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전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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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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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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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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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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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000원,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주식회사 D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등록한 위 회사들의 상호, 소유OO의 명칭, 로고디자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 명목으로 사용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GG인천지방법원 201X. XX. X. 선고 000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000호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X. X. XX.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대법원 0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X. X. X.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들을 비롯한 00개 회사와 이들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HHH 및 그 장남인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들이 200X~20XX년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타소득(EEE 및 DDD 부분) 및 배당소득(FFF 부분)으로 소득처분하여 201X. 6. 11., 201X. 6. 26., 201X. 10. 30.경 이 사건 회사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기 신고된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을 원고의 소득에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X. X. XX. DDD에 000원을, 201X. X. X. EEE에 000원을 각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 합계 00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및 2011년도 귀속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15년 넘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료가 위법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이 사건 형사사건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반환한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또한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쳤어야 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들에게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사외유출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사용료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하는 한편, 회수한 금원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201X.X.X. DDD에, 201X. X. X. EEE에 각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인 바,이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이미 원고에 대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양형에 반영받기 위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사용료 중 반환된 부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참조). 하지만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참조).
한편 개정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회사들이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HHH 회장의 장남인 원고에게 실제로 상표권 등의 사용 제공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들은 이 사건 사용료 지급을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명목상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일인 20XX. X. X. 당시 2010년,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
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 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원고가 200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오랜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HHH 회장 등과 공모하여 실제 상표권 등의 제공 없이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확정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지급을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들과 명목상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용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과소신고를 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후 수년이 지나도록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그 실제 성격에 명백히 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서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결과통지전 자발적인 노력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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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581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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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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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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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2.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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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000원, 201X년 귀속 000원, 201X년 귀속 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C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주식회사 DDDD,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F(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통틀어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원고가 등록한 위 회사들의 상호, 소유OO의 명칭, 로고디자인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 명목으로 사용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GG인천지방법원 201X. XX. X. 선고 000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범죄사실 중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서울고등법원 000호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X. X. XX.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 여부에 대하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검사가 대법원 0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X. X. X.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X. X. XX.부터 201X. X. XX.까지 이 사건 회사들을 비롯한 00개 회사와 이들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HHH 및 그 장남인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들이 200X~20XX년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료를 손금불산입하고,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기타소득(EEE 및 DDD 부분) 및 배당소득(FFF 부분)으로 소득처분하여 201X. 6. 11., 201X. 6. 26., 201X. 10. 30.경 이 사건 회사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기 신고된 사업소득을 부인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을 원고의 소득에 반영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X. X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X. X. XX. DDD에 000원을, 201X. X. X. EEE에 000원을 각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용료 일부를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 합계 00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및 2011년도 귀속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15년 넘게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료가 위법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이 사건 형사사건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반환한 금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가) 본래 사외유출되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법인이 소정의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그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칙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에게 자발적인 자기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 같은 항 단서이므로, 그것이 소득세법을 위반하여 소득의 귀속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두40573 판결 참조). 또한 위 조문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쳤어야 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회사들에게 반환하였음을 이유로 사외유출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사용료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회수하는 한편, 회수한 금원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용료 중 일부를 201X.X.X. DDD에, 201X. X. X. EEE에 각 공탁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다는 것인 바,이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이미 원고에 대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양형에 반영받기 위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회사들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사용료 중 반환된 부분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참조). 하지만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참조).
한편 개정규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회사들이 200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HHH 회장의 장남인 원고에게 실제로 상표권 등의 사용 제공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회사들은 이 사건 사용료 지급을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명목상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들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2. 1. 1.에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일인 20XX. X. X. 당시 2010년, 2011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
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범 처벌법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 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서 원고가 200X년경부터 20XX년경까지 오랜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HHH 회장 등과 공모하여 실제 상표권 등의 제공 없이 이 사건 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확정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 지급을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CC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회사들과 명목상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용계좌로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과소신고를 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후 수년이 지나도록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사용료를 그 실제 성격에 명백히 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하여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서 과소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