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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항공·숙박·식사·관광 등 여행 관련의 전반적인 용역을 알선한 것이므로, 여행요금(여행알선수수료+수탁비용)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이 여행 알선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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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18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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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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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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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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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1] 내지 [표 4] 각 거부처분 목록 ‘거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들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각 경정청구일(2017. 1. 14., 2017. 2. 10.)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간주거부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2개월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기까지도 현실의 거부처분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바, 이 사건의 경우 각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후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17. 5. 15., 2017. 6. 20. 각 현실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그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들의 관할지역인 서울 강남구, 부산 연제구, 창원시 성산구에 각 지점을 두고 해외패키지여행, 기업 단체해외연수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본점 및 각 지점 사업장에서 국외여행상품을 판매(원고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이하 ‘국외여행계약’이라 한다)한 대가 중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직접 지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 라 한다)이 국외공급 여행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 23조1)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4.과 2017. 2. 10. 피고들에게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국외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7. 3. 14. 경정청구세액을 별지 1 [표1] 내지 [표 4] 각 거부처분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일부 감축하였다(이하 위 감축 후 각 경정청구를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7. 3. 28.부터 2017. 6. 20.까지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3.과 10. 30.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3년 2기까지 적용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 3호의 내용도 이와 같다. 이하 법령은 편의상 현행 법령에 따른다.
원고와 같은 여행업자가 고객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 여행요금으로 이 사건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여행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중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판매하는 국외여행상품에는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신혼여행 및 법인고 객을 상대로 하는 단체여행(직원 포상휴가) 등이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항공, 숙박, 식사, 관광지 입장, 여행지 운송, 여행안내사 서비스(이하 ‘가이드’라 한다),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가 고객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아시아나항공, 핀에어 등 국내·외 항공사들과, 항공권의 노선, 편명, 기간, 좌석수를 정하여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는 내용의 ‘항공사 블록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BB여행사, 주식회사 CC투어, 주식회사 DD투어, EE랜드(운영자: 라**) 등 국내 소재의 랜드사2)와의 사이에, 랜드사가 원고가 의뢰하는 국외여행자를 위한 교통, 식사, 숙박, 가이드, 선택관광, 쇼핑관광 등의 전반적인 예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여행이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여행건별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배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항공, 숙박, 식사, 여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등의 용역 중 항공 부분은 항공사 블록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해 둔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고, 숙박, 식사, 여행지 운송 등 현지관광에 필요한 용역은 수배대행계약을 체결한 랜드사를 통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6)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에서 ① 항공비, ② 지상비3), ③ 여행자보험료 등 직접 지출 경비를 각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수수료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매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원고에 대한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회사의 개요’란에 는 ‘원고가 여행알선 및 항공권 판매,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업이익’란에는 여행알선수수료 매출을 의미하는 ‘여행알선 수입’이라는 항목이 다른 부문 매출(항공권 매출액, 육상운송 수입 등)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을 제6호증 4면)에는 ‘해외여행알선매출’에 대하여 ‘해외여행상품을 공급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판매금액에서 제여행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차액을 해외여행알선 수수료로 계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3) ‘지상비’는 랜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여행사업(분류번호 75210)을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항공여객운송업(분류번호 51100)을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숙박업(분류번호 55)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각 분류하고 있는바, 여행사업은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항공여객운송업, 숙박업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유사하게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행업은 여행계획의 기획에서부터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예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구「관광사업법」제2조는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여행알선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그 밖의 편의제공 행위, 여행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과 유사하다(관광진흥법은 별도로 여행알선업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3편 제2장 제9절의2로 ‘여행계약’을 신설하면서 제674조의2에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설된 여행계약은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달리 도급, 위임, 중개, 알선 등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비전형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법은 여행계약의 구체적인 급부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용역 중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여행요금은 여행알선수수료인 이 사건 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수료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약관은, 제2조에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여행의 종류에 관하여 ‘기획여행’(원고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과 ‘희망여행’(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원고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미리 구체적인 여행계획을 기획하고 이를 기초로 여행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여행계획을 실시하거나(기획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희망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원고가 수립한 여행계획의 실시는 원고가 직접 또는 랜드사를 통해 운송, 숙박, 식사,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항공사, 선
