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52057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8,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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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변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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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5205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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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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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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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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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8,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가합520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