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의소 |
|
원 고 |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0.15. |
|
판 결 선 고 |
2020.1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단조품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법
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한편 이 법원 0호 회생 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2014. 10. 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5. 1. 6. 채무자
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면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진행된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회수 여부를
확인한바,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205,100,832원이 2011 사업연도
귀속 미수수익 계정으로 이월된 후, 2011. 12. 31.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액 대체되었 고,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283,126,000원이 2012 사업연도 귀속
미수수익 계정으로 이월된 후, 2012. 12. 31.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282,543,540원이 대
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24. 위 205,100,832원과 위 282,543,540원이 사외유
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그 당시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인정상여액 205,100,832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인정상여액 282,543,5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를 통틀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2012. 12. 3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 이전에 원고
의 대표이사였던 김철 또는 그 당시 실제 원고를 경영하였던 자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 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
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
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 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①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1주당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75,000주를 발
행한 상태인데, 2011~2012 사업연도 각 결산일 무렵에 원고 발행 보통주를 아래와 같 이 보유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되었다.
②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덕회계법인은 원고가 회생절차
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을 ‘원고는 2010년 이후 업체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로 연
평균 6.7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회생 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③ 한편 ○○○는 1992년 개인사업체로서 ‘□□□□□’를 설립하였다가 1995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원고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의 관계회사였던 ㈜●●●●●를 1985년경 설립하여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생사건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에게 외주용역비 로 지급한 284,435,253원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분식회
계가 이루어졌다.④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8. 10. 27.경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된 이후 ○○○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2. 30.까지 대표이사가 3번(오****, 권****, 김**) 바뀌었고,
앞서 본 주식 보유현황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는 1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는 2011~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대
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지만, 47.38%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의 이
사 선임과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방법으로 회사 경영진을 교체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
⑥ 주식회사 파산 또는 청산 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경영진보다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그 손해가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따라서 회사 영업환경 악화 및 그로 인한 경영진 교체와 분식회계 여부는 기존의 회사 경영진보다 최대주주가 그
필요성을 절감(切感)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을 4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의소 |
|
원 고 |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10.15. |
|
판 결 선 고 |
2020.1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05,100,832원,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82,543,540원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단조품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법
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2) 한편 이 법원 0호 회생 사건(이하 ‘이 사건 회생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법원은 2014. 10. 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가 2015. 1. 6. 채무자
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면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위
1) 피고는 2015. 4. 8.부터 같은 달 14.까지 진행된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회수 여부를
확인한바, ① 2010 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205,100,832원이 2011 사업연도
귀속 미수수익 계정으로 이월된 후, 2011. 12. 31.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전액 대체되었 고, ② 2011 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283,126,000원이 2012 사업연도 귀속
미수수익 계정으로 이월된 후, 2012. 12. 31.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282,543,540원이 대
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4. 24. 위 205,100,832원과 위 282,543,540원이 사외유
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의 그 당시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① 2011 사업연도 귀속 인정상여액 205,100,832원의 소득금액변동
통지, ② 2012 사업연도 귀속 인정상여액 282,543,54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를 통틀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을 1~3(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는 2012. 12. 3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 이전에 원고
의 대표이사였던 김철 또는 그 당시 실제 원고를 경영하였던 자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하자가 객관적으 로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
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1238 판
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
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 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
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다가 을
4~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①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1주당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보통주 75,000주를 발
행한 상태인데, 2011~2012 사업연도 각 결산일 무렵에 원고 발행 보통주를 아래와 같 이 보유한 것으로 세무관서에 신고되었다.
②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덕회계법인은 원고가 회생절차
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을 ‘원고는 2010년 이후 업체간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로 연
평균 6.7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 유동성이 악화됨에 따라 이 사건 회생 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③ 한편 ○○○는 1992년 개인사업체로서 ‘□□□□□’를 설립하였다가 1995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원고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원고
의 관계회사였던 ㈜●●●●●를 1985년경 설립하여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회생사건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에게 외주용역비 로 지급한 284,435,253원을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분식회
계가 이루어졌다.④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8. 10. 27.경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된 이후 ○○○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2. 30.까지 대표이사가 3번(오****, 권****, 김**) 바뀌었고,
앞서 본 주식 보유현황에 비추어 위 기간 동안 ○○○는 1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는 2011~2012 사업연도에 원고의 대
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지만, 47.38%의 지분을 가진 1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의 이
사 선임과 이사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방법으로 회사 경영진을 교체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었다.
⑥ 주식회사 파산 또는 청산 시 대표이사를 포함한 회사 경영진보다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그 손해가 종국적으로 귀속되고, 따라서 회사 영업환경 악화 및 그로 인한 경영진 교체와 분식회계 여부는 기존의 회사 경영진보다 최대주주가 그
필요성을 절감(切感)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