사, 호텔 등)를 수배·알선하면, 해당 업체가 원고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들에 게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항공사, 선사, 호텔 등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 지상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 선사, 랜드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오랫동안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에 대하여 이를 수탁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면 전체 여행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여행요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구분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비용을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성격을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BB여행사, 주식회사 CC투어, 주식회사 DD투어, EE랜드 등 랜드사와 체결한 수배대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랜드사에 현지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위탁하고, 랜드사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여행에 필요한 업체를 수배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현지 가이드를 여행객과 동행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고객의 경우 현지 가이드 비용은 기획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개인이 직접 가이드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인고객의 경우에는 기획여행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랜드사와 체결한 수배대행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여행지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을 감안하여 여행자에게 적합한 랜드사를 선정하여 그 랜드사로 하여금 여행자에게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에 적합한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 용역의 제공을 이행할 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랜드사가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기관이나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된 금액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가 직접 운송 및 숙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이미 확정된 요금에 대하여 달리 증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알선용역에 포함되는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대행용역의 이해당사자인 시설의 경영자를 대신하여 요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은 운송 및 숙박용역의 알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8, 14조에서 랜드사 또는 그 고용인(이하 ‘랜드사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여행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대법원 판결 역시 랜드사 등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랜드사 등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랜드사 등을 이행보조자로 하여 숙박 및 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은 ‘원고는 랜드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원고가 여행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여행알선행위에 관한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가 제공한 용역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8조는 원고 본인 또는 그 고용인, 랜드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만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숙박, 식사제공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경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8, 14조는 원고가 자신과 위임이나 도급관계에 있는 랜드사 등을 통하여 용역을 알선함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랜드사 등을 원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랜드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랜드사 등이 제공한 용역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 또는 랜드사가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뿐 여행자는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숙박 등 용역의 제공자라고 주장하나, 여행알선계약의 내용에는 시설 이용의 알선 이외에 대리 또는 대행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숙박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제공할 용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랜드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와 이 사건 약관 제7조에서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미리 정하여 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제공받을 용역의 알선 내용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경우 여행자를 보호하고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성수기에도 적정 수준의 요금으로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등에 랜드사 또는 항공운송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요금을 보장하여 주면서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를 제공한다거나 국외여행계약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여행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카드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고, 홈쇼핑 업체 등에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여행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항공사, 랜드사, 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원고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알선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여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해당 계약 및 원고가 항공사, 랜드사, 시설의 경영자 등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은 여행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 등 운송기관의 요금, 숙박 및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여행알선수수료가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비, 지상비, 여행자 보험 등 직접 지출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해 온 점, ② 원고가 직접 운송, 숙박 타 해외여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항공사나 랜드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면서 여행요금 중 일정액을 그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위 약관 제11조 제1항은 여행요금을 구성하는 모든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행객이 여행요금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여행알선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여행객들로부터 여행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용역 중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국외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고, 특히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로서 어떤 특정한 거래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경제의 흐름에 왜곡을 가져오고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2004헌바100 결정 참조). 