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미국위문협의회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된 점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140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5.26 |
|
판 결 선 고 |
2020.08.11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통신기기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C는 20**. *. **. 주한 DD협회(이하 ‘DD협회’라 한다) 대표자인 EE와 원고가 주한 미군부대인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킴(Camp Kim),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캠프 워커(Camp Walker) 내에 위치한DD협회 시설(이하 ‘주한 DD협회시설’이라 한다)에서 통상고객(regular patrons)에게 휴대전화 공급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Wireless Internet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한 DD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등’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에 휴대전화 등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 등에 관하여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98,871,237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수행하면서 DD협회로부터 ‘원고는 DD협회의 통상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DD협회가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답변 등을 근거로 2016. 10.경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1,361,736,810원을 징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3조는 비세출자금기관(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의 면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비세출자금기관인 DD협회, FF교역처(이하 ‘FF교역처’라 한다)와 각 위탁계약을 맺고, 두 기관을 대행하여 미군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였다. 비세출자금기관을 대행하여 한 원고의 공급행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없는 거래이고,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통신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금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인 외화국고수표로 입금 받거나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등에 따른 영세율 요건을 구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3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할세무서는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결정을 해왔다. GG세무서장은 국세청에 원고의 휴대전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영세율 주장이 채택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휴대전화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가 표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주한미군 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국내 업체들은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원고의 휴대전화 공급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음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원고가 피고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협회는 1942. 2. 4.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비정부 단체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에게 유무선통신, 오락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지위협정 사무국은 DD협회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과 유사하게 취급된다고 확인하였다.
2) 비세출자금기관이란 미국 국회가 책정한 자금 이외에 승인 받은 출처로부터 운용자금을 얻을 수 있는 미국정부조직을 말한다. FF교역처는 미육군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으로 육군과 공군의 연합 비세출자금기관이다. FF교역처는 신원이 확인된 고객(authorized patrons)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자금을 충당하는데, 일부는 그 운영지원을 위해 유보되고, 나머지는 미군에 반환된다. FF교역처는 직접 운영하는 점포와 간접 운영하는 점포(계약자가 운영)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객에 대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이 확인된 고객이란 군인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들은 FF교역처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DD협회는 이 계약에 따라 AA이 판매를 위임받은 권리(the right and privilege to delegate sales)를 인정, 부여하고, 오산 공군기지의 캠프 케이시(이후 DD협회의 결정에 따라 캠프 킴, 캠프 험프리스, 캠프 워커에도 설치될 수 있다)에 위치한 DD협회 시설 내에서 이하 계약내용에 따른 영업 및 서비스 시설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 부여한다.
○ AA은 이 계약에 따라 DD협회의 시설에서 소매 영업을 위임받고(delegate retail concession), DD협회의 통상고객에게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판매, 공급할 권리와 특권을 인정받고, 다른 목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통상적인 영업시간에 DD협회의 공인된 대표자는 AA의 DD협회 시설 내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기록 및 입증서류에 관하여 접근․조사할 권리를 갖는다.
○ AA은 이 계약의 모든 조건, 미군규정, DD협회의 운영과 시설사용에 관하여 DD협회에서 때때로 부과되는 규정들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 AA은 판매된 기계가 광고된 대로 사용될 수 없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대금 전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DD협회는 제품의 결함이나 환불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AA의 대표자에 의한 이러한 절차가 불가능하고, DD협회가 고객에게 환불을 제공하였다면, AA은 환불금액 전부를 DD협회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 AA은 DD협회를 대신하여(on behalf of USO) 휴대전화의 개통부터 계약의 종료까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휴대전화 고객서비스와 같은 모든 종류의 고객 서비스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DD협회와 FF교역처는 2018. 3. 27. 미국 국방부 규정을 비롯한 관계 규정에 따라 한국 내 휴대전화 상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는 종전의 합의를 갱신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내 DD협회 시설에 위치한 모든 휴대전화 상점은 FF교역처에 의해 운영, 관리된다.
○ DD협회는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보상 또는 FF교역처 휴대전화 상점에서 발생한 매출이나 수익에 기반한 보상과 같은 FF교역처의 휴대전화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다.
○ 주한 DD협회는 미국 국방부와 DD협회 사이의 2008. 1. 7.자 양해각서에 따라 후원을 통해 자금을 구할 권한이 있다. 주한 DD협회는 FF교역처 휴대전화 상점의 공급자와 일반적인 후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FF교역처의 추가적인 휴대전화 상점이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DD협회시설에 개설될 수 있다.
