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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 중개수수료 수입시기와 귀속 기준 쟁점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요약
정기용선계약 중개수수료의 익금 및 공급시기는 계약 체결이 아니라 용선료가 확정·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만으로는 소득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운중개업 #정기용선계약 #중개수수료 #수입시기 #익금귀속
질의 응답
1. 해운 중개업의 정기용선계약 중개수수료는 언제 수입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실제 중개수수료가 입금되어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익금(수입)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은 정기용선계약 체결만으로는 중개수수료의 수입이 성숙·확정되지 않아, 해당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기용선계약 체결일이 중개업자의 소득 시점이 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일은 수입시점이 아니며, 용선료와 중개수수료 금액이 확보되어야 소득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에서 정기용선계약 체결 그 자체만으로는 중개수수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 용역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개수수료 입금일 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 약정, 정산방법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은 정산방식, 지급시기의 명확한 약정 등 실질적 확정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의 입금일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0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해운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3. 31. 및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25.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매매를 중개하는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SSS는 1997. 9. 10. 홍콩에 해운중개회사인 B Shipping Company Limited(이하 ⁠‘B쉬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아래 2005. 12. 8.경부터 2012. 4. 27.경까지 B쉬핑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001-*-****38)에 입금된 중개수수료 합계 9,605,596,528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 중 1,695,037,160원을 2005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정기신고 수입금액 및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였고, 그 후 2회에 걸쳐 수입금액을 추가하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2008년 해외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3. 31. 1,528,599,041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차감 징수세액 1,068,387,401원을 고지하였다가(이하 ⁠‘2014. 3. 31.자 처분’이라 한다), 2014. 4. 18. 정기신고에 반영되었던 298,679,933원을 익금 가산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소신고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재산정한 1,263,981,611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13. 12. 10.자 납부세액을 반영한 차감 징수세액 373,373,171원을 고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5.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정기신고에 반영된 금액을제외한 7,911,559,368원(= 9,606,596,528원 - 1,695,037,16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2005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는데, 그 중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2014. 7. 1.자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7.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6. 이의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3.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9. 이 사건 중개수수료 누락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7. 1.자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5년 내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26.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4. 4. 18.자 처분과 같은 1,263,981,611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18. 9. 20. 국민권익위원회의고충민원 합의권고에 따라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부당불성실가산세를 일반불성실가산세로 경정하여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2014. 3. 31.자 처분2),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9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2014. 7. 31.자 처분의 차감 고지세액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와 같다(이하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09년 내지 2012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2014. 3. 31.자, 2014. 7. 31.자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 13, 17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용역을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가 성숙 및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익금 귀속시기를 정기용선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의 수입시기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43호증, 을 제12, 14 내지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중개하여 체결된 각 정기용선계약은 기간용선계약과 1항차 용선계약으로 나뉘는데, 기간용선의 경우 최단기간과 최장기간, 1항차 용선의 경우 운항구간 제한을 준수하는 1회의 항차를 정하고 있고, 용선료는 일일단가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산되므로, 계약 체결의 시점에서는 전체 용선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총 용선료가 확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1항차 용선의 경우 발틱익스체인지 표준항차기간을 적용하여 용선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표준항차기간은 특정 조건의 선박 운항을 전제로 한 추정치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표준항차기간에 따라 산정한 예상 중개수수료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정기용선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용선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NYPE 표준양식과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원고 제출의 각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이 계약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계약을 계속하거나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수익하고 지급받는 용선료’에 대한 일정 요율로만 정하여져 있고, 그 액수나 지급시기, 정산 방법 등에 대한 정함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해 매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용선료와 달리 15일 내지 285일의 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정산·지급받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대한해운 주식회사 등 국내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도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정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용선료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한해운 주식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한해운 주식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1일 내지 113일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국세청은 항해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항해일수와 일일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용선료에 대해 일정 요율로 지급받는 ⁠‘법인의 용선중개수수료 수익실현시기’에 관한 사단법인 한국해운중개업협회의 질의에 대해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법인46012-3331, 1994. 12. 7.).

(5)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중개한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정기신고에 반영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298,679,933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81,230,815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68,335,036원도 해당 사업연도에 B쉬핑의 해외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기간용선과 1항차 용선 모두 항해가 완료된 이후에야 용선료 총액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중개수수료는 지급된 용선료의 요율로만 정하여져 있어 계약 체결의 시점에서는 그 소득을 관리·지배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에 용선료의 지급과 정산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가 확정되거나, 선박소유자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하는 등으로 권리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난 때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중개용역을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인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입금된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용선료 산정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기간 단위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정산·지급받아 왔고,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나 정산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7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권리가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그 수입시기를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은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기용선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용역은 그 제공이 완료되어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나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시기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용역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의 체결만으로는 중개용역의 대가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해 입금된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중개용역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때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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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 중개수수료 수입시기와 귀속 기준 쟁점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요약
정기용선계약 중개수수료의 익금 및 공급시기는 계약 체결이 아니라 용선료가 확정·입금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만으로는 소득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했습니다.
#해운중개업 #정기용선계약 #중개수수료 #수입시기 #익금귀속
질의 응답
1. 해운 중개업의 정기용선계약 중개수수료는 언제 수입으로 확정되나요?
답변
실제 중개수수료가 입금되어 금액이 확정된 시점이 익금(수입)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은 정기용선계약 체결만으로는 중개수수료의 수입이 성숙·확정되지 않아, 해당 중개수수료가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기용선계약 체결일이 중개업자의 소득 시점이 되나요?