이 사건 용역은 여행계획을 기획·수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수배·알선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여행계획을 실시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데, 그 중 일련의 기획·알선행위는 여행과 관련된 항공, 숙박 용역 등과는 별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전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부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 선사, 호텔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 지상비, 기타 경비를 제외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3) 항공 운송이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 제공은 원고가 알선한 용역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기획·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기획·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업무는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대부분 마무리 되므로, 이 사건 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가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스스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은 원고가 행한 여행계획의 기획·수립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 알선에 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국외에서 과세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행알선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해당 용역에 대해 전세계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여행요금 중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의해 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설령 위 비용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이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국내·외 항공사들과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기로 하는 항공사 블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들로 하여금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는 방식으로 여행지 국가를 입·출국하는 데 필요한 운송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항공사와 여행객 사이의 항공운송계약 등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원고가 선사들과 체결한 여객운송계약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대가 중 항공료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다. 또한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여행계획의 기획·수립과 관련 업체의 알선 등 여행알선용역 전체가 외국항행용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수수료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용역 제공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중요·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항공·숙박·식사·관광 등 여행 관련의 전반적인 용역을 알선한 것이므로, 여행요금(여행알선수수료+수탁비용) 중 여행알선수수료 부분만이 여행 알선용역 제공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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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518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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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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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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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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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4.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1] 내지 [표 4] 각 거부처분 목록 ‘거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목록들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피고 ○○세무서장,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를 근거로, 각 경정청구일(2017. 1. 14., 2017. 2. 10.)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거부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 간주거부처분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은 2개월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제기하기까지도 현실의 거부처분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바, 이 사건의 경우 각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후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2017. 5. 15., 2017. 6. 20. 각 현실의 거부처분이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그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들의 관할지역인 서울 강남구, 부산 연제구, 창원시 성산구에 각 지점을 두고 해외패키지여행, 기업 단체해외연수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본점 및 각 지점 사업장에서 국외여행상품을 판매(원고가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과 체결한 계약을 이하 ‘국외여행계약’이라 한다)한 대가 중 항공비,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직접 지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 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제공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 라 한다)이 국외공급 여행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 23조1)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4.과 2017. 2. 10. 피고들에게 2011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국외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7. 3. 14. 경정청구세액을 별지 1 [표1] 내지 [표 4] 각 거부처분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금액으로 일부 감축하였다(이하 위 감축 후 각 경정청구를 ‘이 사건 각 경정청구’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7. 3. 28.부터 2017. 6. 20.까지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23.과 10. 30.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3년 2기까지 적용된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 3호의 내용도 이와 같다. 이하 법령은 편의상 현행 법령에 따른다.
원고와 같은 여행업자가 고객에게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는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경우, 여행요금으로 이 사건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여행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행용역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중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판매하는 국외여행상품에는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 신혼여행 및 법인고 객을 상대로 하는 단체여행(직원 포상휴가) 등이 있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항공, 숙박, 식사, 관광지 입장, 여행지 운송, 여행안내사 서비스(이하 ‘가이드’라 한다),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가 고객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아시아나항공, 핀에어 등 국내·외 항공사들과, 항공권의 노선, 편명, 기간, 좌석수를 정하여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는 내용의 ‘항공사 블록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주식회사 BB여행사, 주식회사 CC투어, 주식회사 DD투어, EE랜드(운영자: 라**) 등 국내 소재의 랜드사2)와의 사이에, 랜드사가 원고가 의뢰하는 국외여행자를 위한 교통, 식사, 숙박, 가이드, 선택관광, 쇼핑관광 등의 전반적인 예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여행이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여행건별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배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항공, 숙박, 식사, 여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등의 용역 중 항공 부분은 항공사 블록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해 둔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고, 숙박, 식사, 여행지 운송 등 현지관광에 필요한 용역은 수배대행계약을 체결한 랜드사를 통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6)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에서 ① 항공비, ② 지상비3), ③ 여행자보험료 등 직접 지출 경비를 각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수수료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매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원고에 대한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의 ‘회사의 개요’란에 는 ‘원고가 여행알선 및 항공권 판매,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영업이익’란에는 여행알선수수료 매출을 의미하는 ‘여행알선 수입’이라는 항목이 다른 부문 매출(항공권 매출액, 육상운송 수입 