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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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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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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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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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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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은 원고에게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인데 한△△의 국세체납내역 및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나. 한△△은 2016. 9. 26. 남편인 강△△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5. 18. 강△△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다4185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즉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부나 범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한△△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탁재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부터 강△△의 재산이나 강△△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강△△의 배우자인 한△△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강△△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각 신탁재산이므로 한△△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이 본래 강△△ 소유였고, 한△△이 강△△의 배우자, 피고가 강△△의 동생인 사실, 강△△가 2016년 경 벌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다시 매도할 때까지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강△△가 금전적인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한△△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특별히 지분을 나누어 이전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의 경우에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위임을 받는 등의 간이한 방법이 있을 것임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일에 인접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강△△의 소유이고 한△△과 피고가 이를 신탁받은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선의 항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행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한△△과 피고의 관계,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금전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가액이 7,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와 피고 사이의 2018. 5. 18.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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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023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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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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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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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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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8.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은 원고에게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인데 한△△의 국세체납내역 및 납세의무 성립일은 아래와 같다.
나. 한△△은 2016. 9. 26. 남편인 강△△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18. 5. 18. 강△△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21. 이 사건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2018.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한△△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2010다41850,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채무자가 그 매각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즉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는지 등에 따라 사해행위의 성부나 범위가 변동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한△△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한△△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탁재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부터 강△△의 재산이나 강△△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목적으로 강△△의 배우자인 한△△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강△△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전된 것으로 각 신탁재산이므로 한△△의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이 본래 강△△ 소유였고, 한△△이 강△△의 배우자, 피고가 강△△의 동생인 사실, 강△△가 2016년 경 벌과금 납부 등을 위하여 금원이 필요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다시 매도할 때까지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었던 점,강△△가 금전적인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한△△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특별히 지분을 나누어 이전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의 경우에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의 위임을 받는 등의 간이한 방법이 있을 것임에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이 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일에 인접한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 강△△의 소유이고 한△△과 피고가 이를 신탁받은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선의 항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행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한△△과 피고의 관계,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금전수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 가액이 7,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한△△와 피고 사이의 2018. 5. 18.자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