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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매입대금 송금과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경정 적법성

대법원 2019두53372
판결 요약
매입처 직원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주류 매입대금으로 판단되어, 매입처의 매출누락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류매입 #매입대금송금 #직원계좌 #매출누락 #과세표준경정
질의 응답
1. 매입처 직원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주류 매입대금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처 직원 계좌로 보낸 금액이 주류 매입대금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3372 판결은 송금 내역이 주류 매입대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바탕으로 한 경정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3372 판결은 매입처의 매출누락이 밝혀진 경우, 과세 표준·세액의 경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문제로 상고했을 때 주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337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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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337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3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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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매입대금 송금과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경정 적법성

대법원 2019두53372
판결 요약
매입처 직원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주류 매입대금으로 판단되어, 매입처의 매출누락 사실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주류매입 #매입대금송금 #직원계좌 #매출누락 #과세표준경정
질의 응답
1. 매입처 직원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주류 매입대금으로 간주되어 과세표준 경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매입처 직원 계좌로 보낸 금액이 주류 매입대금으로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3372 판결은 송금 내역이 주류 매입대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의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정당한가요?
답변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바탕으로 한 경정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3372 판결은 매입처의 매출누락이 밝혀진 경우, 과세 표준·세액의 경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문제로 상고했을 때 주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심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3372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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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매입처 직원계좌에 송금한 것은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이고, 매입처의 매출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누락을 기초로 부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3372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8-누-5100

판 결 선 고

2020.01.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16. 선고 대법원 2019두533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