등)과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2018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을 제6호증 4면)에는 ‘해외여행알선매출’에 대하여 ‘해외여행상품을 공급하면서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판매금액에서 제여행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차액을 해외여행알선 수수료로 계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3) ‘지상비’는 랜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여행사업(분류번호 75210)을 ‘국내·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관련 시설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 체결의 대리 및 기타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부수적으로 항공권, 숙박시설 이용권, 레포츠 이용권 등의 판매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항공여객운송업(분류번호 51100)을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숙박업(분류번호 55)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에게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 캠프장 및 캠핑시설 등을 주로 단기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여행 및 여가생활 관련 숙박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각 분류하고 있는바, 여행사업은 시설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등 알선용역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항공여객운송업, 숙박업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유사하게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는 ‘기획여행’에 관하여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획여행도 여행업을 전제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행업은 여행계획의 기획에서부터 시설 이용의 알선, 계약체결의 대리,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예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또한 1986. 12. 31. 법률 제3910호로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관광진흥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구「관광사업법」제2조는 ‘관광사업’을 ‘여행알선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규정하면서, ‘여행알선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그 밖의 편의제공 행위, 여행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관광진흥법의 여행업과 유사하다(관광진흥법은 별도로 여행알선업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된 민법은 제3편 제2장 제9절의2로 ‘여행계약’을 신설하면서 제674조의2에서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설된 여행계약은 기존의 전형계약과는 달리 도급, 위임, 중개, 알선 등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립된 비전형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민법은 여행계약의 구체적인 급부 내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여행자 보호에 취약한 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수료가 이 사건 용역 중 여행알선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고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여행요금은 여행알선수수료인 이 사건 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수료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약관은, 제2조에서 원고의 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원고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 여행의 종류에 관하여 ‘기획여행’(원고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과 ‘희망여행’(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원고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위 약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미리 구체적인 여행계획을 기획하고 이를 기초로 여행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여행계획을 실시하거나(기획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는 것(희망여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원고가 수립한 여행계획의 실시는 원고가 직접 또는 랜드사를 통해 운송, 숙박, 식사,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항공사, 선
사, 호텔 등)를 수배·알선하면, 해당 업체가 원고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들에 게 위 계약에 따른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항공사, 선사, 호텔 등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 지상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 선사, 랜드사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오랫동안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에 대하여 이를 수탁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로 구분하여 수령하지 아니하면 전체 여행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어 부득이 위와 같이 여행요금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구분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비용을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성격을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BB여행사, 주식회사 CC투어, 주식회사 DD투어, EE랜드 등 랜드사와 체결한 수배대행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랜드사에 현지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위탁하고, 랜드사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여행에 필요한 업체를 수배하거나 자신의 책임 하에 현지 가이드를 여행객과 동행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인고객의 경우 현지 가이드 비용은 기획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아 그 개인이 직접 가이드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법인고객의 경우에는 기획여행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랜드사와 체결한 수배대행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여행지에 관한 전문가로서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을 감안하여 여행자에게 적합한 랜드사를 선정하여 그 랜드사로 하여금 여행자에게 여행경비 및 여행일정에 적합한 교통수단, 식사, 숙박, 가이드 등 용역의 제공을 이행할 업체를 알선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랜드사가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약관 제12조는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기관이나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한 경우 증감된 금액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원고가 직접 운송 및 숙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통상 이미 확정된 요금에 대하여 달리 증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알선용역에 포함되는 계약체결의 대리 또는 대행용역의 이해당사자인 시설의 경영자를 대신하여 요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은 운송 및 숙박용역의 알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원고의 아래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8, 14조에서 랜드사 또는 그 고용인(이하 ‘랜드사 등’이라 한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고가 여행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대법원 판결 역시 랜드사 등이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랜드사 등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에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랜드사 등을 이행보조자로 하여 숙박 및 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은 ‘원고는 랜드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원고가 여행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원고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인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여행알선행위에 관한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아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가 제공한 용역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약관 제8조는 원고 본인 또는 그 고용인, 랜드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만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숙박, 식사제공 등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의 