,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원고 및 ▲▲▲▲에 20%의 감면을 승인하는 등 원고와 ▲▲▲▲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2) ★★★의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활동 등
★★★는 스웨덴 법인으로 한· 스웨덴 조세조약상 스웨덴 거주자이고, **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며, 별도의 임직원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의 이사인 EE EEE은 **의 CEO이자 ○○○○ 그룹 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다. ★★★는 **의 자회사인 동시에 원고와 ▲▲▲▲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는 2014 사업연도까지 원고와 ▲▲▲▲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별개의 사업활동은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는 매년 개별적인 사업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스웨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해 왔으며,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원고의 주주총회 및 배당 등
원고의 정기 주주총회에 **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은 **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자, 그룹사 소속인 케F FFFFF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조약 문맥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그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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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석의 일반원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경우 등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OECD는 모델조세조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조세조약의 통일된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발간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주석의 내용은 적어도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자 개정 주석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이하 ‘OECD 주석’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 스웨덴 the dividend unconstrained b 스웨덴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 스웨덴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진다.
2)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스웨덴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문맥과 OECD 주석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고,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4)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마.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① ★★★가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와 ②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1)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는 ○○○○ 그룹과 ◇◇◇◇ 그룹이 노르웨이 로펌의 자문을 거쳐 EU 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원고와 ▲▲▲▲의 사실상 합병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라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목적이 인정된다. EU 집행위원회도 중간지주회사인 ●●● 및 ★★★의 설립을 통해 원고와 ▲▲▲▲ 사이에 사실상의 합병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나) ★★★는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별개의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다) 원고의 주주총회에 ○○○○ 그룹의 다른 계열사 소속 임직원이 참석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그룹의 다른 계열사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조사자료를 송부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간지주회사이자 순수지주회사라는 ★★★의 법적 지위 및 모회사인 **와 자회사인 ★★★ 사이의 긴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계사의 임직원의 관여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 그룹과 ◇◇◇◇ 그룹은 원고와 ▲▲▲▲의 사실상 합병을 위하여 공동의사결정기구를 출범시키고 원고와 ▲▲▲▲을 공동운영해 왔던바, ★★★ 소속이 아닌 계열사 임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주주총회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은 ★★★에 지급되는 것으로 결의되었고,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처리하였다.
마) ★★★는 **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원고로부터 **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에 대한 대여금 반환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를 실체가 없는 단순 도관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납세의무자들이 선택한 거래의 법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령 및 최종 귀속의 사정만으로는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그대로 **에 이전하여야 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 그룹 내부 재무정책 2.4.(‘그룹 재무부는 영업활동에 따른 대금 수령 및 지불 관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자회사들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등에 따라 ○○○○ 그룹 내 자금통합관리제도(Cash-pooling)가 시행 중인바, 이 사건 배당소득이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가 그룹 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자금이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된 후 법률상·계약상 의무에 따라 다시 ** 명의의 계좌로 이전되어야만 자금통합관리제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무정책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형태 외에는 자금통합관리제도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와 ★★★의 **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서로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인바, 별도의 3자간 합의나 결의 등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에 이전할 법률상·계약상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는 **에 대여금을 모두 반환한 이후인 2018년부터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가) 위 2.마.1)에서 본 바와 같이, ★★★는 정당한 사업목적 하에 설립되어 실체를 갖추고 운영된 지주회사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금원으로 하여 **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는 **와 같은 국가인 스웨덴에 설립되었고, **로서는 ★★★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바, **가 ★★★를 설립한 것으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중간지주회사는 이 사건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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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1130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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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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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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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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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5.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X. X. X. 자동차해상운송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스웨덴 법인인 ○○○○○ ○○○ ○○○(이하 '**'라 한다)와 노르웨이 법인인 ○○○○ ○○○○○○(이하 '☆☆☆'라 한다)가 각 40%의 지분을, 내국영리법인인 CC자동차 주식회사와 DD자동차 주식회사(이하 ‘CC차’라고만 한다)가 합계 20%의 지분을 각 투자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는 2008. 9.경 100% 자회사 ★★★에 원고 지분 4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전하였고, ☆☆☆도 그 무렵 100% 자회사 몰타국 법인 ●●●에 원고 지분 40%를 이전하였다. 위 관련 회사들 사이의 지분구조 관계는 별지2 그림과 같다.
