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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급시점과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68
판결 요약
다세대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양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개시와 같은 실질적 공급 가능 시점을 중심으로 소득세 과세 등 관련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세대주택 #분양시점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착공일
질의 응답
1. 다세대주택 분양과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을 실제 사업 개시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에 앞서 분양이 실제로 가능해진 시기가 본격적인 사업 시작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판결은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양시점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분양시점을 사업 시작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실적인 공급 개시 시점을 사업의 실질적 시작으로 보는 것이 과세 등 실무상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판결의 요지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실제 다세대주택 분양 가능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라고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3. 이 판결에서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착공일은 사업 개시일의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판결은 분양 가능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제시하였고, 착공일은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2020.11.04)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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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공급시점과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68
판결 요약
다세대주택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양시점을 사업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개시와 같은 실질적 공급 가능 시점을 중심으로 소득세 과세 등 관련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다세대주택 #분양시점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일 #착공일
질의 응답
1. 다세대주택 분양과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을 실제 사업 개시일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에 앞서 분양이 실제로 가능해진 시기가 본격적인 사업 시작으로 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판결은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 공급이 객관적·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양시점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분양시점을 사업 시작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현실적인 공급 개시 시점을 사업의 실질적 시작으로 보는 것이 과세 등 실무상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판결의 요지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실제 다세대주택 분양 가능 시점이 사업 개시일이라고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3. 이 판결에서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착공일은 사업 개시일의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판결은 분양 가능 시기를 사업 개시일로 제시하였고, 착공일은 사업 개시일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사업 개시일은 원고의 기존 사업자등록일 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착공일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분양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0누11868 ⁠(2020.11.04)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20. 9. 16.

판 결 선 고

2020. 11.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