○ 본 양해각서로 2013. 10. 9. 한국 내 휴대전화 상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던약정은 취소되고, 본 양해각서가 그에 우선한다.
5) 원고는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 등 통신사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과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주한 DD협회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면서 미군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둔명령서 사본 등으로 그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된 제품에 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6) 2013. 11.경 이전에는 주한미군 등이 원고의 매장에서 현금으로 휴대전화를 구
입한 경우 원고의 직원이 DD협회의 영수증을 발급한 뒤 판매대금 전액을 DD협회에 보고하고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DD협회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어 매출액이 카드사에서 DD협회로 지급되었다. DD협회는 이와 같이 판매된 대금에서 계약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외국환 수표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13. 11.경 이후에는 FF교역처가 직접 매출액을 관리하였는데 결제방법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고, FF교역처가 원고의 매출액에서 HH 등 통신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7) FF교역처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한국의 통신사들과 주한미군부대 내 FF교역처 시설에서의 휴대전화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절차를 통해 선불 휴대전화의 판매, 후불 휴대전화에 관한 계약체결, 휴대전화 부속품의 판매 등에 관한 가격과 수수료율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입찰제안서에 부속된 ‘Exhibit’ D, E). FF교역처가 사용하는 입찰제안서에는 주한 DD협회 시설이 판매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비세출자금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Schedule’ 제6항, 제17항 b), 주한미군부대 시설 내 영업장소 제공이 임대차(tenancy)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Exhibit C’ 제1항 a).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환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부속된 ‘Exhibit’ J, K). HH는 이러한 절차에 응찰하여 2016. 11. 18. FF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았다.
8) 주한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내 FF교역처 시설(Exchange)에는 II, JJ와 같은 음식점들과 KK, LL와 같은 소매점을 비롯하여 다양
한 종류의 소매업 매장들이 입점해 있다. 이들 매장에서는 주한미군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러한 공급행위가 면세거래임을 전제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가격으로 책정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FF교역처는 LL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HH와 체결한 입찰제안서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였고, LL 매장에서의 공급행위에 관하여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 ○○구 소재 주한미군부대 내에 입점한 음식점인 MM는 2019년 제1기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주한미군부대 내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1)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이 설치될 수 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관은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않으며(제13조 제1항),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하여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 사이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미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또는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미군이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물품세가 면제된다(제16조 제3항 가목).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대법원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다만,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공급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서는 조세면제의 요건으로서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 설치된 판매점, 식당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판매점 등이 주한미군에 의해 직접 운영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비세출자금기관인 FF교역처 또는 이에 준하는 DD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부대 내에 설치된 판매점, 식당에서의 주한미군 등에 대한 공급행위(다만 신문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FF교역처가 사용하는 입찰제안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F교역처도 이를 전제로 한 계약을 통해 점포들을 간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DD협회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휴대전화 판매권 내지 소매점 영업권을 위임한다(delegate)’거나 ‘원고가 DD협회를 대신하여(on behalf of) 서비스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DD협회 직원의 재정에 관한 조사권, 미군 규정의 준수의무, DD협회가 환불한 경우의 상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과 원고 판매대금의 결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주한미군 부대 내 시설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DD협회의 위탁을 받거나 이를 대리하여 그 지위에서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한미군 부대 내에 설치한 점포들은 비세출자금기관에 준하는 DD협회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그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미국 당국이 공인하 규제하는 판매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FF교역처가 DD협회시설 내 휴대전화 점포를 직접 운영․관리하기로 한 2013. 11.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FF교역처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FF교역처와 HH 사이에 계약으로 정한 물품가격에 관한 조건,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FF교역처가 직접 수령하였다. 비록 원고와 FF교역처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설치한 점포들은 2013. 11.경부터 원고와 HH 사이의 가맹점 계약, FF교역처와 HH 사이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의 미국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판매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④ 주한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이 대한민국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의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규정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면세에 관한 정부 사이의 합의에 준한다고 해석되거나 비세출자금기관으로의 공급이 제16조 제3항의 ‘미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한미군 또는 비세출자금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규제 하에 부대 내 시설에 입점한 사업자가 공급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 거래의 실질에 있어 앞서 본 비세출자금기관의 직접 거래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소비세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없는 이러한 공급행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의 ‘미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점, ㉢ FF교역처도 이러한 해석 하에 그 시설 내 입점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환급에 관한 부속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FF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음식점,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면 이에 관한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 표현된 내용으로 ‘최종 소비 사용’이 한정적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문의 