경영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제8, 14조는 원고가 자신과 위임이나 도급관계에 있는 랜드사 등을 통하여 용역을 알선함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랜드사 등을 원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로 보아 랜드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랜드사 등이 제공한 용역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 또는 랜드사가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할 뿐 여행자는 시설의 경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숙박 등 용역의 제공자라고 주장하나, 여행알선계약의 내용에는 시설 이용의 알선 이외에 대리 또는 대행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숙박 등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는,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를 제공함으로써 원고가 제공할 용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랜드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국외여행계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제14조와 이 사건 약관 제7조에서 여행일정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비추어, 미리 정하여 진 여행일정표 등에 따라 숙박·운송 기타 시설의 경영자들로부터 제공받을 용역의 알선 내용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한 경우 여행자를 보호하고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성수기에도 적정 수준의 요금으로 여행자에게 알선할 용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수기 등에 랜드사 또는 항공운송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요금을 보장하여 주면서 계약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여행자에게 여행일정표를 제공한다거나 국외여행계약으로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원고는, 여행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카드수수료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고, 홈쇼핑 업체 등에 지급한 에이전트 수수료 또는 광고비가 여행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항공사, 랜드사, 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원고와 여행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알선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여행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성격은 해당 계약 및 원고가 항공사, 랜드사, 시설의 경영자 등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영업비용이 영업수익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니다.
(5) 이 사건 약관 제11조 제1항은 여행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항공기 등 운송기관의 요금, 숙박 및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여행알선수수료가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비, 지상비, 여행자 보험 등 직접 지출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행알선수수료로 정산해 온 점, ② 원고가 직접 운송, 숙박 타 해외여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항공사나 랜드사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면서 여행요금 중 일정액을 그들에게 지급하였던 점, ③ 위 약관 제11조 제1항은 여행요금을 구성하는 모든 비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행객이 여행요금을 통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여행알선수수료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여행객들로부터 여행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용역 중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국외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고, 특히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로서 어떤 특정한 거래를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경제의 흐름에 왜곡을 가져오고 조세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 또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2004헌바100 결정 참조). 이 사건 용역은 여행계획을 기획·수립하고 이에 기초해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수배·알선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여행계획을 실시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데, 그 중 일련의 기획·알선행위는 여행과 관련된 항공, 숙박 용역 등과는 별도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단순히 전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부수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별도의 계약에 따라 항공사, 선사, 호텔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분과 성격상 명확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그 액수 및 산정 근거도 계약서, 정산서 및 영수증 등 제반 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특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각 경정청구가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여행자로부터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 지상비, 기타 경비를 제외한 이 사건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3) 항공 운송이나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 제공은 원고가 알선한 용역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기획·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이 포함된 여행계획을 기획·수립한 후, 관련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알선하는 업무는 여행자가 해외로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서 대부분 마무리 되므로, 이 사건 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가 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 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 또는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여행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 중 스스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수수료 부분은 원고가 행한 여행계획의 기획·수립과 항공, 교통, 숙박, 식사 등 알선에 관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원고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관하여 거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국외에서 과세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오히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행알선용역이 제공되었음에도 해당 용역에 대해 전세계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여행요금 중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의 비용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에 의해 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설령 위 비용에 대하여 해외에서 부가가치세가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한 이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국내·외 항공사들과 다수의 해외 항공권을 일정한 가격에 미리 확보하기로 하는 항공사 블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들로 하여금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는 방식으로 여행지 국가를 입·출국하는 데 필요한 운송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가 항공사와 여행객 사이의 항공운송계약 등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원고가 선사들과 체결한 여객운송계약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2)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여행자들에게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는 외국항행용역의 대가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한 대가 중 항공료 등을 제외한 여행알선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바 없다. 또한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여행계획의 기획·수립과 관련 업체의 알선 등 여행알선용역 전체가 외국항행용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 사건 수수료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용역 제공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
결국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2.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