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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없이 지급된 감사 보수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대법원 2020두42958
판결 요약
감사에게 근로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 자금의 부당분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심판 결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감사 보수 #손금 불산입 #비정상적 보수 #근로 제공 #회사 자금 부당분여
질의 응답
1.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감사 보수도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사에게 근로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보수라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958 판결은 회사 자금의 부당한 분여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세무조사 등에서 심판 결정에 의해 세액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 결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95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증액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감사 보수 지급이 정상적인 직무 대가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및 정상적인 대가임이 입증되어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958 판결에서 감사 직무집행의 실제 제공이 없었던 경우 손금 산입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29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형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234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10.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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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없이 지급된 감사 보수의 손금 산입 가능성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대법원 2020두42958
판결 요약
감사에게 근로 없이 지급된 보수는 회사 자금의 부당분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심판 결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감사 보수 #손금 불산입 #비정상적 보수 #근로 제공 #회사 자금 부당분여
질의 응답
1.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감사 보수도 손금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감사에게 근로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보수라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958 판결은 회사 자금의 부당한 분여로 판단되는 경우 감사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세무조사 등에서 심판 결정에 의해 세액이 오히려 늘어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 결정에 따라 증액된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958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증액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3. 감사 보수 지급이 정상적인 직무 대가임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근로 제공 및 정상적인 대가임이 입증되어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958 판결에서 감사 직무집행의 실제 제공이 없었던 경우 손금 산입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① 해당 보수가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근로의 제공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음 ② 심판결정에 따른 증액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29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형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6. 12. 선고 2019누234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10.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9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