형식상 ‘최종 소비 사용’은 ‘공용’에 대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동 조항과 관련된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미국 군대가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본 조항의 해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은 주한미군 등이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in Republic of Korea)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부대의 시설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영토 안(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으로, 이러한 시설을 제외할 경우 ‘대한민국 안(in Republic of Korea)’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특히 제22조 제7항 등 참조),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서는 주한미군부대 내의 군 판매점, 식당 등의 공급에 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6조 제4항에서 ’대한민국 안‘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용도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입행위는 그 구입처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해석한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극장, 사교클럽 등의 공급행위는 대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제13조의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은 제13조나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제16조를 근거로 면세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 이 사건 공급은 신원이 확인된 주한미군 등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 이러한 공급에 따른 재화나 용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5항에 따라 다시 처분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는 점, ㉢ 이 사건 공급에 관한 대금은 모두 외화로 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은 수출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서 미국위문협의회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된 점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한 거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1408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5.26 |
|
판 결 선 고 |
2020.08.11 |
주 문
1. 피고가 2016.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통신기기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C는 20**. *. **. 주한 DD협회(이하 ‘DD협회’라 한다) 대표자인 EE와 원고가 주한 미군부대인 캠프 케이시(Camp Casey), 캠프 킴(Camp Kim),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캠프 워커(Camp Walker) 내에 위치한DD협회 시설(이하 ‘주한 DD협회시설’이라 한다)에서 통상고객(regular patrons)에게 휴대전화 공급과 무선 인터넷 서비스(Wireless Internet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한 DD협회시설에서 그 시설에 출입이 가능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이하 ‘주한미군 등’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에 휴대전화 등을 공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 그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 등에 관하여 2011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298,871,237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 14.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에 관한 특정감사를 수행하면서 DD협회로부터 ‘원고는 DD협회의 통상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DD협회가 원고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것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러한 답변 등을 근거로 2016. 10.경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징수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1,361,736,810원을 징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거래로 보아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제13조는 비세출자금기관(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의 면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비세출자금기관인 DD협회, FF교역처(이하 ‘FF교역처’라 한다)와 각 위탁계약을 맺고, 두 기관을 대행하여 미군부대 내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였다. 비세출자금기관을 대행하여 한 원고의 공급행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없는 거래이고,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이는 통신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통신업을 영위하면서 그 대금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인 외화국고수표로 입금 받거나 해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라목 등에 따른 영세율 요건을 구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2003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관할세무서는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결정을 해왔다. GG세무서장은 국세청에 원고의 휴대전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자문신청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영세율 주장이 채택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휴대전화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가 표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주한미군 매점에 물품을 공급하는 다른 국내 업체들은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원고의 휴대전화 공급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음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원고가 피고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고의 주장이 채택되었다.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일한 사실관계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여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협회는 1942. 2. 4.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비정부 단체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들에게 유무선통신, 오락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지위협정 사무국은 DD협회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비세출자금기관과 유사하게 취급된다고 확인하였다.
2) 비세출자금기관이란 미국 국회가 책정한 자금 이외에 승인 받은 출처로부터 운용자금을 얻을 수 있는 미국정부조직을 말한다. FF교역처는 미육군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으로 육군과 공군의 연합 비세출자금기관이다. FF교역처는 신원이 확인된 고객(authorized patrons)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서 자금을 충당하는데, 일부는 그 운영지원을 위해 유보되고, 나머지는 미군에 반환된다. FF교역처는 직접 운영하는 점포와 간접 운영하는 점포(계약자가 운영)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객에 대한 물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원이 확인된 고객이란 군인을 포함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들은 FF교역처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거나 휴대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DD협회는 이 계약에 따라 AA이 판매를 위임받은 권리(the right and privilege to delegate sales)를 인정, 부여하고, 오산 공군기지의 캠프 케이시(이후 DD협회의 결정에 따라 캠프 킴, 캠프 험프리스, 캠프 워커에도 설치될 수 있다)에 위치한 DD협회 시설 내에서 이하 계약내용에 따른 영업 및 서비스 시설을 운영할 권리를 인정, 부여한다.
○ AA은 이 계약에 따라 DD협회의 시설에서 소매 영업을 위임받고(delegate retail concession), DD협회의 통상고객에게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판매, 공급할 권리와 특권을 인정받고, 다른 목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통상적인 영업시간에 DD협회의 공인된 대표자는 AA의 DD협회 시설 내 운영에 관한 모든 재정기록 및 입증서류에 관하여 접근․조사할 권리를 갖는다.