다. 원고는 201X 사업연도부터 201X 사업연도까지 ★★★에 각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가 「대한민국과 스웨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 스웨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원고의 자본금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가목의 제한세율 10%(지방소득세 포함, 이하 같다)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는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되,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소유자는 아니라고 보아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같은 항 나목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201X 사업연도부터 201X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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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연도 |
징수처분일 |
납세고지서 수령일 |
청구 |
제기일 |
결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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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 |
2016. X. XX. |
2016. X. XX. |
감사원 심사청구 |
2016. X. XX. |
2018. X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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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1X |
2017. X. XX. |
2017. X. XX. |
조세심판청구 |
2017. X. XX. |
2018. XX. XX. |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감사원 심사청구 및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바. 한편 조사청은 ●●● 또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원고가 ●●●에 지급한 201X 사업연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라고 보아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5%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X. X. XX.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X누5XXXX)을 받았고, 201X. X. XX.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는 ○○○○ 그룹과 ◇◇◇◇ 그룹이 EU 경쟁법상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와 ▲▲▲▲의 사실상 합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에 이전할 계약상·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이 사건 주식의 직접소유자이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나 조세회피 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에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만약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라고 하면,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3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3항, OECD 모델조세조약 제1조에 대한 주석 22.1. 등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직접 소유자 또한 **라고 보아야 하므로, 여전히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설립 배경과 경위 및 EU 당국의 평가 등
EU 조약(EU treat 스웨덴) 제81조 제1항은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자 간 상호 사업내용 공유 또는 공동의사결정이 공정거래에 반하여 소비자에 가격부담이 전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EU 이사회 규칙(EU Council Regulation)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운동맹(Liner Conference)에 대해서는 EU 조약상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었다.
☆☆☆와 **가 각 같은 비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원고와 노르웨이 법인 ▲▲▲▲(원고 각 40%, ▲▲▲▲ 각 50%)은 해운동맹으로서 위 예외 조항에 따라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상호 공동운항, 용적톤수 상황 정보 교환, 운임단가 정보 공유 등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2006. 9. 25. EU 공정경쟁 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는 2008. 10. 18.부터 해운동맹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와 **는 원고와 ▲▲▲▲에 대한 EU 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합병규칙 제3조 및 유럽연방합병규칙에 관한 통합고시 D.1 (10)은, 독립적인 행위들의 결합 결과 경제적 단일체가 구성되는 사실상의 합병(de facto merger)이 합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가 존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와 **는 원고와 ▲▲▲▲을 경제적 단일체로 만드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원고와 ▲▲▲▲에 대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노르웨이 로펌으로부터 EU 경쟁법상 요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의 신설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받았다.
이에 ☆☆☆와 **는 사실상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각자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인 ●●●과 ★★★를 설립하고 ☆☆☆와 ●●● 사이, **와 ★★★ 사이에 2008. 7. 1.경 각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Governing Agreement)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는 ●●●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였고, **는 ★★★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원고와 ▲▲▲▲의 주식을 이전하면서 일부는 현물출자하고, 일부는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1) ☆☆☆와 **는 ●●●과 ★★★를 통해 지명한 각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의사결정기구(Steering Committee)를 출범시켰다. 그 후 위 공동의사결정기구에서 원고와 ▲▲▲▲을 공동운영하여 왔다(이하 위 사실상의 합병 과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이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경 ●●●과 ★★★를 신설하는 구조에 대하여 과점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배구조 개편 이후 이루어진 수개의 선사들의 담합에 관한 EU 집행위원회 결정문에 의하면, 원고·▲▲▲▲과 타 선사들과의 협력은 담합 혐의를 받은 반면, 원고와 ▲▲▲▲은 상호간의 강한 연관성으로 인하여 전 조사기간 동안 동일한 경제적 단위의 일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되어 이들이 동일한 항로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위 결정문의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원고의 행위를 원고 및 ▲▲▲▲의 행위로 보았고,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원고 및 ▲▲▲▲에 20%의 감면을 승인하는 등 원고와 ▲▲▲▲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임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2) ★★★의 인적·물적 시설 및 사업활동 등
★★★는 스웨덴 법인으로 한· 스웨덴 조세조약상 스웨덴 거주자이고, **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며, 별도의 임직원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의 이사인 EE EEE은 **의 CEO이자 ○○○○ 그룹 내 16개사의 임직원을 겸임하고 있다. ★★★는 **의 자회사인 동시에 원고와 ▲▲▲▲의 주식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는 2014 사업연도까지 원고와 ▲▲▲▲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것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별개의 사업활동은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는 매년 개별적인 사업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스웨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해 왔으며,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원고의 주주총회 및 배당 등
