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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신축주택 양도 시점 거주자 요건 인정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 요약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시점뿐 아니라 양도 시점에도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요건 #거주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여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도 계속해서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해석상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만 거주자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 시에만 거주자였다면 양도 당시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에 따르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거주자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모두 각각 거주자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은 두 시점 모두 거주자이어야 조특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60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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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요건—신축주택 양도 시점 거주자 요건 인정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 요약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시점뿐 아니라 양도 시점에도 거주자여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거주자 지위가 유지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요건 #거주자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여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당시에도 계속해서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해석상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신축주택을 취득할 때만 거주자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 시에만 거주자였다면 양도 당시 거주자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에 따르면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거주자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주택을 새로 취득할 때와 양도할 때 모두 각각 거주자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은 두 시점 모두 거주자이어야 조특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특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60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1. 30. 선고 대법원 2019두56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