○ AA은 이 계약의 모든 조건, 미군규정, DD협회의 운영과 시설사용에 관하여 DD협회에서 때때로 부과되는 규정들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 AA은 판매된 기계가 광고된 대로 사용될 수 없거나, 작동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고객에게 대금 전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DD협회는 제품의 결함이나 환불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AA의 대표자에 의한 이러한 절차가 불가능하고, DD협회가 고객에게 환불을 제공하였다면, AA은 환불금액 전부를 DD협회에 반환하는 것에 동의한다.
○ AA은 DD협회를 대신하여(on behalf of USO) 휴대전화의 개통부터 계약의 종료까지 당연히 제공되어야 하는 휴대전화 고객서비스와 같은 모든 종류의 고객 서비스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DD협회와 FF교역처는 2018. 3. 27. 미국 국방부 규정을 비롯한 관계 규정에 따라 한국 내 휴대전화 상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는 종전의 합의를 갱신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내 DD협회 시설에 위치한 모든 휴대전화 상점은 FF교역처에 의해 운영, 관리된다.
○ DD협회는 매출 대비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보상 또는 FF교역처 휴대전화 상점에서 발생한 매출이나 수익에 기반한 보상과 같은 FF교역처의 휴대전화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다.
○ 주한 DD협회는 미국 국방부와 DD협회 사이의 2008. 1. 7.자 양해각서에 따라 후원을 통해 자금을 구할 권한이 있다. 주한 DD협회는 FF교역처 휴대전화 상점의 공급자와 일반적인 후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FF교역처의 추가적인 휴대전화 상점이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DD협회시설에 개설될 수 있다.
○ 본 양해각서로 2013. 10. 9. 한국 내 휴대전화 상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였던약정은 취소되고, 본 양해각서가 그에 우선한다.
5) 원고는 주식회사 HH(이하 ‘HH’라 한다) 등 통신사와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과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주한 DD협회시설에서 주한미군 등에게 휴대전화를 공급하면서 미군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둔명령서 사본 등으로 그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원고는 이와 같은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된 제품에 관하여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다.
6) 2013. 11.경 이전에는 주한미군 등이 원고의 매장에서 현금으로 휴대전화를 구
입한 경우 원고의 직원이 DD협회의 영수증을 발급한 뒤 판매대금 전액을 DD협회에 보고하고 지급하였으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DD협회의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어 매출액이 카드사에서 DD협회로 지급되었다. DD협회는 이와 같이 판매된 대금에서 계약으로 정해진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외국환 수표 등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13. 11.경 이후에는 FF교역처가 직접 매출액을 관리하였는데 결제방법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고, FF교역처가 원고의 매출액에서 HH 등 통신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7) FF교역처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한국의 통신사들과 주한미군부대 내 FF교역처 시설에서의 휴대전화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절차를 통해 선불 휴대전화의 판매, 후불 휴대전화에 관한 계약체결, 휴대전화 부속품의 판매 등에 관한 가격과 수수료율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입찰제안서에 부속된 ‘Exhibit’ D, E). FF교역처가 사용하는 입찰제안서에는 주한 DD협회 시설이 판매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비세출자금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으며(‘Schedule’ 제6항, 제17항 b), 주한미군부대 시설 내 영업장소 제공이 임대차(tenancy)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Exhibit C’ 제1항 a).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환급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부속된 ‘Exhibit’ J, K). HH는 이러한 절차에 응찰하여 2016. 11. 18. FF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율의 적용을 받았다.