답변
계약 체결일은 수입시점이 아니며, 용선료와 중개수수료 금액이 확보되어야 소득이 확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에서 정기용선계약 체결 그 자체만으로는 중개수수료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시행령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에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이 용역 공급시기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개수수료 입금일 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별도 약정, 정산방법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판결은 정산방식, 지급시기의 명확한 약정 등 실질적 확정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의 입금일을 귀속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개용역을 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 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0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해운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피고가 2014. 3. 31. 및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 25.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 매매를 중개하는 해운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SSS는 1997. 9. 10. 홍콩에 해운중개회사인 B Shipping Company Limited(이하 ⁠‘B쉬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아래 2005. 12. 8.경부터 2012. 4. 27.경까지 B쉬핑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001-*-****38)에 입금된 중개수수료 합계 9,605,596,528원(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 중 1,695,037,160원을 2005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정기신고 수입금액 및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였고, 그 후 2회에 걸쳐 수입금액을 추가하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2008년 해외계좌에 입금된 전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3. 31. 1,528,599,041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차감 징수세액 1,068,387,401원을 고지하였다가(이하 ⁠‘2014. 3. 31.자 처분’이라 한다), 2014. 4. 18. 정기신고에 반영되었던 298,679,933원을 익금 가산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소신고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재산정한 1,263,981,611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13. 12. 10.자 납부세액을 반영한 차감 징수세액 373,373,171원을 고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3.부터 2014. 5. 2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정기신고에 반영된 금액을제외한 7,911,559,368원(= 9,606,596,528원 - 1,695,037,16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2005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같은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는데, 그 중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9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2014. 7. 1.자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7. 1.자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6. 이의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23.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7. 9. 이 사건 중개수수료 누락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7. 1.자 처분 당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05 내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5년 내지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8. 7. 26.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2014. 4. 18.자 처분과 같은 1,263,981,611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18. 9. 20. 국민권익위원회의고충민원 합의권고에 따라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부당불성실가산세를 일반불성실가산세로 경정하여 감액하였다. 이에 따라 2008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2014. 3. 31.자 처분2), 2008 내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9년 내지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2014. 7. 31.자 처분의 차감 고지세액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1 목록 ③항 기재와 같다(이하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009년 내지 2012년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대한 2014. 3. 31.자, 2014. 7. 31.자 각 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 13, 17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되어 중개용역을 완료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가 성숙 및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익금 귀속시기를 정기용선계약 체결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의 수입시기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43호증, 을 제12, 14 내지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원고가 중개하여 체결된 각 정기용선계약은 기간용선계약과 1항차 용선계약으로 나뉘는데, 기간용선의 경우 최단기간과 최장기간, 1항차 용선의 경우 운항구간 제한을 준수하는 1회의 항차를 정하고 있고, 용선료는 일일단가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산되므로, 계약 체결의 시점에서는 전체 용선기간을 특정할 수 없어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총 용선료가 확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1항차 용선의 경우 발틱익스체인지 표준항차기간을 적용하여 용선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표준항차기간은 특정 조건의 선박 운항을 전제로 한 추정치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표준항차기간에 따라 산정한 예상 중개수수료 금액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정기용선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가 실제 수령한 용선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NYPE 표준양식과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원고 제출의 각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지급받을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이 계약에 따라서, 그리고 이 계약을 계속하거나 또는 연장과 관련하여 수익하고 지급받는 용선료’에 대한 일정 요율로만 정하여져 있고, 그 액수나 지급시기, 정산 방법 등에 대한 정함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해 매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용선료와 달리 15일 내지 285일의 기간에 발생한 금액을 정산·지급받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지급받은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대한해운 주식회사 등 국내 회사 소유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도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 정산 방법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고, 용선료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때에 대한해운 주식회사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한해운 주식회사는 청구일로부터 11일 내지 113일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해당 중개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4) 국세청은 항해가 완료되어야 확정되는 항해일수와 일일단가를 기초로 산정한 용선료에 대해 일정 요율로 지급받는 ⁠‘법인의 용선중개수수료 수익실현시기’에 관한 사단법인 한국해운중개업협회의 질의에 대해 ⁠‘법인이 선박의 용선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용선료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받기로 한 경우 동 중개수수료 수입은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용선료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법인46012-3331, 1994. 12. 7.).

(5)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중개한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계약 체결일이 아닌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정기신고에 반영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298,679,933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81,230,815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수입금액 68,335,036원도 해당 사업연도에 B쉬핑의 해외계좌를 통해 송금받은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기간용선과 1항차 용선 모두 항해가 완료된 이후에야 용선료 총액이 확정된다 할 것이고, 중개수수료는 지급된 용선료의 요율로만 정하여져 있어 계약 체결의 시점에서는 그 소득을 관리·지배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 사이에 용선료의 지급과 정산이 이루어져 그에 대한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가 확정되거나, 선박소유자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하는 등으로 권리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나타난 때에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중개용역을제공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중개수수료에 관한 권리가 성립하였다 하여도권리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등의 신고 시에 누락한 매출액이 있음을 이유로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누락한 익금의 존재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기록하여 갖추고 있는 장부에 제대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매출 누락액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실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의 존재를 통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때, 매출 누락액이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익금이나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일응 그 금액을 위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등에 포함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채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인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입금된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른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확정되어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용선료 산정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기간 단위로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정산·지급받아 왔고,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나 정산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왔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47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이 사건 중개수수료의 권리가액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그 수입시기를 B쉬핑의 해외계좌에 입금된 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은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제2호에서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기용선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용역은 그 제공이 완료되어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나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시기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제2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용역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정기용선계약의 체결만으로는 중개용역의 대가인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영세율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중개수수료에 대해 입금된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중개용역은 이 사건 중개수수료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때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4.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3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