원고의 정기 주주총회에 **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은 **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자, 그룹사 소속인 케F FFFFF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련 법리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 제31조는 조약해석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조약 문맥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그 해석이 명백히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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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해석의 일반원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 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이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 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4. 당사국이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경우 등 해석의 보충적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OECD는 모델조세조약에 기초하여 체결된 조세조약의 통일된 해석을 위하여 주석을 발간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그 주석의 내용은 적어도 비엔나협약 제32조의 보충적 수단으로서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OECD는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검토 끝에 2014. 7. 15.자 개정 주석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 제10조에 대한 주석(이하 ‘OECD 주석’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당해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계약상 또는 법적 의무에 제약되지 않는 사용·수익권(the right to use and enjo 스웨덴 the dividend unconstrained b 스웨덴 a contractual or legal obligation to pass on the pa 스웨덴ment received to another person)’의 존부에 의해 정해진다.
2)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스웨덴의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문맥과 OECD 주석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 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하고,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그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 3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4)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는데,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참조).
마.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① ★★★가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와 ②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본다.
1)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는 ○○○○ 그룹과 ◇◇◇◇ 그룹이 노르웨이 로펌의 자문을 거쳐 EU 내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원고와 ▲▲▲▲의 사실상 합병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간지주회사로서, 영속적이고 단일한 경제적 관리라는 고유의 정당한 사업목적이 인정된다. EU 집행위원회도 중간지주회사인 ●●● 및 ★★★의 설립을 통해 원고와 ▲▲▲▲ 사이에 사실상의 합병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나) ★★★는 독립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이사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별개의 실체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다) 원고의 주주총회에 ○○○○ 그룹의 다른 계열사 소속 임직원이 참석하기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그룹의 다른 계열사 소속 임직원으로부터 조사자료를 송부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간지주회사이자 순수지주회사라는 ★★★의 법적 지위 및 모회사인 **와 자회사인 ★★★ 사이의 긴밀한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관계사의 임직원의 관여가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 그룹과 ◇◇◇◇ 그룹은 원고와 ▲▲▲▲의 사실상 합병을 위하여 공동의사결정기구를 출범시키고 원고와 ▲▲▲▲을 공동운영해 왔던바, ★★★ 소속이 아닌 계열사 임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주주총회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은 ★★★에 지급되는 것으로 결의되었고, ★★★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처리하였다.
마) ★★★는 **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원고로부터 **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에 대한 대여금 반환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를 실체가 없는 단순 도관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납세의무자들이 선택한 거래의 법형식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령 및 최종 귀속의 사정만으로는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그대로 **에 이전하여야 할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 그룹 내부 재무정책 2.4.(‘그룹 재무부는 영업활동에 따른 대금 수령 및 지불 관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자회사들에게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등에 따라 ○○○○ 그룹 내 자금통합관리제도(Cash-pooling)가 시행 중인바, 이 사건 배당소득이 **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자금통합관리제도에 따라 **가 그룹 내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자금이 ★★★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된 후 법률상·계약상 의무에 따라 다시 ** 명의의 계좌로 이전되어야만 자금통합관리제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무정책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형태 외에는 자금통합관리제도에 의한 금융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무와 ★★★의 **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서로 다른 당사자들 사이의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인바, 별도의 3자간 합의나 결의 등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대여금 반환채무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에 이전할 법률상·계약상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는 **에 대여금을 모두 반환한 이후인 2018년부터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한· 스웨덴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이 사건 배당 소득에 관하여 한· 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
가) 위 2.마.1)에서 본 바와 같이, ★★★는 정당한 사업목적 하에 설립되어 실체를 갖추고 운영된 지주회사인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자금원으로 하여 **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는 **와 같은 국가인 스웨덴에 설립되었고, **로서는 ★★★를 통하지 않고 직접 원고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도 동일한 제한세율(10%)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바, **가 ★★★를 설립한 것으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6.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