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0231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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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
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7. 4. 26.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017. 4. 28.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 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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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10231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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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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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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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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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7. 1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7. 4. 26.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017. 4. 28. 체결된 x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