8) 주한미군부대인 캠프 험프리스 내 FF교역처 시설(Exchange)에는 II, JJ와 같은 음식점들과 KK, LL와 같은 소매점을 비롯하여 다양
한 종류의 소매업 매장들이 입점해 있다. 이들 매장에서는 주한미군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러한 공급행위가 면세거래임을 전제로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가격으로 책정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FF교역처는 LL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HH와 체결한 입찰제안서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였고, LL 매장에서의 공급행위에 관하여도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시 ○○구 소재 주한미군부대 내에 입점한 음식점인 MM는 2019년 제1기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이는 주한미군부대 내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라. 판단
1)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군 판매점, 식당, 사교 클럽, 극장, 신문 기타 비세출자금기관이 설치될 수 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관은 대한민국의 규제, 면허, 수수료,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관리를 받지 않으며(제13조 제1항),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하여 신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제 기관에 의한 상품 및 수용품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구입에는 양 정부 사이의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조세가 부과된다). 또한 공인 조달 기관을 포함한 미국 군대가 대한민국 안에서 공용을 위하여 또는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자재, 수용품, 비품 및 용역은 미군이 적절한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물품세가 면제된다(제16조 제3항 가목).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고,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대법원1993. 8. 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공급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다만,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공급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서는 조세면제의 요건으로서 미군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주한미군부대 내에 설치된 판매점, 식당일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판매점 등이 주한미군에 의해 직접 운영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비세출자금기관인 FF교역처 또는 이에 준하는 DD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부대 내에 설치된 판매점, 식당에서의 주한미군 등에 대한 공급행위(다만 신문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FF교역처가 사용하는 입찰제안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FF교역처도 이를 전제로 한 계약을 통해 점포들을 간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와 DD협회 사이의 이 사건 계약에서는 ‘휴대전화 판매권 내지 소매점 영업권을 위임한다(delegate)’거나 ‘원고가 DD협회를 대신하여(on behalf of) 서비스에 관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DD협회 직원의 재정에 관한 조사권, 미군 규정의 준수의무, DD협회가 환불한 경우의 상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과 원고 판매대금의 결제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단순한 주한미군 부대 내 시설의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DD협회의 위탁을 받거나 이를 대리하여 그 지위에서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한미군 부대 내에 설치한 점포들은 비세출자금기관에 준하는 DD협회와의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설치된 것으로 그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미국 당국이 공인하 규제하는 판매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 가목,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라 FF교역처가 DD협회시설 내 휴대전화 점포를 직접 운영․관리하기로 한 2013. 11.경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FF교역처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FF교역처와 HH 사이에 계약으로 정한 물품가격에 관한 조건,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FF교역처가 직접 수령하였다. 비록 원고와 FF교역처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설치한 점포들은 2013. 11.경부터 원고와 HH 사이의 가맹점 계약, FF교역처와 HH 사이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의 미국 당국이 공인하고 규제하는 판매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④ 주한미군의 비세출자금기관이 대한민국의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의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이러한 규정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면세에 관한 정부 사이의 합의에 준한다고 해석되거나 비세출자금기관으로의 공급이 제16조 제3항의 ‘미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을 위한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한미군 또는 비세출자금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규제 하에 부대 내 시설에 입점한 사업자가 공급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주한미군 등에게 공급하는 행위의 경우에도, ㉠ 거래의 실질에 있어 앞서 본 비세출자금기관의 직접 거래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부가가치세의 소비세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세가 부과될 수 없는 이러한 공급행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3항의 ‘미국 군대의 최종 소비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점, ㉢ FF교역처도 이러한 해석 하에 그 시설 내 입점에 관한 입찰절차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면세 및 환급에 관한 부속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FF교역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음식점,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공급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면 이에 관한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의사록 제16조 제4항에 표현된 내용으로 ‘최종 소비 사용’이 한정적으로 해석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문의 형식상 ‘최종 소비 사용’은 ‘공용’에 대비하여 사용되고 있는 점, 동 조항과 관련된 합의의사록의 내용은 미국 군대가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종 생산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본 조항의 해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은 주한미군 등이 본조를 이유로 하여 대한민국 안(in Republic of Korea)에서 부과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개인적 구입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공과금의 면제를 향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주한미군지위협정은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부대의 시설을 포함할 경우 ‘대한민국 영토 안(in the territory of Republic of Korea)’으로, 이러한 시설을 제외할 경우 ‘대한민국 안(in Republic of Korea)’으로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특히 제22조 제7항 등 참조), ㉡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1항에서는 주한미군부대 내의 군 판매점, 식당 등의 공급에 관하여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6조 제4항에서 ’대한민국 안‘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만약 피고 주장과 같이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 용도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구입행위는 그 구입처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해석한다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의 극장, 사교클럽 등의 공급행위는 대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사실상 제13조의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6조 제4항은 제13조나 제1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주한미군 등의 개인적인 물품 및 용역의 구입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제16조를 근거로 면세를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 이 사건 공급은 신원이 확인된 주한미군 등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 이러한 공급에 따른 재화나 용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5항에 따라 다시 처분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는 점, ㉢ 이 사건 공급에 관한 대금은 모두 외화로 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은 수출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8. 1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4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